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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말똥구리64cctv 설치 시 사용시간 목적 등 안내판 설치해야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안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위반이라로 할 수 있을까요?최근에 통신주에 새로 설치 된 cctv를 보았습니다. 어디서 설치한 것인지.보려고 안내판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니 통신주 맨 꼭대기 cctv 몸체에 설명판을 작게 붙여 놓았던데요. 안보이거든요. 이렇게 안내판을 붙여 놓은 것은 처음 보는데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상은요지경게임에서 아이템이나 게임돈을 거래하는게 가능하잖아요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도 있고요그런데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에서 얻은 포인트등을거래하는게 불법은 아닌건가요?불법이 아니니까 오래도록 사이트를 운영하는 걸텐데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곰245피고소인 정보공개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피고소인이 112처리 신고 내용을 정보 공개 청구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분명 혐의가 있는데........왜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ㅂㅈㄷㄱ전자소송 서증번호 가지번호 첨부하는 방법....서증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같은 종류의 서류가 여러개 있어서 가지번호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예를들어 같은 상호의 영수증을 찍은 사진파일 여러개 있어서 올릴려고 할때첨부한 사진처럼 하면 되는건지, 페이지번호는 건들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갑제50호증으로 올리는 것이고 나머지 가지번호로 해서예를 들면 어떤 주장을 하고 (갑제50호증의 1 내지 5 영수증 참고)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문제 잇으면 말씀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저빌278생활로 인한 벽지 누래짐은 복구해줘야하아요? 제가 뭐 뜯거나 그런건 아니고 단순히 베개와 벽지가 맞닿는 부분만 누래졌어요. 이런것도 돈 물어줘야하는 부분인거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212다현카카오톡 프사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저는 카카오톡 프사를 이용하면서 저작권이 걸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대략 일주일 정도 개인 소장하고 있다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혹시 카카오톡 프사를 유포행위나 공연, 무분별한 업로드 행위 말고도 또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해파리112옛날 브이라이브 영상 저작권신고 아직도 많은가요?유튜브 댓글을 달았는데, 답글로 예전 브이라이브 영상링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위버스로 바뀌고 나서 삭제된 영상이어서 현재 편집본들만 남아있는 영상인데, 예전 브이라이브 영상들 저작권보호가 강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영상 및 채널 삭제 많이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혹시 함부로 제가 편집본 링크 알려드렸다가 채널 주인분께 민폐를 끼칠까봐 걱정이됩니다.브이라이브 서비스 종료 후 종료된 영상도 저작권 영향을받을까요? 링크 가르쳐드려야할지말지 고민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212다현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제가 가끔씩 카카오톡 프사에 저작권이 있는 게임과 관련된 사진을 약간씩 올리긴 하거든요.그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확인했더니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고 하네요.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것도 같은데 이렇게 저작권법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에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바다표범298이름,전화번호,주소로 도용가능한가요제가 밴드에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주식관련 책을 보내준다고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알려줬는데 이 세가지 정보로 도용할수있나요너무 불안해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생쥐58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있는 학생입니다.최근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리고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자가 안전하게 거래를 하길 희망하면서 자신이 요구한 문구를 직접 글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5시 30분까지 보내드리고 제가 보내지 않는다면 신고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냈지만 데이터가 속도제한이 있어 3분 늦게 보내졌습니다. 그 후 구매자분이 사진을 확인하시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며 다른 문구도 원하시길래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물건과 글을 동시에 찍어 보내서 글이 상당히 작게 나와서 잘 안보이실까봐 사진 확대 가능하다고 설명 드렸더니 안보인다고 그러셔서 판매 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일 후 확인해보니 저를 신고하셨다고 보내셨는데 어차피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애 별로 상관은 없으나 기분이 매우 상하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여 이것을 역으로 무고죄나 협박죄로 신고할 방법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