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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반딧불115안녕하세요 폰게임 계정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장문 죄송해요)>1. 모바일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게임내 길드에서 같이 활동중인 A씨가 있는데 그분이 많은 과금을 하다가 게임에 흥미를 잃고, 길드에 기부+양도 하신다는 명목으로 아이디 양도를 공짜로 진행 하실분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지원하게 되었고, A씨도 동의해서 게임계정 연동을 제 명의의 구글계정을 통하여 등록한 후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기부+양도한다는 텍스트(카톡) 와 통화녹음이 있습니다.)2. 저는 그 계정을 저에게 기부+양도하신다고 직접 듣고 보았기에, 완전한 제 계정으로 인지를 했고, 게임 내에서 과금도 하고, 8개월이란 시간을 통해 계정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정접속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다른방식의 연동도 제 명의로 해두었습니다.(매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이메일로그인 -> 바로바로 가능한 구글계정 연동) 3. 약 한달의 시간이 흐른 뒤 같은 길드내에 다른유저분으로 통해서해당계정을 A씨가 판매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A씨에게 진위여부를 물으니, 그냥 넘기기는 아깝고 돈을 좀 받고싶다는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소유권도 있기에 "아이디가 만약 팔릴때 연락을 달라 그동안 길드를 위해 계속 아이디는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였고, 그 이후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4. 중간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계정이 500만원에 거래가 될 것 같다며 접속을 하지마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리하여 기존 양도받았던 당시 상태의 전투력(처음20000->현재30000) 으로 돌려놓고 돌려주거나, 지금까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키워왔던 제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판매금액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5. 그러니 A씨는 기부+양도를 한다고 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서 열심히 성장을 시켜놨는데, 다짜고짜 8개월후에 나타나서 저한테 마음대로 자신의 계정을 본인의 것처럼 사용했다며, 자신이 고발해도 모자를 판에 무슨소리냐고, 자신이 키우란 얘기도 안했는데 마음대로 키워놓고 무슨소리냐는둥, 계정을 그냥 삭제하겠다고 하고, 뭐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난 뒤 서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 해당계정은 본 주인이 이미 저에게 기부+양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ㅡ그 이후 본 주인은 제가 제 명의로 연동을 한 걸 인지한 상태인데 8개월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제가 소유권을 잃는 것 인가요? 2. 상대가 고소를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계정 해킹, 무단사용)3. 제가 대응 할수 있는 현재 조치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못 쓰게 계정정지, 계정을 처음이였던 30000-> 20000으로 만들기)4. 지금까지 제가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정은 현재 그 가격을 받을 수 없을 것 이고, 계정판매조차 되지 않았을 것 인데, ,만약 , 상대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해당계정을 양도 받을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제가 그냥 계정을 계속 소유하면서 누구에게 팔던지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모바일 게임은 금전적인 계정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반딧불115폰게임 계정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폰게임을 하다가 ,X 라는 핸드폰 게임의 A 계정이 있었는데 그 계정의 개설자에게 저는 길드에 양도+기부라는 말과 함께 A라는 계정을 양도+기부 받았습니다. ( 카톡 +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22000이라는 전투력에서 시작하여, 8개월동안 엄청난 시간과 노력+ 과금을 하면서 33000이라는 전투력을 만들었습니다.그래서 현재 계정가치가 원화 300~500만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저에게 계정을 양도+기부한 A 가 8개월만에 나타나서 이 계정의 개설자는 자신이고 계정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할거라고계정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이런경우 제가 만약 그 계정을 판매하는걸 반대하고 만약 판매를 하더라도 계속 사용해서 거래가 무산되게끔 만들어도 되는걸까요? ( 게임 내에선 계정판매가 금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허스키11아이패드 사설에서 수리를 맡겼는데 고장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파손시켰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아이패드 전원 버튼이 고장나 사설 수리점에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중에 아이패드 액정을 파손 시켰습니다. 본인이 실수로 파손시킨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원 버튼을 고쳐주는김에 액정도 같이 고쳐준다고 합니다. 대신에 다른 수리점에 맡기는건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멀쩡한 액정을 망가뜨린 시점에서 더이상 그 수리점에는 맡기고 싶지가 않은데, 다른데서 수리한 금액은 보상해줄수가 없다고 하니 난감합니다.액정수리비용을 지불해주는것도 액정을 구매해오는 단가만큼만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왜인지 물어보니 본인이 기술자고 다른데서 고치면 소비자가로 가격을 지불하니 액정 가격만큼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본인 과실로 망가뜨리고 뻔뻔한 태도를 취하니 어이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DUWKWHWEKGUS공무원은 왜 투잡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대한민국 헌법에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근데 왜 공무원은 공무외에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김채채중고마켓 에어팟 가품 대응을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에어팟프로2를 구입했는데 제품이 가품이였습니다.판매자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당근 직거래를 하였고 당시 직거래했던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닉네임말고는 없다 하고 (3자사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환불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 제가 구매자에게 환불을 받지 못하나요? 제가 처리를 해야될까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대화내용에 에어팟소리가 달라 싸게판다고 말을 해줬고 그 다음으로는 가품 느낌이 난다고는 하였으나 본체랑 박스 일련도 같고 저는 정품인 줄 알고 구매를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명언 같은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명언을 소재로 해서 판매를 헤 보려고 하는데요이러한 명언 같은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명언도 음악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은 무료로 사용가능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족제비54온라인으로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떡하나요?형사 고소는 진행중이고 민사소송 전용으로 작성했던 자료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3.11.06 오전 2시 30분 쯤 원고는 피고가 트위터(x)에 게시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트위터 전용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아이디 옮기기(계정과 계정 간 티켓을 옮기는 방법)를 통해 티켓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전 2시 40분 쯔음,600,000원에 거래를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오전 2시 46분 경 6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후에 피고가 알아놓은 아이디 옮기기 전문 업체를 통해 티켓을 전달받기로 하였습니다.다음날 새벽인 2023.11.07. 오전 2시 36분 경 아이디 옮기기를 시도하였고 피고에게 실패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저는 실패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 더보이즈 콘서트 관련해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티켓을 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원고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대략적인 사건은 위와 같고요.대화내역은 있고요.후에 피고가 아이디 옮기기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내줬는데 피고의 다른 계정을 업체인것처럼 주작했더라고요.(=결론은 아이디 옮기기 시도한 적 없음)피고는 사기친거 들키고 저한테 급하게 전액 환불해준다 하였지만 저는 환불 안 받더라도 엄벌에 처하게 하고싶습니다.심지어 피고에게 아이디 옮기기 하라고 알려준제 티켓 계정을 피고가 멋대로 로그인해서 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계좌번호를 알아내서 일부 금액은 환불한 상태입니다.저는 환불 거절 의사 끝까지 밝혔었고요.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민사로 충분히 승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가마우지220리퍼제품 택배보냈는데 파손되면 누구 책임?제가 노트북 리퍼제품 샀어요배송오고 사용하는데 제품회사에서 오배송됐다고 다시 보내 주고 제가 주문한 사양으로 다시 보낸다고해서 제가 박스랑 모두 버렸다고하니까 라면박스라도 포장해서 보내달라고해어요저는 박스를 구해서 일명 뽁뽁이를 많이 감지않고 나름대로 포장해서 회사로 보낸것이 잘못돼어서 파손됐다고 하네요이럴땐 어찌 해야하나요회사측에서는 나의 상품포장 잘못이고 사측은 잘못이 없다면서 파손된노트북을 다시 보내줄테니 사용한라드라고요물론 포장 잘못은 원래대로 못했고파손될줄 알면 그렇게 포장 안했죠나름 깨지지말라고 한다는것이 반품의사 없었고 회사에서 잘못배송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한건데 포장때문에 제 잘못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고양이299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아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나요?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아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나요?제가 알기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이번에 날아온 서류를 보니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더라구요.이럴 수가 있나요?이러면 제가 답변서를 제출해도 변론기일은 변하지 않나요? 상대가 준비서면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변론기일이 11/27입니다)그리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그 날 판결이 나고 끝나는지, 아니면 추가로 몇 번 더 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고양이299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자소송) 제출서류에서 10장 제한이 걸립니다?10장 이상을 첨부하고 싶은데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제가 피고인데 원고는 20장 가까이 보냈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