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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본인사실서명확인서에 수정테이프 써도 되나요? 위에 사진처럼 빨간색은 제가 쓴건데 빈란 뒤에 이름을 써야되는데 모르고 앞에다가 칸이 좁은곳에 이름을 끼워넣었다가 다시 뒤에다가 썼는데이름이 2개가 됐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2번 썼는데 문제없나요? 단체고소용입니다. 아니면 줄로 직직긋거나 수정테이프 사용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딱따구리272동영상을 보고 그린 자세를 판매할 수 있나요?동영상에 나왔던 자세를 보고 크로키 하였다가 소스로 재가공 하여 판매 하였을 때해당 소스가 2차 저작권에 위배되는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비쿠냐265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받았어요. 소명관련해서 문의해요.가품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대행식으로 판매했어요. 해당업체의 법률사무소에서 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저는 합의의사를 보냈어요.그쪽 법률 사무소측에서는 판매중지각서, 판매금액, 이익금 , 도매상연락처 까지 소명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판매된 것중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맞지 않다고 다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법률사무소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더니..알려줄수없다고 해요..소상공인이고 연락오는대로 도매상에게 연락해서 판매한거라..장부같은걸 따로 적어놓은것도 없고요..판매한거 더 내놓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왔어요.. 정말 저한테 확인되는건 다 보냈거든요..이렇게 그냥 고소 당하는건가. 답답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재칼262우체국택배로 보이스피싱범이 배송 시킨 물건을 수령한 경우보이스피싱에 의해 주민등록증이 유출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보이스피싱범이 구매하였습니다. 휴대폰이 택배로 편의점에서 1차적으로 수령 후 보이스피싱 연관자가 이를 편의점에서 수령해 갔습니다. 1차 수령 시 회사직원이라고 표기하여 수령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돌고래57물품 판매시 가격 오입력으로 잘못 판매하였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인터넷 물품판매사이트에 제가 샤넬 가방을 사용하지 않아 판매글을 올렸는데 가격 입력 시 제 실수로 0을 덜 입력하여 가방가격이 415만원인데 41만5천원으로 입력되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점을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낸 후 돈을 입금받고 알게되어 바로 구매자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 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 물었는데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물건을 보내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채팅글을 읽지 않고 대답이 없습니다. ㅜ ㅜ 이경우 다시 제 물건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하는 짓이 너무 수상해서 기록하고 있는데...회사에서 근래에 하는 짓이 너무 수상해서 방어차원에서 기록만 하고 있는데 웬지 불법행위시키고 팽칠거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 증거자료로서 적합한 양식이나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종이에 적는것 만으로는 살짝 불안하네요. 올바른 증거수집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옆 집 와이파이를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원룸 건물에 거주 중인데, 어느날 옆 집 와이파이가 잡힙니다비밀번호도 없고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득 드는 생각이 옆 집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연한고라니222식당을 운영중인데 영업손해로 궁금한게 있습니다.현재 식당 영업중이고 하루매출 대략 70만원정도 나오고있습니다.현재 KT인터넷,TV,전화이용하며 카드기도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얼마전 갑자기 티비가 나오지 않더니 전화며 인터넷이며 전부 먹통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해 2틀을 강제로 휴업하게 되었습니다.추후 원인을 알아보니 저희 가게 문제가 아니라외부에서 공사중 문제가 생겨 저희 가게까지 끊겨버리게 됐는데이로인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자기들은 크게 잘못이없다는 식이고 휴업손해를 얘기하니2달치 인터넷비를 할인해주겠다 하여 그런건 필요없다고 할인받지 않겠다고 제대로된 대안을 얘기해달라니담당자가 자기가 바쁘다며 얘기를 피하고 연락준다더니 연락도 없이자기들 멋대로 인터넷비를(자동이체 해놨으나 빼가지않음)가져가지 않았는데소보원에 신고한다니 이미 인터넷비 2달분을 할인해줬기때문에 소용없다고 합니다.제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행해놓고이런다니요?이런경우에 소보원에 글을올리든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명랑한쥐259개인정보제공동의 철회 관련한 질문입니다.제목 그대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보통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할 때 개인정보를 몇 년간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철회할 경우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전부 파쇄하도록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정보제공동의 철회에 대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꽃다운여새147저작권 법에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싶은 사람인데요.저작권법 제2장, 5조(2차적저작물) 조항을 보니,"원 저작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는데이는 원 저작물의 권리를 "우선시" 한다고 해석하는게 맞는 걸 까요?아니면, 원 저작물의 권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 인가요?구체적인 판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