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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과 그 이외의 것이 모두 포함되나요?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과 그 이외의 것이 모두 포함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사랑새259불법 도청을 하는거 같습니다.윗집에서 불법 도청을 하여 저와 와이프하고 나눈 대화를 윗집 지인들 제가 다니는 회사 직원에게 퍼트리고 있는거 같아요 우리가 저녁먹으면서 나눈대화를 회사 직원이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마치 우리얘길 들은거 같이 말하고 제 개인적인 내용도 그와 비슷 하게 말하곤 합니다.심지어는 회사와 현재 사는 아파트에서까지 퍼트려 아파트 주민들도 저희를 안좋은 시선으로 처다보고 또 집단으로 출퇴근 길에 저의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합니다.이럴때 어떻게 대쳐를 해야할지. 회사도 못 다니고 이사를 생각할정도로 너무 힘드네요상담요청과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오색조41당근마켓 가품 사기죄 성립할까요?당근 마켓에서 1달 정도 전에 미개봉 에어팟 프로 2를 구매했고오른쪽이 잘 안들려 애플수리센터에 다녀왔습니다.보시더니 바로 가품이라고 하더라구요^..상대방은 저를 차단한 상태이고, 정품이냐는 말은 만나서 물어봤기에 증거가 없습니다..제목 “에어팟 프로2 미개봉 세제품 판매“ 로 올렸던거 캡쳐해뒀고 , 거래 내역 및 계좌번호 있습니다. 또, 직거래 할 때 일련번호 검색을 진행했는데 저렇게 등록 된 것으로 떠서 속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ㅠ( 서비스 센터 직원께선 직접 등록하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당근 마켓은 원칙적으로 가품 거래가 안되고 구매한 결과 가품이니 고소 및 법적 조취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나요?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주식회사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꽃게138건물 지하에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을 못 만드나요?제가 친구랑 밥을 먹다가, 갑자기 논쟁이 생겨서이렇게 지식을 요청 합니다.친구말로는 몇년전 건물 지하에서 불이 크게 난 이슈로건물 지하에 노래방 같은 업소를 못 만들게 댔다는법이 개정 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우겨서이것이 진짜인지, 팩트가 맞는지 궁금해서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여치68게임 계정 판매 후 구매자가 게임정책위반ㅇㅇㅌㅍ이라는 싸이트를 통해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5달뒤 구매자가 매크로 사용으로 인한 1달 정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정지가 풀리고도 또 정지당할때까지 매크로를 사용할꺼같아요 (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1.이미 판매한 계정이므로 그냥 신경을 꺼야하나요2.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판매했던 값을 지불하고 가져와야하나요 ?(이런 경우 계정안에 있는 템들도 돌려줘야하나요 ?)처음 구매자와 얘기할떄 악의적으로 계정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단종되어 구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설치해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회사에 기계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제조사에 문의해보니 해당 소프트웨어는 단종되었고 현재 판매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소프트웨어를 찾았으나 저작권법이 염려됩니다. 단종되어 구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설치해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박쥐119같은 사이트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차트공부를 하고있는데 해당 갤러리에 있는 차트 글을 무단으로 다른갤러리에 퍼가도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되나요?사적인 목적은 없고 같이 공부할려고 퍼갈려고 합니다.사이트는 같은곳이고 같은 사이트내에 있는 서로 다른 갤러리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나요?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