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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텐렉99대학교 시험족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처벌 안받나요?선후배관계가 좋으면 족보를 얻곤 하잖아요.근데 족보가 시험에 나오는 범위를 잘 정리한게 있는 반면, 시험지를 그대로 (원본)인 경우도 있습니다.최근에 교양 과목을 열심히 공부함에 불구하고B+을 맞아 속상했는데, 동기 한명이 공부도 안하고 전날에 족보를 봤는데 그대로 나와서 A+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허탈했습니다.지나고나서 어떤 족보였는지 살펴보니 시험지 그대로더라구요.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가 너무 허무해서이거에 관련하여 학교에 제보를 하고 싶은데요, 시험족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시험지에도 유출하지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찬란한느시93치킨 맥주는 배달이 되는데 와인은 왜 안되나요?친구들이랑 파티하는데 치킨 맥주는 배달이 가능했습니다.주변에 맛있는 와인바가 있어 와인도 배달해먹고 싶었는데, 배달이 안된다더라구요. 생각해보니까 단순히 그 가게만 배달을 안하는게 아니라 와인이나 다른 술종류는 배달 서비스를 안하는 것 같아서요. 전에 술 배달 관련으로 법과 연관이 있다는 걸 얼핏 봐서 궁금합니다. 주류법상으로 이유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지빠귀28모르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줬다가 일어난 핸드폰 파손,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다급해보이는 사람이 전화 한통만 빌리자고 하였습니다.급해보여서 빌려줬는데 핸드폰을 쓰다가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갔어요.핸드폰 기종은 아이폰 11로 산지 얼마 안됐는데 그동안 애지중지 다뤘던게 한순간에 깨져버렸네요. 다행히 그 사람이 전화를 건 번호의 흔적도 남아있고, 그 분의 연락처도 받았습니다.그런데 벌써 두달이 지나가는데도 액정 파손에 대한 비용을 안주네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이것도 재물파손죄?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해당이 안된다면 수리비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위대한황여새86현금 결제 유도는 불법인가요?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무통장입금(계좌이체) 시 아래와 같은 혜택을 주어 유도해도 괜찮은가요?1. ~원 할인2. 배송비 무료3. 할인 쿠폰4. 포인트 지급이 네가지 항목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반달곰94유튜브 저작권있는 음악을 모아논 채널의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노래만 모아서 올리는 채널이 많은데요, 직접 엄선해서 날마다 콘셉을 정해 음악을 올립니다.이런걸 보면 어느정도 아이디어?! 가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료음악이 아니고다 저작권있는 음악이잖아요. 이런 경우 광고를 통해 받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구독자 수가 많아도 채널 계정 주인은 수입을 못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쏙독새64매장에서 트는 유튜브 음악은 저작권에 안걸릴까요?전에도 매장에서 트는 음악관련해서 말이 있었던걸로 압니다.현재는 어떻게 법률이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전에는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멜론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제하여 이용했던걸로 아는데, 요즘은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스피커랑 연결해서 하더라구요.이런 경우는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고릴라13중고나라 되팔이 불법인가요?간이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습니다. 중고나라에 판매 리스팅을 1~2일 1회씩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개인 통장으로 현금입금을 받은 뒤 저렴한 사이트에서 물건을 개인아이디로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바로 보내줍니다. 새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구매할때 개인카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중고나라로 구매 내역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1200만원 판매액은 1350만원 정도이고 150만원정도 수익이 생길것으로 예측 됩니다 몇일전에 이런것이 불법이라며 제가 매입해온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물건을 판매한 개인이 저와의 문자내역을 보내주었다면서 문자내역은 다 확보를 했으니(중고나라로 구매했다는 내용)중고나라 되팔이로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제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았다며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는 고소를 당할수 있는건가요?용돈벌이나 할생각이였는데 고소라고 하니 어느부분에서 고소를 당할수 있는건지, 어느부분을 제가 시정을 해야하는건지 ㅜ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몽구스219아이폰 사설업체 수리를 했는데 고장이 났는데 청구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아이폰 액정이 나가가지고 버티고 버티다가 화면이 안보여서 결국 수리를 했습니다.아이폰이 수리비용이 많이 나와 정식업체 말고 리퍼기간이 있음에도 사설업체에 가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받고나서 액정에 하얀색 동그란 점같은게 생겼습니다.정식업체가서 검진만 받아봤는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긴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한 상태여서 정식업체에서 리퍼는 불가하다 하네요.. ㅠ이 사실 토대로 사설업체 측에 보상요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콰가223기사를 복사해서 다른곳에 등록하는건 무조건 불법일까요?기사의 원문 전체를 아닌 일부만 복사해서 사용하는것도 불법이 되는걸까요 ?어떨때는 기사를 이용해서 홍보를하기도하는데 ~ 그럴때는 대부분 원문전체를 복사해서 하기도 하는것 같긴 하던데 ~혹시 원문의 잘반정도를 복사해서 사용할경우 .. 이또한 불법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뱀눈새3SNS에서 상품을 팔 때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개별 문의로 받는 것 합법인가요?최근 SNS에서 필라테스나 주문케이크, 여러 다양한 상품들을 비즈니스 계정이나 개인 인스타로 홍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런데 다 상품 사진이나 관련 정보만 나와있고 가격은 다 개인 번호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개별문의로 받더라구요.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다 메뉴판에 가격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