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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문어80AI 이미지 툴로 만든 이미지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나요?요즘 정말 여러 AI 이미지 툴이 있는데요.정말 쉽게 고퀄리티 이미지들을 생성해냅니다.근데 AI 이미지 툴로 뽑은 이미지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간단하게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나요?예를 들면 1억대 소송이다 그러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간단한 공식같은게 있는지 궁금하고 소송목적금액 말고도 소송비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소77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것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나요?또 그 저작권 관련 법이 있다면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하나요? 또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숙련된솔개27당근거래 소액사기로 문의드립니다.당근을 통해서 컴퓨터 외장하드를 알아보다가지난 23년11월1일portable ssd 2TB 외장하드 글이 올라온것을 확인하고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테스트해봐도 된다고 했지만구매금액을 송금하고 판매자의 문앞에서 비대면 거래를 통해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테스트겸 컴퓨터 인식을 해봤는데컴퓨터상 2TB 인식을 확인 했습니다12월29일 2달 가까이 지난 후 사용하려고파일 전송을 했는데 전송 속도가 너무나 느립니다.평균 초당 3-4 MB 최대 7MB 이고 수시로 전송이 멈춰서속도가 0이기도 합니다.밤새도록 전송을 해도 100기가 밖에 안되서제품을 자세히 보니 제품 브랜드도 없고 정보를 찾기도 쉽지않습니다.컴퓨터 수립업자의 블로그를 통해 중국산 사기 제품일 수 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https://blog.naver.com/shapt3/222865544930기입상 4TB 이고 컴퓨터 연결했을떄도 4TB로 화면상 출력이 되지만실제로는 64Gb 인 사기제품이다.해당 근거를 통해서 구매 후 한참 늦었지만 판매자에게 문의했습니다.본인이 직접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 자기는 모른다.반품 환불 불가라고 하지 않았나 왜 이제와서 이러는거냐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냐? 이건 중고 직거래기떄문에 본인은 제조해서 판매하는판매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본인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내놓습니다.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 용량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이 제품이 2TB가 아니라는 사실을 검증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xwoyz-ejRBo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분석해본 결과 2TB가 아니라 32Gb로 나왔씁니다.이제와서 판매자는 형사상 민사상을 들먹으면서 복잡해지니판매가격의 절반 가격을 송금해주겠다고 합니다. 제품도 그냥쓰라고 합니다.그걸로 합의하자고 하네요.전 이미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에 접수하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게 일손을 구하라고 지시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금 해당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없고 공공근로도 모집하기 어렵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해오라고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수차례 지속적으로 지시하면서 많은 인력을 구해오면 휴가를 더 줄 생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나요? 일 할 사람을 구해오거나 데려오는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와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무없는 일을 수차례 지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살모사150외국계 기업에서 약부작용관련 사실적시 고소 할 수 있나요?그 제가 아토피 관련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릴까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쩔수없이 약부작용에 관련되서 적어야 될거같은데 외국에서 만든약입니다. 1. 외국회사가 저를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외국에는 명예훼손이 없는나라도있다고 들어서요. 외국회사도 저를 고소가능한가요?2. 그냥 단순하게 칭찬도 섞고 부작용에 관련되서는 살짝 언급하고 전체적인 늬앙스는 부정적이지 않게 적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업무 외 사적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기관에서 물품 포장해야 될 사람이 부족하니 기관에 불러서 물품 포장과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을 빠르게 구해오라고 지시를 하고 일 할 사람을 많이 구해오면 휴가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주고 그러겠다고 하는건 일 할 사람을 구하지 못 한 사람은 휴가를 안 주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의 임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지시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으므로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나무늘보197게임 아이디 구매후 계정 회수 상담부탁드립니다.게임 아이디 구매후 계정 회수 상담. 23.03 경 아이디*에서 아이디를 100만원 가량에 구매 (계정양도계약서 작성)계정판매자는 김xx 계정 명의는 김00로 김xx의 누나 계정 그래서 계정 판매자. 명의자 신분증 캡처본을 받음(문자) 23.12.25 00:30 경 누가 구매한 아이디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옮겨감 (현금 600만원 정도) 이후 김xx에게 계정 해킹 복구를 위한 지원을 부탁하였으나 자신 누나의 계정이라 도와줄 수 없고 계정금액 100만원 갸량을 다시 주겠다며 계정을 내 동의 없이 회수해감 100만원 가량은 카카오톡 페이로 입금하여 수락하지 않고 환불예정 더구나 계정은 그 후 제가 8개월 갸량 시간과 금액을 써서 업그레이드를 해 논 상태였음. 이후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어떠한 답장이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심적 의심으로는 해킹으로 아이템을 가져 간 것도 전 김 xx의 소행으로 보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이 상태인데 혹시 제가 경찰 신고나 민사로 소송을 해서 아이템과 계정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계약서상에 지원을 하지 않아 아이템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책임을 혹시 김xx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게임 사에 해킹 문의와 복구 문의를 보낸 상태에서 김 xx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고 그 상태로 계정이 회수 된 상황입니다. 1. 판매자 명의와 계정주의 명의가 다른데 이 부분이 문제는 없을까요? 2. 제일 최우선 목표는 계정을 돌려 받고 게임사에 문의를 넣어서 해킹 복구를 하는게 최우선인데 형사고소에서 거절 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3. 저는 계정다시 찾는게 우선인데 상대방이 계정 거래 비용 100만원을 카카오 페이로 송금했습니다 이건 제가 불리한가요? 물론 받지 않고 3일뒤에 환불되도록 그냥 방치중입니다.경찰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바다매64사설 포렌식 자료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받은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기관에 임의 제출과 같은 효과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려한천인조111전보 받은 직원의 컴퓨터 포맷 및 작업 자료 회사 백업은 잘못인가요?참고정보: 9월 경 정직 징계 처리 몇 12월 경 타 부서로 전보 받은 직원의 컴퓨터는 부서 별 자산으로 형성되어있어 개인 컴퓨터가 아니고, 인력만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전보 받은 직원의 컴퓨터는 9월 경부터 12월까지 사용되지 못하였고, 전보 받은 시점이 1월 1일로, 사전 메신저 탈퇴 및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불가능하여 원도우 설치파일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2차 유출을 방지하고, 분별이 되지 않은 자료들로 구성되어있어 통째로 외장하드에 모든 정보를 복사하였습니다. 팀장님의 경우, 해당 직원이 25일 개인 짐 등을 다 가져갔다고 말씀해주셨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도 정리했을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이 과정에서 해당 연락처를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부 직원이 해당 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했고, 이에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는 사적 정보로 저를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법정 대응은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전보자를 위해 포맷과 이전 회사에서 작성된 자료를 복사하기 위해서 백업 작업을 진행했던 사항으로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 지 모릅니다. 또한 사무실에 와서 회사 컴퓨터 및 외장하드의 위치를 고하고, 삭제를 한다 하여 이 부분은 제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닌 점 변경된 비밀번호와 백업된 외장하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역으로 제 회사 컴퓨터까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한 회사 업무 백업 포맷으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온몸이 떨리고 괴롭습니다. 이 경우 어떤 게 맞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