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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특허등록을 위해 변리사사무소를 통해 의뢰할때 준비해야 할것 뭐가있나용?변리사 사무소의 도움을 통해 내려고 준비중이며아이디어는 있어 실현가능성을 검토받아 등록까지 완료하고 싶습니다.변리사사무소에 의뢰드릴때 양식이 따로 있는지 궁급합니다.단순히 워드로 정리해논 상태거든요. 1페이지 이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봉래산제일봉문자나 카톡도 업무개시명령의 효력 발생이 되는건가요?코로나19 시대로 문자나 카톡 행정이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문자나 카톡도 노조원들의 업무개시명령의 효력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특허 디자인, 모양이 같다면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복잡한 기계를 분해해보면 별의별 여러가지 모양의 부품이 있는데요제가 출원을 할 단순한 물건이 그 부품들과 동일한 모양을 가졌다면특허와 디자인에서 어떻게 심사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날다람쥐151우리나라에서 통일에 관해 고려연방제같은 북한의 방법을 선전하면 불법인가요?우리나라는 점진적인 협력을 통한 흡수 통일이 정책방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개인적으로 나는 북한의 고려연방제같은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서 인터넷상이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고려연방제를 선전하고 홍보하게 되면 간첩죄나 반국가행위 등으로 잡혀가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소신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보면 국정원법이나 기타 법으로 인해 불법행위인것 같기도 하고 단지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해서 반국가행위인가?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장모님 대신 대리로 차량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경차 차량이라 취등록세 없는 것은 확인했는데 (가격이 낮음)해당 차량을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2개 있습니다.!!인수 받는 쪽에서 필요 서류가1. 대리인 신분증2. 명의자 신분증 사본3. 명의자 도장이라고 하는데, 도장 대신 인감 증명서나 본인사실확인증명서 ? 로 대체가 가능할지..(요즘 시대에 도장을 들고다니는 사람이 어딨는지 참;;)만약 여의치 않아서, 제 명의로 일단 이전 후 어머님께 이전하고자 하는데이때 보험 가입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일 보험 시에도 이전이 가능한지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일 보험 해놔도 발급이 되는지..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인즈짧은 문장도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나요?방송등 대중에게 노출되는 여러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짧은 문장도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이는 어떤 근거로 저작권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누군가 모르고 사용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문장도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자라256너무 급해요 ㅠㅠ 노트북 안 사고 싶은데..ㅠ계약서 없이 견적서 하나 받고 노트북을 샀어요. 아직 돈 입금을 안 했기 때문에 샀다고 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주문 정도? 이번 주 월요일 오후에 구매 취소 한다고 했는데 판매자 분께서 왜 구매 취소하려고 하냐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주셔라 이러셔서 알겠다고 했고 화욜일 오후에 반품하겠다고 연락드렸어요. 근데 판매자 분께서 이미 소프트웨어를 깔아버려서 반품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구매 취소하겠단 의사를 보였다가 고민해보고 연락드리기로 한 상황인데 그럼 그 부분에서 거래가 중단이 된 상태 아닌가요? 구매 확정 한 것도 아닌데 왜 소비자가 살 거라고 생각한 건지 매우 어이없네요. 판매자 분께서 제품을 뜯고 소프트웨어를 깔았다고 하셨고 이미 소프트웨어가 깔린 상황이라 반품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판매자 본인의 과실 아닌가요? 반품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저 이 노트북 안 사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돌꿩128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어떻게해야하나요법인 대표자며, 법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하고 있습니다.일련의 사건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112신고내역을 받아보고자 하는데경찰에서 법인명의 휴대전화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귀한오징어265교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징계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7교시, 즉 마지막 교시 종료 3분전 태블릿으로 인터넷을 하다 발각되어 압수를 당하였습니다.(자습 시간이어서 그전에는 e-북으로 독서를 하고 있었고 선생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물론 제가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그전까지 착실히 독서를 이행하여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에, 학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대한민국 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르면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제2장 제13조 2항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때 저는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 태블릿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밖의 방법이 뭔지도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잠자리204인스타그램 및 SNS 영상 업로드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외국인 이용자에게 한글을 알릴 목적으로 짧은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아이돌들의 인터뷰 영상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해 편집하고 업로드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예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요?예시/BTS 멤버들의 인터뷰 영상을 사용 (영상의 출처는 BTS 유튜브 공식 채널)하나의 멤버의 얼굴, 목소리 등이 나오는 영상을 10초 정도로 편집하여 그 멤버가 한 인터뷰 답변자막 직접 삽입 (영상 출처 명시)그 멤버가 대답한 내용 중, 알리고자 하는 한국어의 문법이나 어휘를 설명해주는 내용 작성 (카드 뉴스 형식으로)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