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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물개6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집주인이 알아볼 수 있나요?집주인 몰래 등기부등본 열람하려고 하는데 혹시 열람하면 집주인이 누가 열람했는지 알 수 있나요? 혹시라도 알게 될까봐 질문합니다. 아이피 추적같은걸 해서 열람할 수 있는건 아니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바다꿩96쇼핑몰창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이번에 주류통신판매가 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주 같은 경우 성인인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가능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온라인 도매판매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통주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국세청에서 무슨 허가를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현재 술팜, 술마켓 등처럼 위탁판매를 허가받기 위해선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직한소103유투브 광고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서 '아하에서 코인을 얻는법''네이버페이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 참가방법'등등을 유투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후에유투브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게시해서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이건 저의 경험에 기반한거기 때문에 '광고'의 범주에 안들어 갈거 같은데.'광고 포함' 이라고 표시 해야하는건지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보랏빛산양286미주문 배송물품에 대한 질문.G마켓에서 주문하지 않은 물품들이 제 이름으로 집에 발송 되고있습니다.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미주문배송물품 판매행위거나 해킹에 의한 소행인것 같은데, 여러개의 물건중 가장 처음에 온 물건을 개봉하였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개봉한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물건의 값을 지불할 과실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러한 판매행위나 해킹에 대해 어디로 고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이버 경찰청이나 경찰의 관련부서,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줄나비90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기존에 등록된 상표권이 현재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러한 경우 등록된 해당 상표권에 대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한다면 권리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해당 상표의 등록일 이후 3년이 경과해야 심판청구가 가능한 게 맞는 건.. 아님 당장 어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도 최근 3년 이내 사용상태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한건지 헷갈리는데...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한 시점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문자로보낸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나요?문중 산에 모셨던 기존묘에 합장을 했는데 허락없이 했다고 이장 및 원상복구하라며 핸드폰 문자로 내용증명을 캡쳐해서 보내왔네요이런경우 내용증명의 효력이 있는지요 또한 이장을 기한내에 하지않으면 임의로 산소를 훼손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SNS 마켓에 사업자 등록번호 안하는 얌체사람들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SNS 트위터나 인스타 보면 마음에 드는 물건 가격보고 사려는데항상 디엠&카톡&비밀댓글 문의 이렇게 써있어서 짜증나요..한둘만 이러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번호 안하는 얌체놈들 신고는 불가능 한가요?답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호돌이154인물 사진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팔면 로얄티를 어떻게 지불하나요?예를 들면, A씨의 사진을 가지고 편집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려면 A씨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얻고 판매액당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호돌이154유명인의 사진을 오려와서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고 다른 사진에 합성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법에 저촉되나요?예를 들자면, 인터넷에 있는 영화 포스터를 복사해서 배우의 사진을 오려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고, 다른 사진에 갖다 붙여서 작품을 만들어 팔아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태양새218부탄가스 및 본드, 해피벌룬 흡입사범 초범 처벌수위글 좀 길지만 읽어 봐 주세요... 저는 현재 20세 대학생입니다. 비록 담배는 피우지 않았지만, 과거 저는 인형뽑기에서 모양이 신기한 라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취미로 삼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이터 내부에는 가스가 충전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 갔을때 부모님과 함께 라이터 충전용 부탄가스를 구입하여 집에 가져왔습니다. 사건은 2년전, 제가 라이터를 가지고 놀던 중, 아무 생각없이 부탄가스 통에 입을 대고 소량 흡입하여 입에 머금었다가 뱉은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전이나 그 이후 절대로 본드,부탄가스 등의 흡입제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만약 제가 경찰 또는 수사 기관에 자수하였을 시 처벌 수위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또한 만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집행 유예를 받게 될 경우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의 유학또는 여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가요? 또 중국이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같이 마약사범은 무조건 사형시키는 국가에 영구적으로 입국이 불가능해지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