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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귀한무희새219해외 기사,칼럼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https://bitcoinmagazine.com/위의 사이트는 비트코인에 관한 기사(?), 칼럼(?)이 올라옵니다제가 여기서 읽은 글들이 몇개 있는데, 개인적으로 잼있게 읽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글의 내용을 일부 번역,소개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읽고 나서 느낀 저의 생각, 소감 같은 걸 떠드는 영상을만들어도 될까요?제가 잘 모르지만 무턱대고 하면 뭔가 안될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단순 번역이 아니고 생각을 떠들려고 합니다혹시 안된다면 어디에다 허락을 받아야하나요?일단 사이트에 메일을 보내놨는데..해당 사이트의 허락이 필요한지 아니면, 글을 쓴 분의 허락이 필요한지..질문이 좀 횡설수설 했는데 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븍극곰8조립 PC를 판매하는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사업자신고 및 통신판매업 신고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1. KC 인증을 받은 부품들로 조립한 PC를 판매하는 경우 조립된 완본체에 대한 KC인증이 필요한 가요? 아니면 부품들이 KC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PC 판매자는 완본체에 대한 별도의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2. 제조사에서 KC 인증을 받은 놓은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할 경우 판매자(재유통업자)가 또 다시 KC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나요? 3. 컴퓨터 주변기기 (모니터, 스피커, 마우스 등등) 또한 제조사에서 KC 인증을 받았다면, 판매자가 다시 K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 kc 인증 스티커는 어떻게 제작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게155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쇼핑몰에서 마스크 200장 9만원치 주문 2월 23일 배송완료인데 아직 못받아서 확인해보니(택배파업으로 늦는다 생각하고 늦게 확인함) 제가 210호를 202 호로 잘못입력해서 잘못 배송이 되었습니다. 잘못배송된 202호에 계속사람이 없길래 (3일동안) 메모도 붙여 놔도 연락도 없습니다.택배사나 쇼핑몰에서는 주소대로 배송했다는 입장이라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이걸 적용해서 배상청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B612헌법소원제기할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뭔가요행정법 공부중인데 법령이나 판례보면 어떤건 처분에 해당하는거 같은데도 항고소송 없이 헌법소원하고 그러던데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항고소송에서 패소후에 그 법 자체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면 헌법 소원제기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땅돼지23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몇 년간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이 있는데, 제가 보낸 사진으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알아낸 사람이 제 블로그 사진을 무단으로 오픈채팅방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린 제 포즈와 같은 일반인의 사진을 오픈채팅방에 보내서 무섭습니다. 그 오픈채팅방에 제 블로그 사진과 링크, 제 생활이 담긴 그 어떠한것도 공유되지않기를 원하는데 혹 이런 경우 어떤 신고를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독특한문어111키카오톡으로 야동공유 시 처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타인에겐 공유하지않고 카카오톡 나와의채팅에만 야동링크를 공유하는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야동은 공유만으로 처벌받는다고 아는데제가 타인에게는 공유하지않고 카카오톡 나와의채팅에만 야동링크를 공유하면 이것 역시 "공유'라서 처벌 대상인가요?갑자기 궁금해저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노루205중고거래했는데 판매자가 이야기 하지 않는 하자로 인한 환불 절차 불이행?이요중고거래를 직거래로 했는데 제품에 대해 판매자 분께 여쭤봤는데문자로 사용가능하고 고장없는 정상이라고 했어요물품이 필름 카메라였는데 겉으로는 이상이 없었고작동에 대해서는 판매자분께 다시 한 번사용가능한 정상 상태냐고 대면으로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셔서그대로 집에 가져왔어요다음날 사용하고자 하니 작동이 안돼서수리점에 문의했더니 고장이더라고요고의적으로 제품을 훼손하지도 않고훼손시킬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그래서 판매자분께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업자한테 확인 한 바로는 정상이었다확인 제대로 안한 제 잘못이다직거래 했을 때도 아니고 다음 날에 이러는게 어디있냐며제가 훼손시킨게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그러므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시고수리비용의 절반조차 줄 수 없으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없나요?민사 손해 보상 소송을 통해서 불가할까요?이렇게 하자 때문에 민사 소송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전 정말 진실되지만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훼손하고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법원도 그렇고이러한 점은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제게 민사 소송을 했을 때 제게 불이익이 돌아오진 않겠죠?그리고 구매자가 제품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외관상으로는 확인을 하였고직거래할 때 작동의 유무를 판명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다시 판매자 분께 말로 여쭤본 거였거든요이러한 점 때문에 제 책임이 커서 환불 불가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셰퍼드111내용증명서 받고 수신인이 절 차단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이런 일은 처음이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글 올립니다,,,2019년 12월 경 수신인이 저희 집에 놀러와 노트북(맥북 120 만원 금액대)을 보았습니다. 왜 안쓰냐고 하길래 지금은 쓸 일이 없다 고 한 뒤 수신인이 달라고하여 선물 받은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한 3 번정도 킨 것 같다 라고 말한 뒤 계속 노트북을 만지길래 그럼 지금 내가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 사용하다가 내가 필요할 때 줘 라고 말 하였습니다.수신인은 알겠다고 한 뒤 상자와 노트북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2021년 8월 말에 생일축하와 함께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하니 다른 말로 돌리었고2021년 9월 1일에 돌려달라고 2차 요구를 하니 수신인 가게에서 포스기로 연결해서 쓰고 있어 해결 한 뒤 가능할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그 이후 답변은 없었으며 10/14, 11/4일에도 카톡을 보냈으며 11월 9일에 답변을 보냈습니다.그러나 그 내용은 제가 빌려준것처럼 말한다 하며 가게로 찾아오면 노트북 다 부셔버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수신인의 성격을 아는 저는 화를 가라앉히는게 우선 인 걸 알아 제 사정도 말하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그 이후로 연락이 계속 없고 저도 노트북 때문에 일하는 곳 에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11월 11일 날 돌려달라는 카톡을 보냈으나 읽고 무시하였습니다.저도 일이 바쁘고 노트북이 없어 일자리를 옮겨가고 가족중에 노트북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라 2022년 2월 22일 카톡으로 돌려달라하였지만 읽고 무시하였습니다.더는 못 참겠어서 내용증명을 3월 1일 날 작성하여 3월 3일 오늘 카카오톡이 왔는데 이런거 백날 보내봐라 어이가 없다며 자기가 빌린게 아니고 제가 필요없다고 준 거라고 한 뒤 저를 차단하였습니다.분명히 필요할 때 달라고하여 수신인이 알았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나오니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내용증명을 보내면 해결 될 줄 알았는데 더 꼬인 것 같아 답답합니다.이 문제로 직장에서 문제도 생기구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까지 다시 생겼습니다.앞으로 막막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고민입니다ㅠ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젓한에뮤212제가 전화번호 도용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온라인상에서 트러블로 인해 전화번호를 까게 되었습니다 그 뒤 30분 쯤이 지난 후부터 렌터카, 보험등 상담신청이 접수되거나 제 번호로 인증번호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고 그리고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올빼미150상표에 중요성을 몰랐어요 상표관련 질문드립니다 ㅠ월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A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어느분이 A라는 상호를 상표출원을 하여 저에게 물건 팔지말고 아이디를 변경하라고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ㅜㅠㅜ너무 무지한 나머지 등록을 못하고 너무 어떨떨한 말로 표현할수 없는 심정인데 지금 현제 물건도 상호를 박아서 만든 제품도 상당하게 있구요 ㅠ 물건을 팔면 피해보상까지 요구를 한다는데 이때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ㅠ 아니면 그분 말씀대로 상호가 찍힌 물건을 팔지말고 처분해야할까요 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