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두루미218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특허신청을 해볼까 생각 하고 있었는데...테무에 비슷한 아이디어제품들이 생겨나기 시작 했음.화장실 변기 세정제를 아끼고 찌꺼기를 막을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지식산업센터 ip디딤돌사업인가 뭔가에 출품해볼까 생각 하고 있었는데..우연히 테무에 들어갔다가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랑 같은 목적인 제품들이 테무에서 판매 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완전히 같은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어떤면에서는 내 아이디어 보다 나은 점도 있어보이고 ㅠ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제품 못봤었는데...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 제품들 다 구매 했는데...내가 너무 게으름을 피웠나...ㅠ 이 아이디어가 생각만 한게 한 2년은 넘은 듯 한데 ㅠ이런 경우는 특허출원 해도 실질적으로 소용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미래도진귀한뱀저작권법 위반 사이트 관련 궁금한 점.streamrecorder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스트리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라이브 방송 했던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좋아하는 스트리머의 라이브 영상을 시청•다운로드하고 배포만 안하면 문제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럭저럭지지받는잔치국수인스타그램 (유료)구독자 전용 게시물 캡쳐소장안녕하세요인스타그램에서 구독자 전용으로 올라온 게시물,릴스를단순 캡쳐해서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문제가 된다면 삭제하면 괜찮을까요?유포나 공유가 당연히 안 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꿩234퇴사 후 특허를 내서 수익창출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지금은 제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내도 회사에 소유권이 귀속이 됩니다. 크게 제에게 금액적으로 도움은 안되는거 같습니다. 만약 제가 퇴사 후에 개인적으로 특허를 여러건 내게되면 수익창출이 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꿩234개인이 특허 내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 있을때는 특허팀과 담당 변리사가 있어 개별 업무 담당자는 특허 명세서를 간단히 1장만 작성해서 상신하면 특허팀과 변리사가 상당 업무를하는거 같습니다. 물런 제가 중간중간 맞는지 등 회의나 리뷰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퇴사 후에 개인적으로 특허를 올릴 경우 비용이나 시간등이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히생동감있는야생마두바이쫀득쿠키 레시피도 특허를 등록할 수 있나요?두바이쫀득쿠키가 레시피를 무료로 풀어줘서 유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시피도 특허등록이 되는지(가능하다고 가정)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등록을 해버리면 어떻게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한두꺼비31두바이 쫀득 쿠키는 왜 원조 회사에서 레시피나 디자인 특허나 저작권 등록이 불가할까요?두바이 쫀득 쿠키는 왜 원조 회사에서 레시피나 디자인 특허나 저작권 등록이 불가할까요?독특한 형태의 디저트라 디자인이나 레시피 특허 가능할 거 같았는데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저작권법의 사적이용 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으로 제가 혼자서 복사해서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사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 유튜브 음원 추출 사이트에 링크를 붙여넣어서 다운을 받는 것은 사적이용의 복제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잠자리237인터넷 방송을 할때 닉네임이 해외 유명인의 이름과 겹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외 질문들)인터넷 방송에서 유명인의 이름(또는 상표명? 등)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며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방송을 할때 그 캐릭터로 굿즈를 만들어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름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나요?그리고 다른 사람의 닉네임과 겹치는 줄 모르고 같은 닉네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을때 그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갈수록마른땅콩잼상업적 목적으로 무도 짤 활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마케팅 관련 아르바이트생입니다.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도(무한도전) 짤을 활용하기엔 저작권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고민입니다.이러한 짤을 패러디해서 AI로 2차 창작물을 만들어도 저작권이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광고가 아닌 게시물 (정보 전달형 게시물에 상품 링크만 다는 경우)에 사용해도 문제가 되나요?이런 방송 캡쳐 짤을 포함한 밈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모쪼록 관련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