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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빨간재규어113Cctv조회열람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관련문의안녕하세요 아하 법률당담자분들...제가 오토바이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10만원 가량의 핸드폰거치대를 분실하여 거주하는 보안팀담당자에게 cctv조회를 요청했습니다.의심이 가는 상황이 확인이되면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약3일 이후에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심가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 했지만 cctv는 직접적으로 보여드릴순 없다고 합니다.개인정보가 담긴영상이라서 경찰의 cctv열람요청공문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데..어찌해야되는지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Beethoven, Mozart, Bach 등 천재 음악가들 의 음악들은 왜 지적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현대에 들어와 각 지식분야의 활동과 결과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 보호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Beethoven, Mozart, Bach 등 위대한 예술가들의 자손들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품들은 우리가 특별한 비용지불 없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작품이 지적 소유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이구아나300영화관에서 영화 시작전 광고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보통 영화관 영화시작시간에 들어가면10분정도 자리에 앉아 광고를 보게 되는데요이러한 영화관의 영업관행은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영화관에서는 티켓판매수익+광고수익 두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셈인데..혹시라도 영화관측에 의의를 제기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증강현실게임이나 일반 게임에 실제 지명과 건축물들을 사용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현실의 부동산이나 랜드마크들을 그대로 구현한 게임이 나오는데요.그런 게임 안에서 실제 지명을 딴 부동산이나 랜드마크 들을 가상화폐로 사고팔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둔 것은 법적으로 저촉될만한 사항은 없을까요?? 실제 지명이나 실제 건축물들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유한매미14제가 미국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ebay.com에서 꽃씨를 사올려고 하는데요..통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는데요..미국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ebay.com에 약간 다른 품종의 씨가 있드라구요그래서 그 꽃씨를 주문해서 우편으로 받을려고 하는데요..통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호저94범용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분실범용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을 분실하여 도용이 걱정되는데 도용당했는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재는 범용공인인증서는 폐기하고 신분증은 재발급받은 상태입니다. 대출과 통신가입 이외에 명의도용 확인해야 할 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특수 기호, 특수문자에도 저작권이 있나요?가끔 커뮤니티에서 글을 통째로 복사해서 인용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때 마다 처음보는 특이한 기호들이 있어서 가끔 사용해도 되는지 헷갈릴때가 있습니다.특수기호, 특수 문자 뭐가 맞는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작권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덕한미어캣7해외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국내로 들여올때 무엇을 고려 해야하나요?해외에서 구독형식의 물품 대여서비스를 국내로 가져와 사업하고 싶은데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우X와 타X넷X릭스와 왓X처럼비슷하지만 버젓이 있는거 보면 상관 없는 건가요?아니면 무엇인가 고려해야 하는게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가오리296윈도우 제품키 구매해서 사용해도 괜찮은가요?인터넷 소셜커머스 대표적으로 티X 같은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제품키 및 오피스 인증계정 구매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이번에 컴퓨터를 새로 구매해서 O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품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일반적으로 정품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10만원 이상의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데 반해소셜커머스 등에서 정품 제품키 라고 하여 윈도우 제품키를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그냥 단순 제품키만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아 정품을 인증하는 제품인데 해외 병행수입제품? 뭐 그런거 랍니다.일단 무조건 된다고 하는 제품이라 구매하여 사용하긴 했는데요, 여러군데 둘러보니 이렇게 인증받은 제품은 불법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후 인증이 취소되도 보상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업체측에선 문제없으니 구매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과연 어떤게 맞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퓨마257이미지 저작권법 문의드립니다.서비스 제공 사이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진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정확히 알고 싶어 저작권문의드립니다.1. 사이트에 광고를 달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있는사진들을 사이트에 올리면 저작권에 위법되나요?2. 영리목적인 사이트에 사진을 올릴때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법에 위법되나요?3. 사진을 올릴때 인스트그램을 기준으로 사진게시 허락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사용해도 무관하나요? 허락은 게시글 답변도 가능한가요?4. 저작권법에 위법된다면 사용한 사진의 자작권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5. 사진게시를 할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사용을 할테니 안된다면 답글 주세요" 라고 해도 사진사용이 가능한가요?변호사님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