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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백꼼79063자사기 판매자입장입니다. 아까 올린글 최신 업데이트글입니다.서든어택SP(게임머니) 판매를 하려고 3일전부터 서든 갤러리.서든라디오.카카오톡 오픈채팅.당근마켓에 글을 올렸고 구매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그분 오픈채팅방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32000sp를 7만5천원에 파는거였고 계좌를 알려달라하여 알려줬더니 처음에 7만원만 입금되어 7만원밖에 안들어왔다니 똑같은 이름으로 5천원더 입금 확인후에 사기꾼이 올린 아이템을 32000sp에 구매하고 정상거래가 끝나서 오픈채팅을 나가고 난후 1시간쯤 후? 계좌로 1원씩 보내며 7만원가지고 인생망하고 싶냐 연락해라 이런식으로 와서 놀래서 연락할 방법이 따로없어서 내 계좌로 누가 사기쳤구나 생각하여 더치트를 깔고 계좌를 조회해보니 계좌사기1건 올라와있어 피해자분에게 연락을 한상황입니다. 그 피해자분이 저에게 입금을 한거였고 본인은 7만원만 입금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5천원은 사기꾼이 피해자 이름으로 바꿔 입금하였거나 다른피해자가 보낸거같고.제 계좌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토스뱅크 000이라는 사람이 보냇다. (피해자랑 이름다름. )을 알아냈는데 부재라고 하셨고 기분이 사기꾼인지 다른피해자인지는 모르겟습니다. 현재 상황은 저한테 7만원 보내신분이랑 얘기하는중이고 일단 제 계좌로 돈을 지급했으니 제 계좌로 경찰신고접수를 하겟다고 하였고 민사소송도 저한테 걸겟다고 합니다.엄벌탄원서까지 쓰신다고 제가 사기꾼이라고 취급하시는건지 ..민사나 경찰서로 가면 제가 판매자인거 사기꾼이 아니라는걸 입증해야하는데 피해자에게 입금받은내역.게임머니 넘겨준 내역.제가 여러사이트에 올린 판매글 거래는 23일 18시지나서 했는데 거래 글은 14시 등등 여러가지 이고 7만원과5천원 따로들어왓지만 같은사람이름.피해자분 이름과 동일 사기꾼이 바꿔보낸듯. 피해자는 7만원 거래였고 저는 7만5천원 거래였습니다. 이걸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경찰조사는 받으면되는데 민사소송때문에 법원가서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걸 입증해야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채팅내용도 없어서요..제발도와주세요카카오톡이나 서든어탹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오픈카톡이나 게임머니받아간사람 닉네임 알아낼수잇을까요?이걸썼던 판매자 본인입니다.사기꾼과 나눈 카톡대화방을 나가 입증할 자료가 별로 없었는데너무 유명한 사기꾼이라 번호가 유출되어있었고 피해자분이 번호를 알려줘서 문자를 해봣는데 답장이 와서 여러말을 나눴습니다. 번호를 어디서 받앗는지 알려주면 돈을 다시돌려주겟다 이런식 말이엿고 가폰이라 버리면 그만이다 이런소리를 하더라구요. 제가 말하지도 않은 피해자분 이름까지 직접말씀하시면서 그사람은 고소했다고 문자왓엇다고 그랫는데 확실한 사기꾼이 맞는거같은데 이걸로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걸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될까요 ?피해자에게 제가 그냥 돈을 주는게 맞나요 ? 확실한 증거가있고 저는 정상거래를 한거아닌가요?이름,번호,계좌3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오소리217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남성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 합헌이라고 여러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은 몇 년간 할 수 없다 라는 제약이 있나요? 아니면 판결이후 다른 사람이 또다시 헌법 소원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헌법소원의 결과가 뒤바뀐 사례는 얼마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멧새154통신판매 구입물품 카드결제 취소및 물품반송 해결방법?유튜브 광고에서 3만원 상당의 차량용품 구매후 카드결제 완료후에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절반이하로 저렴하기에 연락처가 이메일 뿐이어서 한시간도 지나기전에 취소메일을 보냈는데 바로 그날밤 물품 출고되었다고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도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백꼼79063자사기 판매자입니다. 사기꾼이 아니라는걸 입증할수있는 방법서든어택SP(게임머니) 판매를 하려고 3일전부터 서든 갤러리.서든라디오.카카오톡 오픈채팅.당근마켓에 글을 올렸고 구매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그분 오픈채팅방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32000sp를 7만5천원에 파는거였고 계좌를 알려달라하여 알려줬더니 처음에 7만원만 입금되어 7만원밖에 안들어왔다니 똑같은 이름으로 5천원더 입금 확인후에 사기꾼이 올린 아이템을 32000sp에 구매하고 정상거래가 끝나서 오픈채팅을 나가고 난후 1시간쯤 후? 계좌로 1원씩 보내며 7만원가지고 인생망하고 싶냐 연락해라 이런식으로 와서 놀래서 연락할 방법이 따로없어서 내 계좌로 누가 사기쳤구나 생각하여 더치트를 깔고 계좌를 조회해보니 계좌사기1건 올라와있어 피해자분에게 연락을 한상황입니다. 그 피해자분이 저에게 입금을 한거였고 본인은 7만원만 입금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5천원은 사기꾼이 피해자 이름으로 바꿔 입금하였거나 다른피해자가 보낸거같고.제 계좌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토스뱅크 000이라는 사람이 보냇다. (피해자랑 이름다름. )을 알아냈는데 부재라고 하셨고 기분이 사기꾼인지 다른피해자인지는 모르겟습니다. 현재 상황은 저한테 7만원 보내신분이랑 얘기하는중이고 일단 제 계좌로 돈을 지급했으니 제 계좌로 경찰신고접수를 하겟다고 하였고 민사소송도 저한테 걸겟다고 합니다.엄벌탄원서까지 쓰신다고 제가 사기꾼이라고 취급하시는건지 ..민사나 경찰서로 가면 제가 판매자인거 사기꾼이 아니라는걸 입증해야하는데 피해자에게 입금받은내역.게임머니 넘겨준 내역.제가 여러사이트에 올린 판매글 거래는 23일 18시지나서 했는데 거래 글은 14시 등등 여러가지 이고 7만원과5천원 따로들어왓지만 같은사람이름.피해자분 이름과 동일 사기꾼이 바꿔보낸듯. 피해자는 7만원 거래였고 저는 7만5천원 거래였습니다. 이걸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경찰조사는 받으면되는데 민사소송때문에 법원가서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걸 입증해야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채팅내용도 없어서요..제발도와주세요카카오톡이나 서든어탹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오픈카톡이나 게임머니받아간사람 닉네임 알아낼수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에뮤272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형사재판중에 피의자가 저의 민사재판에서 어느 사람이써준 사실홰아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그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방송 프로그램 로고를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방송 프로그램의 로고를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파는 목적은 아니고 제가 옷에 프로그램 로고를 자수로 박아서 입고 다니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옷에 자수 놔주는 업체에 주문 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 업체도 저작권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예를들어 옷이나 폰케이스 수건 등을 만드는게 주문하는 업체측도 괜찮은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총명한수달46계정 임대 계약서 판매자입장에서제가 메이플 계정 (넥슨) 을 계정임대 자필(악필)a4용지 계약서를 써서 사진으로보내주고 가격 25만원에 판매했는대 개인정보고 그렇고 구매자가 해외거주자라 보안이 자주걸리더군요 계정이 잠금 될때마다 계정 본주가 풀어야되서 한달마다 계속 인증번호에 나중가서는 카드번호까지 요구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지치더라구요 그래서 산사람한태 25만원 줄테니 다시 계정 달라니까 자기가 키운값에 캐쉬충전한또는 템값 금액까지 달라고 하는데 저는 교환가능한 템이면 산사람한태 주려고 해서요 그리고 캐쉬충전한 금액에 캐릭터 키운값을 줘야되는 그런 의무가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븍극곰146온라인 야구 티켓 거래 불법인가요?제가 3만원짜리 야구 티켓을 45000원에 샀는데 온라인으로요 근데 불법인가요?온라인 티켓 거래는 처벌 조항이 없다 하긴 하는데 법이 바꼈거나 그렇진 않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디자인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디자인이 있습니다. A회사는 이를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정 및 복제가 가능한 ppt 형태로는 공유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ppt를 친구에게 1대1 sns 대화를 통해 전달한 경우 저작권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친구 한 두명에게 이메일 등으로 공유하는 것은 개인 및 가정에 준하는 사적이용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1대1 sns 대화도 마찬가지라서 위반이 아닌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테리어257[차용 미술] 컬러링 북 속, 명품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아래 이미지들 보시면컬러링 북 내부에 브랜드 상표가 그대로 들어가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제가 찾아본 바로는 1차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성격의 목적으로 하기와 같이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제가 브랜드 신발(나이키, 아디다스 등) 같이 컬러링 도안 만들어서판매해볼 생각인데 혹시 소송문제가 생길지 여쭙습니다.(도안의 일러스트 자체는 제가 만들고 채색은 고객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채색까지 해서 모양 그대로 제공해주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