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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메추라기286카카오 인증으로 성인인증 위조한것도 처벌이 되나요?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이 담배를 사길래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카카오톡 인증을 보여주더라구요. 원래는 실물만 받는데 인증서에 생년월일도 있고 사진까지 얼굴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위조할까 싶어서 확인하고 팔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질문남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위조한것이라면 저희쪽에서 문서위조나 업무방해나 기타 다른 항목들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된다고 한다면, 만약 그 사람이 미성년자임이 걸려서 저희가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 위조한 사람에게 별도로 위자료와 같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려한관수리52데이터센터 운영중인데 개인정보보호 파기하고 증적자료데이터센터 운영중인데 개인정보보호 파기하고 증적자료를 내라고하는데 테이블데이터 삭제하는건데 증거를 어떤식으로 내라는걸까요? 쿼리실행결과? 아님 명령어를 캡처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른한물범39모의고사 실물 시험지 재판매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사설 모의고사 시험지 원본을 중고로 판매한다면 그것이 저작권법 136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가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다슬기253요즘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녹취록요즘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녹취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녹취록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이해 관계자와 둘이 있을때 녹취 한다고 한것에 대해서만 가능 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하마99제가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링크를 걸어두면 문제가 되나요?제가 정보공유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데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와 같은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부터 해서 네이버 운세나 동행복권 같은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두려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별도로 해당 회사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 당나귀남의집에서 귀금속을 찾아 주었을때고객집의 비데를 점검 관리 하는분이 점검하기 위해서 비데를 뜯었는데 비데 뒤쪽에서 금발찌를 찾았습니다고객님에게 바로 전달해 주었는데 고객은 고맙다는 인사만 했는데 고객한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잠자리113제가 작성한 레포트를 타인이 허락없이 팔고있는데 법적 제제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모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 학기에 직접 작성했던 실험 레포트를 학교 커뮤니티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구매자 중 누군가가 저에게서 제 레포트를 산 후 이를 제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기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판매했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매자가 제보해주셔서 그 되팔고 있는 판매자 분의 성함과 계좌번호는 알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떄까치194공기업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판례가 있나요?공기업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판례가 있나요?정치활동 내용 :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을 위한 운동을 함법률명판례번호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살모사146중고거래 후 수리비 요청 들어줘야 할까요?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키보드 공방에서 작업한 키보드를 구매했습니다.이후 사용을 안하여 판매를 하였는데 구매자가 다른 키보드 공방에 물어보니키보드 스위치가 작업이 안 되어있다고 그거 수리하는 비용을 달라고 하시는데저는 구매했을 때 판매자가 키보드 공방에서 풀튜닝된 키보드라고 하셔서 판매글에 1차 판매자분이 올리신 튜닝내역 그대로 올렸는데구매자 분이 표기된 내용이 다르다며 수리비를 요청하니 당황스럽네요...찾아보니 판매하기 전 하자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다면 환불의 의무는 없다는데구매자가 민사법에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정말 판매하기 전 하자 사실을 몰랐더라도 수리비 청구는 가능할까요? 만약 수리비를 안 줬으면 민사소송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살모사146중고거래 후 수리비 요청 받아줘야 할까요?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키보드 공방에서 작업한 키보드를 구매했습니다.이후 사용을 안하여 판매를 하였는데 구매자가 다른 키보드 공방에 물어보니키보드 스위치가 작업이 안 되어있다고 그거 수리하는 비용을 달라고 하시는데저는 구매했을 때 판매자가 키보드 공방에서 풀튜닝된 키보드라고 하셔서 판매글에도 1차 판매자님이 기재하신 튜닝내역 그대로 입력하였는데구매자분이 표기된 사실과는 다르다고 수리비를 요청하니 당황스럽네요...찾아보니 판매하기 전 하자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다면 환불의 의무는 없다는데구매자가 민사법에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정말 판매하기 전 하자 사실을 몰랐더라도 수리비 청구는 가능할까요? 만약 수리비를 안 줬으면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