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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곰살맞은느시256게임사가 정한 계정도용이 성립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2) 위 (1)의 행위를 돕거나 위 (1)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예)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취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는 행위불법명의도용으로 불법선불폰을 만들어 만든폰으로 본인인증으로 게임에 접속하여 해킹을 해갔습니다 이런경우 범죄사실만 입증되면 계정도용으로 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ASDF3암호화폐는 무법이라서 사기를 쳐도 제재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최근 외국사이트에서 트론이라는 암호화폐를 예금하면, 하루당 30%씩 이자를 준다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소액으로 15만원 정도 넣어봤습니다. 하루에 30%씩 복리로 불어나는건 맞지만, 입금만 되고 출금이 안됩니다.예금한지는 6일정도 지났고, 사이트는 그대로 있고, 공식 텔레그램방도 있는데, 항의를 해봤지만 저가 방법을 잘못하고있다고 계속 같은말만 반복하네요. 입금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도 가지고 있고 사이트링크도 있지만, 한국사이트가 아니다 보니 사실 포기한 상태로있는데요. 사기란걸 알고는 있었지만, 다단계든 기본 사기들은 초기에 조금 수익을 주고 된다고 믿게되면 고액을 넣었을때 먹고 튀는 수법을 사용하기때문에 하루 30%이자면 원금출금되는시점에서 원금빼고 남은걸로 계속해보려했는데, 그냥 출금자체가 아예안되네요. 하지만 사이트는 정상운영되고있습니다. 신고하거나 제재를 가할방법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량한사슴벌레219이러한 방식의 사이트 문제있는거 아닌가요?유튜브영상을 공유하고 올린 사람에게 그 사이트에서 만든 코인으로 후원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나요? 그 사이트 코인은 사이트내의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사고 팔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홍학287시(poem) 저작권이 있나요?취미로 손글씨를 하려하는데시를 적어서 블로그나 커뮤니티 아니면 개인 상태메시지 같은곳에 올리면저작권에 걸려서 신고 당할수 있나요?시인 이름 을 명확히 명시해주면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난참밀드리254회사 문서 반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되나요?야간근로 임금을 못 받아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고 다음주에 노동청에 자료 제출하러 가려고 합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그때 아픈 교육생들에게새벽에 교육생 이름과 소독한 내용이나 감기약을 준 내용(근무일지)이 써있고 예)101호 교육생 홍길동 00:30 농구하다 넘어져 무릎 드레싱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는 안써있습니다이런식으로 써있습니다결재문서에는 제가 금일 야간근무라고 명시 돼 있는 문서를 둘다 결재문서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 사진으로 보관중인데이게 개인정보나 회사 문서를 임으로 반출한걸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굉장한꿩117블로그에 후기작성 명목으로 무단으로 우리집 사진이 올라와있는데 문제가 안되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 중고기계를 구매하고 설치하였는데 재가 부재시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근데 그 업자분 블로그를 돌아보는 중, 설치 후기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저한테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저희집에 설치를 할 당시 작업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더군요.아파트 전경이 나오고 통로 나오고 현관 나오고 거실 나오고 안방 일부가 사진에 나타납니다.문제 소지가 있지 않을까하고 남겨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품을 구매한 사람의 동의하에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저의 후배들 가운데 한 사람은 서울의 모 예술종합대학교 조형과를 졸업하고 조각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 서울의 유명 호텔로부터 작품의뢰를 받아 그 호텔로비에 전시할 조각품을 제작하여 주었습니다.몇개월 후에 즐겨 읽던 패션잡지 속의 광고에 자신의 조각품이 사용된 것을 발견한 후배가 광고주에게 작품의 무단 사용을 지적하자 그 광고주는 조각품의 소유권을 갖는 호텔측의 동의하에 조각품을 광고에 사용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품을 구매한 사람의 동의하에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뱀1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회수했습니다안녕하세요 작년 4월경에 게임계정을 26만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기 전 저의계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 팔리기가 싫어 구매자 분께 다른사람에게 판매하지말고 그냥 가지고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알았다고 해서 판매를 한건데 구매하고 2일 뒤에 갑자기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 계정판매글이 올라온 걸 보고 구매자에게 뭐하는 거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고 글을 다시 내리더군요. 그리고 구매당시 구매자가 저한테 계정이 왜안되냐 왜이러냐 하면서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알려주고 고쳐주느라 제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구매자가 저에게 3만원을 준다고 하였는데도 깜깜무소식이고 무엇보다 최근들어 본인인증하라는 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구매자가 저한테 말도안하고 판매하려고 사기 친적이 있어 우선 계정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삵80사이버사기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중학교동창이 의도적인 접근 후 제 자녀폰으로 몇 백만원의 소액결재가 되어 피해를 봤어요.동창은 부인을 하고있구여ㅠ통신사쪽으로 확인해봐도 구매(상품권구매.옷.음식주문)경로는 알 수가 없다고해요.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멧돼지8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모양, 게임 캐릭터 모양을 디폼블럭으로 판매를 할 때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모양, 게임 캐릭터 모양, 영화 인물 등을 디폼블럭 만들기로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현재 찾아보면 온라인으로 수많은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