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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소쩍새62당금마켓 하자품으로 환불이 가능한가요?제가 당근마켓에서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상품설명란에 에어팟3세대라고만 적어저있었습니다에어팟을 사용하던중에 아이폰업데이트를 하면서 에어팟뚜겅을 열면 이미지가 보여야하는데 안 보여서 정품인증을 해봤는데 정품이 아니여서 환불을 할라합니다 그럼 정품이 아닌 가품이고 가품을 설명란에 안 쓰면 하자있는 상품으로 환불 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콜리29음식점에서 서빙하다가 상대방이 제 폰에다 음식을 쏟은 경우에 관한 질문중국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음식점에서 서빙하다가 상대방이 제 폰에다 음식을 쏟은 경우에 상대방에 100프로 보상해주는게 당연할 거 같은데 맞나요?또한 나중에 말 바꿀 경우를 대비해서 메세지나 종이로 상기본인은 피해자000의 휴대폰 고장에 대해서 100:0의 보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받을까 생각중인데 어떨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뱀눈새71노역장 위치를 알고싶으데 방법이 있을까요?노역장에 지인이 잡혀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어는데 그지인을 만나고싶은데 노역장 위치를 모릅니다 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깔끔한알파카115중고거래 환불 해주는게 맞나요?제가 얼마전에 아이폰을 팔았는데 배터리효율 확인했을때 95퍼였고 그 분께서 추석으로 인해 5일정도 있다가 택배 받으시고 하루정도 사용하시다가 확인해보니 93퍼 되어있다고 환불 안해주면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제가 고의적으로 그런것 도 아니고 단지 배터리 효율 2퍼센트 갑자기 떨어졌다고 저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품 작동 잘 되고 기스 이런건 없이 깔끔하게 보냈는데 배터리때문에 머리아프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낙타268전 여친에게 빌려준 컴퓨터 받을수 있을까요?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빌려준 돈이랑 빌려준 컴퓨터를 받으려고 연락을 했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컴퓨터를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묵혀둘 바에는 여자친구에게 쓰라고 빌려주는게 나을것같아서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다는 말은 톡으로 남아잇지 않고요 여자친구는 자기 준거 아니냐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줄 생각이 없습니다. 헤어지고나서 제가 빌려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문자에 전 여자친구가 '너 가져가고싶은거 다 줄게' 라고 말한건 메신저에 남아있는데 이걸로는 안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산 컴퓨터고 구매 영수증 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다슬기79공무원 소액 수익 발생 (기타 소득)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출판하거나, 주기적으로 연재를 하는 것이 아닌 취미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4만원 이하의 소액을 받고 그에 따른 글을 작성하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출금하기 전까지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수익을 출금하게 될 시 결제 대행 업체를 사용하며 5월에 종소세(기타 소득)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간(혹은 2~3년 주기로) 1회 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출금하게 될 듯 싶습니다.해당 사항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거나,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호아친235바닷가에서 조개 바지락 등 수산물 채취와 관련 수산물 자원관리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휴가차 해수욕장근처바닷가에 놀러가서 가족들과 함께소라도 잡고 게도잡고 갯벌에서 바지락을 잡고 있는데 인근주민이 다가와서 고발하겠다고 황당한일이 있었습니다.혹 마을어촌계에서 운영하는섹터여서 그런가하고 알아봤더니그곳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바지락 어장구획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통상 바닷가 놀러가서 보통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추억이었는데.....수산물 자원관리법 ㅇ조에 어업인으로 등록되지않은 사람은 수산물채취가 불법이라고 못하게 하는데어업인이 아니면 바닷가에서 소라. 조개류.낙지 등등을 잡는게 불법이란말이 됩니다.보통인이 해수욕장이나 기타 바닷가에서미역도 줍고 고기도 잡고 조개도 캐고 게도 잡고하질 않습니까?이러한행위들이 범법행위를 하는것인지요?한계가 어디까지인지?정확한 법관련 사실을을 알고싶습니다.수고하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물음표아이관리사무소가 입주민 동의 없이 업체에다 개인정보를 공유해줄수 있나요?관리소에서 입주민 동의없이 단지를 위해서 정보제공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업체에 제공하였습니다.입주민이 원하지 않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목적으로 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주는게 가능한가요?이유는 단지를 위해서 입주민을 위해서 정보와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이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듀공152민사소송 시 휴대폰번호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로도 주소보정명령이 가능한가요?민사소송 시 휴대폰번호가 아니라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로도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명령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모른채 전화번호만 있어도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듀공152[계약안내서]는 계약서랑 동일한가요?휴대폰을 구매하고 [계약 표준안내서]를 받았는데, 계약서랑 효력이 동일한가요?아니면 단지 계약을 했다는 통지서일 뿐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