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누수피해 관련 증거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게 어떤 서류가 있을까요?누수피해 관련 증거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게 어떤 서류가 있을까요?해당 가해자 세대 누수사실확인서는 받았는데 피해자 아래층들 서류는 개인정보(?)상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박각시86쇼핑몰 이미지 저작권 성립요건쇼핑몰 운영중인데, 주로 중국이미지를 사용하고있습니다. 타오바오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가끔 한국쇼핑몰 사진이 타오바오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해 이를 모르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A라는 사람ㅡ저를 쇼핑몰교육시켜주고.소정의 비용을 받고,교육시킨사람이며 이렇게 중국사이트 이용하는 방법을 처음 알려준 사람입니다. 2년후 이사람이 어느날 저를 이미지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는데, 분명 사진은 이사람 것이 아닌걸 저는 알고있으나 이를 증명해내야하는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미지라는걸 주장하면서이미지파일 우클릭하면 속성파일이 나오고 '자세히'부분에 촬영일자, 카메라 종류 등등이 나오는 파일을 캡쳐해서 자기 이미지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ㅡ첨부파일참고ㅡ해당파일과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으나,임의로 캡쳐해서 첨부했습니다.경찰서에서 A가 보낸파일은 열람이 불가하더라구요.궁금한 점은 이러한 파일이 과연 저작권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다른 사진의 파일일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해보입니다. 분명 타오바오에 수년간 깔렸던 사진이며, 더군다나 자기가 그 사진들을 가져와 판매하는법을 알려줘놓고, 이렇게 악질을 일삼다니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깔끔한대벌래60개인사업자(일반)가 인터넷 상품인 식품판매문의요?인터넷 도매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그대로 수집해서 일반개인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올려 판매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판매하기 위해 교육,허가,신고증을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듬직한사랑새16iOS 앱에서 뉴스 아웃링크 사용 질문 드립니다.iOS 앱 1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비트코인과 경제 정보를 전달하는 어플인데, 주요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뉴스 기사들을 모아서 앱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언론사 이름, 제목, 시간, 썸네일 정도만 보여지고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기사 페이지로 넘어가는 아웃링크입니다. 언론사가 너무 광범위해서 따로 허가를 받지는 않았는데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시중에 이와 같은 아웃링크 뉴스 어플을 쉽게 볼 수 있어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페리카나272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튜브 내용 캡쳐가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나요?대형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튜브 내용을 간추려서 캡쳐해 올린것이 저작권 위반으로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게시자의 수익성은 당연히 없구요.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는 광고노출등으로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애매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명랑한부전나비208전자상거래법 형사처벌이 되나요?제가 온라인게임 및 아이템 등 여러가지 대행서비스를 하는 인터넷쇼핑몰 같은걸운영중입니다. 대행이라는건 불법대리행위 같은게 아니라해외계정에 SMS등록이 필요한 계정이 있는데 이걸대행해서 해주는거구요일회용번호를 등록해주는겁니다. 제가 로그인해서 해주는것도 아니고 제가 번호를 주면그사람이 등록후 인증번호를 제가 받아주는겁니다.어느날 한사람이 구매를 해서 등록을 완료해주었는데 해킹위험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그래서 해킹위험이 없다고 답변해주었습니다. 해킹위험이 있다면 절대 서비스를 판매를 안하겠죠.미리 모두 확인해보고 검증까지 마친상태였습니다. 왜 불가능한지도 증명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이사람이 꼬투리 잡으면서 불안하다 해지하고싶다. 그리고 규정에는 해킹위험이 없다고 적혀있는데 왜 그 규정이 사라졌냐면서 사기친다는식으로 몰고갔습니다. 하도 해킹관련해서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해킹위험이 없다 > 이 조항을 삭제한것 뿐입니다. 뭔가 이득을 위해서 속이거나 보장이 되는것이 보장이 안되는걸로 바뀐게 아닌, 해킹위험이 없는것은 동일하고 하도 묻는사람이 많으니 해킹위험이 없다는 말만 빠진것뿐입니다. 해지하고싶으니 돈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하도 시비조+의심+불쾌하게 말을 하니 해주기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가를 지불받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었는데 어떻게 신고가 되느냐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상대는 속인거나 다름없으니 신고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몇주후에 경찰서에서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죄목이 있냐고 물어보니 형사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봐야한다 라는 말만 반복하니 계속 물어보니 전자상거래법.... 몇조,,, 몇항에 따라서 어영부영 이상한 소리만합니다. 일단 속인부분도 없고 해킹위험이 없는것도 변함없으나 진정인은 마치 해킹위험이 있지만 없다고 속이기 위해서 해당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한것같습니다.저는 황당합니다. 속인것도 없고 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해주었고 위험성을 숨긴것도 없습니다. 해킹당하지도 않았고 해킹을 하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그냥 가능할수도있고 불안하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교환 환불 규정에 속이거나 크게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라 해킹위험이 없는것은 그대로이고 이 부분을 그냥 삭제했을뿐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조사받으러 가기도 귀찮은데 굳이 이런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것도 어이가 없고 일단 진정서만 넣으면 제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사받으러 가야한다는것도 매우 불쾌하네요. 1. 만약 제가 혐의가 없거나 문제가 없다면 상대 진정인을 대상으로 고소라든지 가능한 부분이라도 있을까요?2. 혐의가 없더라도 일단 조사를 하는게 가능한가요?3. 제가 위반했거나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꼭 필요한 책을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내용을 참고 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가족에게 얘기할건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얼룩말84사건번호 타채 대한민국법원 어플에서 조회가 안되네요안녕하세요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접수했는데 보통 소송 접수하면 법원 어플에서 바로 확인됐던것같은데.. 타채는 어플에서 현황을 볼수있는게 시간이 좀 걸리나요? 이틀정도 지났는데 사건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계정 거래 구매자한테 환불해줘야될까요? 제가 판매자입장입니다 비매너 길드에 속해 있던 캐릭터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일주일이 지난후에 비매너로 낙인 찍힌 캐릭터라서 게임 플레이가 어렵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니까 전에 있던 채팅금지내역,스틸(사냥방해)증거를 가져오면서 인게임 약관 위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환불해주지 않으면 전자계약서 조항을 토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인게임 약관 위반내역을 고지해줘야하는지 모르고 고지를 안했는데 걸고 넘어지니까 환불을 해줘야되나 싶네요 환불 의무 있는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병아리150컴퓨터 수리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컴퓨터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발로란트나 오버워치 게임할 때 정상적으로 플레이 하다가 드라이버 충돌 문제로 블루스크린이 떠서 수리점에 컴퓨터에 문제를 파악하고자 출장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수리기사는 컴퓨터를 키고 컴퓨터 화면으로 잠깐 살펴보시더니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생겼다고 점검을 해봐야 한다며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버리셨습니다.6시간 후 전화가 와서 메인보드 열로 인해 그래픽카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신 수리점에 있는 그래픽카드인 1060TI SUPER와 RTX 3060 중에 고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체를 해준다고 하기에 돈은 얼마나 들어야 하는 지 물어보았는데 1060TI SUPER는 35만원 RTX 3060은 55만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새 것인지 중고품인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시길래 RTX 3060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였고 마지막에 통화를 끊을 때 매입으로 해서 그래픽카드 55만원, 메인보드 수리값 8만원, 점검비 1만원, 출장비 1만원 총 65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그래픽 카드가 매입된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하지 않고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 작게 이야기를 하여 뭘 매입하는 것인지도 모르게 하였습니다.교체한다고 하고 그래픽카드를 돌려받고 싶다고 얘기 하니 매입으로 65만원에 해준 것이니 못 주신다고 하셔서 제 그래픽카드가 얼마에 매입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얘기도 해주시지 않고 교체한 RTX 3060이 새 것인지 확인하려고 제품 상자를 달라고 했는데 제품 상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65만원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결제한 터라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하려면 10%의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며 얘기하길래 강하게 얘기했더니 현금영수증은 받아냈지만 견적서를 달라고 2022년 10월 12일 오후 7시쯤에 요구를 하여 2022년 10월 13일 아침에 주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견적서를 쓰지 않았다며 보내주지 않았습니다.증거로는 통화 자동녹음 내역과 현금영수증 문자내역 등이 있는데 지금 받은 RTX 3060이 어느 매장 것인지도 안 알려줘서 컴퓨터에 있는 거 보고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인터넷 중고가로 하면 40만원 ~ 45만원인데 마진을 제외하더라도 공임비가 10만원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에 쓰던 지포스 RTX 2060은 현재 최저가 기준 25만원~35만원인데 매입가가 얼마였는지 고장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돈을 어느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