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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강렬한페리카나162인물사진을 보정해서 일러스트로 만들어 상업적이용을 해도 되나요?인물사진을 가져다가 사진보정앱의 스케치효과를 이용해서검은 선으로만 이루어진 일러스트 형태로 만든 다음에(도장을 찍었을때처럼)상업적으로 이용을 해도 저작권 법에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고릴라191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모를경우주소 모를 시 내용증명을 보낼 순 없나요?핸드폰번호만 알고 있고 금전 채무 미이행으로 고소하기 전 보내고자합니다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잠수라 어렵네요ㅜㅜ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돌고래175해외 정책 발표문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뉴스나 기사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외국 정책 발표 및 영상을 캡쳐하거나 본문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블로그에 영어 공부 + 경제 공부 겸 FOMC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서를 영어 원문과 한글 번역을 포스팅하여 정리 해놓고 싶은데 이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작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국내뿐만아니라 해외 타인의 저작물 (예를 들어 드라마 캡쳐등으로 사용)을 이용시 항상 허락을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블로그를 보면 영상을 캡쳐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리펑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모욕죄 귓말보통 게임이 일반채팅하고 귓말채팅은 가장 구별가능한게 색깔이 다르잖아요보통 주황색이나 보라색으로 타게임은 표시되는 편인데스타같은경우 게임내부로들어가면사람들이 8명인방에서공개채팅으로 얘기했을때랑 그사람한테만 귓말로 얘기했을때랑 차이가없어서당사자인 경우 그거를 구별할수가 없는데예를들어 특정성은 성립된다는 가정하에그사람입장에선 공연성이 성립이 되겠죠? 8명인 방에서 모욕을 들었으면근데 제 입장에선 귓말로한거일경우 이러한 경우엔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실제 그 8명중에 본인 지인이 같은 채팅으로 저의 말을 본게 아닌이상공연성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사람들이 있다고하더라도 귓말로 한경우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지빠귀268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유의사항?저희가 판매사이트에 금액을 잘못 올렸고 그래서 환불을 해줘야하는데소비자 계좌정보를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수집하려고 합니다. 판매사이트에 공지를 올리고 그 사이트 내 메세지를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이런경우 판매사이트에 어떤식으로 공지를 올려야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향고래186중고거래 사기신고 가능여부와 필요서류 알려주세요.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을 거래했습니다.이체까지 진행해서 이제 송장만 받으면 되는데 그쪽에서 3일이 넘게 송장을 안보내줬습니다.그래서 제가 채팅으로 송장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채팅 확인했는데도 답장을 안주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과 계좌번호뿐입니다.플랫폼 운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연락처랑 생년월일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해당 정보만 가지고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절차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피해금액은 적지만 너무 괘씸하여 신고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왈라비207보이스피싱 후처리로 전화번호를 바꾸면 될까요?보이스피싱을 당한거 같은데 저에게 대면조사랑 녹취조사 중에 고르라고 그래서 대답안하고 끊었어요이런 경우 제 전화번호가 털린거로 볼 수 있는데 휴대폰 번호를 바꾸면 괜찮을까요? 제 신상을 알 고 있는거 같아서 번호를 빠꿔도 똑같은 일이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토토사이트 해킹한 사건에 대해서토토관련글을 보다가 토토사이트를 해킹하여서 큰 돈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토토사이트 관계자는 신고하면 자기가 깜빵 들어가는 일인데 왜 신고를 하는걸까요? 만약 사이트 관리자가 신고를 하면 해킹해서 돈을 번 사람은 사장한테 돈을 다시 줘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난스컹크174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무조건 환불해줘야 하나요?저는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완전히 잠겨있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가볍게 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근 중국발 가품화장품이 늘어나고 있는 탓에 본사에서는 용기포장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품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용기를 담고 있는 포장에 정품을 증빙할 수 있는 정품인증스티커를 부착하고 있고, 용기상품과 스티커라벨의 번호를 일치화 시켜 제품의 정품증빙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의 개봉방지 스티커를 제거하는 순간, 스티커의 잔여물이 포장에 남게됩니다. 같은 포장을 할 수 없고 재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이 되어 상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되는 상품입니다.저는 상품 교환 환불의 규정을 온라인 상세페이지 상에 상세히 고지한 상태이고, 소비자와의 전화상담에서도 다시한번 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포장을 뜯은 채로 반품을 하였고, 반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해당 소비자 보호원에서 상담을 받은 바,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에 의거하여 화장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판매자로서 무척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상황이 애매하다며 전자상거래법을 규정한 전자거래과에 연락해보라는 답변만을 고수하고 있고 정작 전자거래과는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자료를 찾던 중 법무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daum.net/mojjustice/8708914 에서 저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공정위에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블로그 발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 [다만, 포장과 상품 가치가 일체화된 경우는 상품 가치에 손상이 생겨 환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장도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포장이 훼손되었다면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어디까지를 ‘상품’으로 볼 것인가가 법적인 쟁점이 됩니다. 전자 업계 측에서는 포장 박스에도 일련번호가 찍히는 등 제품과 같이 생산되기 때문에 뜯을 경우 가치가 훼손된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제품, 화장품 등 박스가 중요하거나 제조사 입장에서 박스를 다시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포장을 뜯는 행위가 재화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여쭙습니다.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하는 즉시 재판매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소비자가 주장한다고 소비자보호원에 의견에 따라 무조건 반품 및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례가 있다면 첨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저빌9블로그에 글을 쓸 때 다른 분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도 되나요?다른 유투브하시는 분의 영상 중에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나 식재료의 효능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에서 말하는 음식만드는 방법과, 식재료의 효능을 정리해서 저의 블로그에 올리고 참고한 영상 링크를 출처로 올려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1. 다른 분의 영상에서 말한 정보를 나의 블로그에 적는다 (출처표시 안하는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2. 다른분의 영상에서 말한 정보를 출처(참고한 본래 유투브영상 주소)를 표시하고 올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