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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법률전문가속지주의? 속인주의? 궁금해요!!!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인이 한 행위가 국내법상 합법이지만 외국 관할지(서버)에서 위법 행위일시 국내에서 수사할수 있나요?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셰퍼드31친구게임계정 제가 만들어줬는데 잃어버려서 3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친구가 3만원 주고산 게임계정을 만들어달래서 만들었는데 친구도 계정을 잃어버리고 저도 그 계정을 잃어버렸는데 계속 친구가 5년이 지난 지금도 3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안줘도 법적느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뱀눈새247증인신문조서 이메일 수신 가능여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증인신문조서 등사신청할 때 서면으로 체크하지 않고 이메일 수신으로 체크하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는 쮜다대학교 로고 학잠제작시, 저작권과 상업적인 용도대학교 로고와 학교에서 진행한 공모전의 당선한 로고는 학교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학교 재학생으로 재학생들끼리 로고를 학교잠바 즉, 학잠에 사용하기 위해 학교에 문의하였습니다.학교에서는 "학잠을 만들기위해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에 해당하며, 개인이 소장하고 사용하더라도 돈의 거래가 있기때문에 상업적인 용도에 해당한다. 그렇기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확답을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현재 암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위와같은 내용을 토대로 질문드리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재학생들끼리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하기때문에 상업적인 용도로 해당되는 건가요?1-1. 업체로 바로 입금하여 대표자의 통장을 거치지 않는 방법이라면 상업적인 용도로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2. 제작은 에브리타임의 어플을 통해 재학생인증을 통해 들어 올 수 있는 경로로 희망자의 한해서 제작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3. 2차적 제작인 아닌 이렇게 제작된 것을 만약에 구매자가 다른 학생에게 판매한다면 문제가 되나요?학교에서의 답변이 법적인 면과 충돌하지않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랍스타90특허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특허신청은 안되어 있구요제가 사용하기 불편한점이나 위험한점을 수정보완해서 특허신청을 할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으는피자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상징물도 다 저작권이 있나요?예를들어서 서울시의 상징 마크 같은 것들도 자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함부로 개인이 상업적 용도나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허락을 맡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고슴도치170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연락두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인터넷에서 짝퉁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무통장 입금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발송이 안되서 카톡으로 문의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어 며칠 뒤 다시 톡을 남기고 그 다음날 고객센터로 수백통을 전화했는데도 연결이 안되네요피해 금액은 15만원정도이나 취하는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변호사 선임 후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 취하고싶습니다변호사 선임을하면 제가 직접 경찰서 들락날락할 일 없이 모든 일을 변호사님께 위임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거시알고싶다ai목소리 생성 음악 관련 저작권 질문요즘 AI기술이 발전하면서 박효신 목소리를 학습해서 다른 음악에 박효신 목소리를 입혀서 유튜브에 게재가 되고 있는데,조회수로 볼때 수익은 날 것 같은데 이러할 경우 본 음악에 대한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독특한에뮤29내가 알기론 이메일주소로 보넬시 피고가 수령한것으로 인정되여 판결이 된다는데요피고을상대로 민사소송중인데요사실조회하여 신규주소을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실제거주하지 않아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로 했는데요공시송달이 30일 법원게시판에 공고후 확정판결이 나나요이후 피고가 알고나면 추완항소을 할것 같은데요그래서 피고에 이메일 주소을 법원재판부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법원은 이메일주소을 받아들이나요과거에 피고와주고받은 메일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확실한 증거가 되는것 아닌가요내가 알기론 이메일주소로 보넬시 피고가 수령한것으로 인정되여 판결이 된다는데요맞는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NoTouch헌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옜날에 만들어진 헌법을 아직도 적용 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헌법 전문을 해석하는 방법도 제각각인 것 같은데요...현 시점에 맞도록 헌법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헌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는 정치인들 때문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