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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인 건도 보호대상?안녕하세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보호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표준공시지가와 토지보상금 하자안녕하십니까? 표준공시지가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생겨서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표준공시지가의 하자가 토지보상금 산정에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개별공시지가와 과세 하자승계?안녕하십니까?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간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대별공시지가의 하자가 과세처분에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신수도이전특별법은 위헌인가요?안녕하십니까? 신수도이전특별법과 관련하여서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신수도이전특별법은 위헌입니까? 만약 위헌이라면 어떠한 사항에서 위헌입니까?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파란아비298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대하여회원가입이 없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진 혹은 카메라를 통해 유저의 얼굴에서 피부색을 추출하여 톤을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더 정확한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해 유저가 테스트 때 사용한 사진을 서버에 저장하여 학습에 사용하고 싶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 데이터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데이터 보관 기간, 목적 등 꼭 명시해야할 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련된치와와43이미지 도용 당했을 때 어떻게하나요직접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 도용당하였습니다. 이미지는 실제 사진이 아닌 포토샵으로 제품을 실제처럼 작업해 만든 작업물이며 이미지 내 자사 브랜드 로고 이니셜을 음영으로 넣었습니다. 저작권협회등에는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해당 제작파일은 PSD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업체A가 자사에서 직접 제작한 이미지를 네XX 스마트XXX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저장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강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내용증명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알아본 방법은 사이버수사대에 증거자료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참고래56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SNS에 영상 이용 시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30대입니다.그러던 중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들어가는 영상들과 소스들이 대중화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화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반적인 뉴스나 기사나, 어떠한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난호저255내용증명 미수취시 조치사항은 뭐예요?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 거절을 할 경우 조치사항 좀 알려 주세요.혹시 수취인 메일로 보내도 내용증명 효력이 있는지요?메일을 안 열어 받을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요?바로 법적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체육시설 설치 행위 행정청 수리 여부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 설치 행위와 관련하여서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체육시설을 설티하고자 할때에 행정청의 수리여부가 필수적인가요? 아니면 선택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말벌132도중에 돌려받은 경우에도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 가능할까요?휴대폰을 지하철역 승강장 벤치에 두고온 후 약 10여분 만에 그것을 인지하고 바로 친구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약 1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부 받지 않았고, 약 1시간 후 집에서 구글을 이용해 강제 휴대폰 벨소리 울림 기능을 사용하자 바로 벨소리를 끄더군요. 그것으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확실하게 휴대폰을 훔쳤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 후로 사례금을 준다는 문자를 발송하자 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건대에서 분실했는데 그 사람은 의정부까지 가 있었고 의정부역에 맡겨달라고 부탁해서 약 2시간여 만에 의정부역 고객센터로 가서 휴대폰을 찾아왔습니다.돌려 받긴했지만 정황 상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것 (1시간동안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하고 건대역에서 의정부역까지 간 것, 벨소리를 의도적으로 종료, 사례금을 준다고 하자 바로 전화를 받음)이 확실한데 이 경우 휴대폰을 돌려받긴 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