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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다라_물류계약서 작성 후 부속합의서 작성하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물류표준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별도로 세부사항 정리할 부속합의서 작성하려는데작성방법이랄지... 샘플이라도 있으면 볼텐데 구글링해도 없더라구요...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달팽이162땅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그 땅을 몇년간 사용하면 사용자한테 넘어가는게 맞나요?현재 땅을 소유중인데 다른 사람이 저희 땅에 농작물을 경작중입니다. 물론 계약이나 따로 남길만한건 없고 그냥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사용한지는 20년이 넘었고 사용자도 땅 주인이 저희인지 인지하고 있습니다.뉴스에보니 20년? 30년간 사용자가 그땅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저희가 미리 조치해야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긴꼬리158지식재산권(특허) 관련 문의 드려요.문의드립니다.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있는데권리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말소등록신청)권리자는 본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있고, 발명자는 교수인데 현 퇴직한 상태입키나 말소등록하는것을 교수한테 통보해야하는지요.권리권자가 산단이니 그냥 말소등록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화 통보 후에 권리이전을 할것인지 물어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덕망있는달팽이218중국제조사가 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알아보던 제품의 제조사 상표가 한국에 이미 등록되어있어중국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본인들은 한국에 등록한 적이 없고누군가 자신들의 상표를 가져다한국에 등록한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약 해당 제조사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에펠탑선장통신장애로 주식, 코인 피해본거 소송가능하나요?오늘 KT통신이 점심시간전후로 장애가 있어서 주식하고 코인 거래를 못했습니다. 잠깐도 아니구 한참동안안되서 아무거래도 못하고 확인도 못해서 손해를 봤는데 이런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소송으로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콰가290사기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게임계정을 거래한 후 구매자가 계정이 보호모드가 걸렸다며 풀어달라해서 풀어줬는데 계정이 일시정지당해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것인지 직접 문의하라고 했지만 카톡을 읽지도 않고 답장도 몇주동안 하지 않길래 카톡차단을 했습니다.그런데 몇일전에 구매자가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차단돼서 못한다고 저를 신고했습니다.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산양257롤(게임) 영구정지를 억울하게 당했는데 riot games를 고소하려고합니다.2016년 3월에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영구정지 당했습니다. 정지 사유는 불법프로그램사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당시에 저는 군대에 가있었기때문에 계정도용으로 인한 것임은 자명합니다. 게임사에서도 계정도용으로 인한 영구정지는 풀어준다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도 군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정도용에 의한 사례가 아니라는 말만 합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했다고 게임사에서 주장하는 일자에는 분명히 저는 훈련소에 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제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도 게임사에서는 똑같은말만 반복하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너무 화가나서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여기도 물어보니까 무고한 유저라고 할지라도 그건 게임사의 재량이기때문에 도움드릴수없다는 답변을 듣고 황당하였지만 포기했습니다. 그러고나서 한 3년뒤에 갑자기 롤하고싶어서 생각해보니까 롤하지말라는건 21세기에서는 "너는 평생 축구를 금지한다" 같은 말도안되는 게임사의 갑질인거같아서 다시한번 노력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당시에는 쥐뿔도없는 대학생이어서 생계가 빠듯하여 이른 포기를 하게되었지만 현재는 직장인이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려는데요.소송경험은 전혀없고 법에대해 너무 무지해서 사실 개인이 회사상대로 비비려는게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사건이지만 작은일이라도 정의를 바로잡는게 맞다고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소송을해야할지 고소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어떤절차를 밟는게 맞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끔한두루미134해외직구 전파법 개정된 것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예전에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전자기기를 중고로 판매하면 전파법위반으로 처벌받았는데, 이 규정이 개정되어 이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개정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즉 직구 전자기기는 언제부터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엉뚱한왕나비257내용증명서를 처음 작성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세요.내용증명서를 처음 작성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실수있을까요?내용증명서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귀하는 지난 2020. 10. 25. 본인과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아래-a. 임대목적물: 주소b. 임대차 기간: 2020. 10. 30.부터 2022. 10. 29.까지 (2년간)c.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3. 발신인이 임차한 이후인 2021. 5. 17. 벽 균열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여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발신인이 우선 이사를 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수신인은 수리의 의무가 있음에도발신인이 이사를 간 뒤 2021. 6. 22 부터 지금까지시간만 끄시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셨고전세보증금을 90,000,000원에서 120,000,000원으로 높게 올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4.전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누수가 발생한 후 그 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도배한 벽지가 시커멓게 변하고, 발신인의 이불,가구,옷장 등에곰팡이 및 물방울이 떨어져 고장이 나고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발신인이 이사를 하면서이사 비용, 복비 등에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일상생활을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1개월 뒤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 기간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절차에 의하여 회수할 방침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기 까지가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서의 내용 입니다.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보정해야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갈기경찰조사후 휴대폰 압수 됐는데어쩌다 보니 경찰에 채포영장을 받고 강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상황에서 휴대폰을 조사해야된다고 압수를 해가서 어디에 보낸다고 하고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런경우 어디에 물어봐야 알수있을까요? 경찰에서는 자기들은 보내기만 해서 언제 올지 모른다고만 하고있어서요 답답한 마음에 올려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