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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한메추리공무원이 불법영업장을 홍보하면공무원신분으로 불법영업장을 개인 sns계정에 홍보하면 어떻게되나요? 개인 소셜미디어라 제약이없나요 아니면 공직신분이기에 관할부서에서 처벌을 따로 받는건가요? 너무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가젤106사기소송 사기죄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컴퓨터를 구매하였고 제가 의뢰한 성능이 나오지 않아 연락드렸고컴퓨터 성능저하 문제로 연락할 당시 판매자가 컴퓨터 성능저하에 모니터,인터넷환경등 환경적인 부분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컴퓨터 문제라고 생각되어 전액 환불을 요구했고 못해준다고 하셔서그럼 일부금액만이라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서로 환불액을 제시 하다가 결국 25만원으로 합의를 보고25만원을 환불받았는데요. 일부환불에 동의하고 환불해줬으면 됐지 구질구질하게뒤늦게 본인이 제가 구매한 컴퓨터로 동일 셋팅하여 테스트해서 문제없음을 증명해서절 사기소송 걸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모니터가 성능저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냐는 저의 질문에그럴가능성도 있다고 했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을텐데 모니터는 상관없다고 하셔서 컴퓨터 문제로 보고환불을 요구하고 일부금액을 환불받은것인데 마치 제가 이득을 취했다는듯 말씀하시면서 사기소송을 걸겠다고 하시네요.이경우 정말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사기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가젤106민사소송 소장 취하 문의 드립니다.컴퓨터 구매 관련하여제품에 문제가 있으나 고객의 요청대로 제작된제품이라는 이유로 전체환불을 못받고 일부만 환불 받았고 그이후로 추가적인 문제가 생겨 남은 잔액을환불 요청했으나 컴퓨터 문제자체를 인정 안하셔서 수리가 아닌 환불을 요구한건데 안된다 하여민사소송을 접수한 상태인데요저는 결백하고 문제발생 영상도 촬영본 가지고 있구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통화하면서 지금당장이라도영상통화로 실시간으로 확인시켜줄수있다고도 할정도로 그당시 너무 답답했습니다.제가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하니본인도 이상없음을 증명해서 제가 일부 환불 받은거에 대하여 제가 이득을 취한게 있으니 사기소송을 걸겠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문제 영상을 보여주며 항의한것이고 또한 컴퓨터 프레임 저하랑 모니터랑 상관이 없다고 판매자 본인이 말씀하신거기때문에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였고서로 협의하에 금액을 합의봐서 환불받은것인데이제와서 프레임 저하가 모니터랑 연관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대시며 말을 바꾸시기도 하고이제와서 본인도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저는 결백하는 입장이지만 이문제로 인하여 지금 몇주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이게 뭐하는건가 싶고..길고긴 민사소송을 제가 견딜수 있을까도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소장동달이나 보정명령서도 제출해도 진전도 너무 느리고 답답하기만 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아직 소장이 송달전인데송달전 취하시 소송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또한 취하 후 상대가 저에게 소송을 걸 경우제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 소송을 걸수 있는지또한 이 문제로 저에게 사기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었음은 확실하고 증거영상과부족한 대화내용이니지만 판매자가 말을 바꾸는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 및 판매자로써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견석서를 잘못 작성해서 제가 추가로 금액을 입금해야만 했던 상황관련 카톡 내용도 있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등에275피치못할 사정으로 타 사업장의 간판을 가리게 될 경우안녕하세요~상가를 운영중인데~ 건물 외벽에 현수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바람이 불어서 그 현수막이 찢어져 저희 쪽 간판을 가리게 되었고, 그 찢어진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사다리차가 와야 하는데~ 바람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에게 저희 간판을 가린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춤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게임산업법,음악산업진흥법은 있는데 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TV에서 안무에 대한 저작권료?가 제대로 지켜지면? 좋겠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강아지286이것도 저작권 법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네이버 상품리뷰에 있는 사진을 써도 저작권법에 걸릴까요?예를 들어 일반인이 옥수수를 구매하고 옥수수를 찍은 사진을 리뷰에 올렸을 때허락없이 그 사진을 제 사이트에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체리핑크상표권출원시 영문상표일 때 등록문제영문상표일 때, 출원시 상표명을 영문으로 기입해야하나요?예를들어 yellow star 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라고하면한국 국내에 상표출원을 할 때 '옐로우 스타'이렇게 하면 'yellow star'까지 배타적으로 상표권을 가질 수 있는가요?영문 뿐 만 아니라 불어라고 하면 'bonjour' 를 등록하고 싶다라고 할 때'봉쥬르'로 기입하여 출원신청을 하고 기각되지 않고 상표 등록된다고 하면다른 사람이 'bonjour'라고 쓰고 싶으면 못 쓰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알파카56게임 계정거래 사기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판매자입니다 계정거래를 몇년전에 하였고 몇년동안 잘 쓰시다가 갑자기 저번주에 연락이 오셔서 해킹을 당한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번을 찾아달라 하시길래 비번을 찾을려고 노력했으나 비번변경이 되질 않더군요 근데 구매자분께서 저한테 구매를 하셨다고 이런 일들은 해결을 해주셔야 한다면서 신고처리를 하거나 지금까지 키운 금액인 돈을 요구하시네요 제 잘못인가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보상 해드려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토끼235군인(병사) 신분으로 합법적인 프로토 토토를 구매해도 되나요?스마트폰으로 이용할수 있는 인터넷 배트맨사이트고 합법 사이트 입니다. 회당 5만원 제한입니다. 군인도 투자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합법 프로토도 민간인일 때는 상관 없지만 군인 신분으로 하면 품위유지 등의 사유로 군징계 및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가젤106사기소송문의 드립니다!!!!!컴퓨터 제품 구매후 제품의 성능저하 및 하자문제로다툼끝에 성능저하 부분으로만 일부 환불 받았는데여성능저하를 입증할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자에게보내준 대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전 성능저하 관련해서만 환불 받았을뿐다른문제로 인해 잔액 전부환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사 소송 준비중인데요판매자가 본인이 컴퓨터에 문제가 없다는걸 입증해서일부 환불해준거에 대한 자기의 피해에 대해절 사기소송 걸겠다고 하더라구요전 정당하게 다툼끝에 서로 합의보고 환불받은거구요성능저하는 결백하고 증거도 가지구 있구요이경우 사기소송이 성립될 수 있나요?컴퓨터 성능에 모니터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셨으면서 성능 저하의 문제를 얘기하자 뒤늦게 모니터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시는데그건 애초에 판매자의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고 그런 부족한 지식으로 저에게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모니터가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게 사실이라고 한들그건 판매자의 지식부족으로 인해 생긴일이니 판매자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약 사기소송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제 결백을 주장하고 증거물 제출과 함께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