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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쭈꾸미163주식 증권계좌 선입고후 대금지불했는데 잠적7월 알앤에이테크 주식이 새로운 여권에적용되는데회사보유분이있어 1/3가걱에준다고 거기다 증권계좌에선입고 확인후 나중에 입금시켜도 된다하여 손실은 안볼꺼 같아 대금지불후 상장일 즈음하여 연락하려고 하니증권계좌에 입고된것도 사라지고 카톡에서도 나가고전화번호도 없는전화라고하니 너무답답하여 이렇게자문을 구합니다.증거자료 캡쳐분 모두있는데 찾을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대리토토신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A라는 사람이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B는 토토를 대신 해주는 사람입니다.A는 B한테 돈을 주고 토토를 B한테 맞깁니다B는 돈을 받고 대신 토토를 해줍니다이때 나중에 토토사이트가 검거되면 A도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은허스키37뉴스 재가공 저작권문제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인터넷 뉴스를 재가공(일부 문장만 취사선택하여 요약)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대회에서 수상하거나 무료 서비스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군함조69중고 직거래 환불 관련질문문입니다.제가 번개장터에서 의류(패딩) 거래를 했습니다.구매, 판매 라기보다는 서로 원하는 사이즈의 패딩을 가지고 있어 교환을하는 거래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거래를 했고요 저는 매물로 구매한 패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채팅으로 충분한 고지를 하였고 구매자분의 사진 요청과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해 주었으며 다음 날 만나기로 성사 되었습니다. 직거래 현장에서도 구매자분이 제 거래 물품 상태를 충분히 재차 확인 하셨고 그렇게 정상적인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름정도 넘는 기간이 지난 후 그 구매자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저와 그 구매자분이 교환 했던 패딩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다시 다른분께 판매를 했는데, 그 제 3의 구매자분이 가품 의심을 품어 검수중에 있고 만약 검수이후에 가품 판별이 된다면, 그 제3 구매자분에게 환불을 해 드리고 저에게도 책임을 묻고 환불을 요청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고 심지어 직거래 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가품 판별이 나더라도 그 둘이서 해결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더이상 환불 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될 것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헌신하는비단벌레267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시 받는 포상금과 보상금 차이는?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시 받는 포상금과 보상금 차이는 무엇인가요?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 받게된다면 한건에 포상금과 보상금 둘 다 지급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 법률공단 출석 궁금증임금 체불건으로 여수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면담을 하였는데면담 자료 확인 후 법률공단으로 넘어간다구 합니다 자료 넘어간 후 법률공단 출석하여 서류 작성해야 한다구 하는데 제가 살고있는 지역 법률공단(천안)으로 자료 보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출석해도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참고래15미국이나 유럽 등 건물 외벽에 그림이나 글을 쓰는데..그라피티라고 하는 일종의 벽글씨,낙서같은것을 많이 볼수 있는데그런것들이 우리나라에도 한번씩 볼 수가 있더라구요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또한, 자기 집 담벼락이나 벽체에 자기만의 예술성을 담아서 그리는 것은 문제 없는지요?시각적 공해로 볼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여지는데법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낙타119게임 계정거래 이후 계정 사용불가 민사나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약 2년 전에 게임 계정을 구매했었습니다거래가 완료되고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계정을 이용하다가 중간 중간 본인 인증 등 필요한 상황시 1대 명의주가인증 번호나 필요할시 도움을 다 줬었구요그러나 최근에 게임사의 운영 정책이 변경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본인인증을 실시 하여야 게임접속 및 플레이가 가능해져오랜만에 연락을 시도 해보았으나 카카오톡 등 없는 번호라고 떠서 현재 게임 계정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약 2년정도 꾸준히 사용을 했기에 사적으로 충전해둔 캐시, 현금 재화를 투자한 스펙 업 등계정을 구매한 금액보다 최소 4배 이상을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1대 명의주를 사기 항목으로 고소나 계정 이용믈 못하는 항목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거래할 당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거나 그럴때 도움을 주고 연락처 변경되면 알려준다 했었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여새66해외 사업자에게 무역사기를 당했는데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구요 상대방은 이태리 해외 사업자입니다. 송금을 했으나 제품을 전부받질못하고 반틈도안되는 제품들만 받은상태입니다.. 한국사이버경찰서에서 상담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도움을 줄수가 없다고 하여 이태리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변호사 분들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거기서 신고를 해주나요? 신고방법을 몰라서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코콕커미션 사기 신고하려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될까요?그림 커미션을 의뢰했는데 마감 기간은 이미 지났고 환불 요청을 포함한 모든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하려고 합니다. 관련 글을 찾아보니 진정서 양식에 대화내역, 이체확인증이 가장 중요해보였는데 저는 의뢰의 대가로 게임머니로(해당 시기 게임머니:현금 시세에 맞춰) 지불하여 이체확인서가 없습니다.. 다만, 메신저로 대화하며 분할 지불을 해서 "저번에 드렸던 것까지 총 n만원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대화했던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신고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