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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지인의 부친소유 임야에 누군가 30년간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 임야의 존재를 몰랐던 지인은 부친이 사망하고 그 임야를 상속받았을 때, 그 임야에 누군가 몰래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그 경우, 임야의 주인의 권리로 그 농사짓는 사람을 그냥 내쫒을 수 있나요?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으므로 일정 정도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고양이341저작권 침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면 해당안되나요?저작권 침해 질문드립니다저작권 침해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출저를 밝히면 항상 아무 상관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들소278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할 사진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기업이나 작가를 소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요, 사진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어떤 기업을 소개하는데 그 기업의 로고나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사진을 이용해서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당나귀145옥상 방수 누수공사 피해보상(지인입니다 3년전)3년전 아는 사람 옥상 방수시공을 해줌.총2명이서 진행하였고인부1 품값 13만원과 재료값만 받음(재료값은 따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재료 요청하고 그쪽에서 사다 놓는식) 옥상 방수공사중 하자는 있었음. (공사 후 방수페인트를 바로 발랐어야 했는데 2달 후에 바름)20년 10월 초 내용증명이 날라왔음.방수시공업체에 100만원 들여 방수공사를 다시 해줌. 각 50만원씩 부담하자고 요청함.20년 10월 말 내용증명이 다시 날라왔음.50만원은 못내겠다. 뿐만 아니라 옥상아래층 천정수리 및 도배까지 해놔라. 이미 내용증명으로 날라왔고 좋은 마음으로 해주려고 했다가 피해보상만 해주게 생겼네요. 전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동고비49특허 출원 후 특허 공개는 자동적으로 인가요?특허 출원 후일정 시간이 자니면 자동으로 특허가 공개되나요?아니면 특허 출원자가 공개로 전환해야하나요?특허출원 사이트에서 특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향기로운박각시21112 신고자에게 출동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112 신고 당사자에게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신분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지구대에 가서 진술서를 쓴것도 아니고 신고현장에서 신고자에게 신분증을 무엇때문에 요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럴경우 지구대 출동경찰의 신분증 요구가 적법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느시280네이버 블로그에 쿠팡파트너스 광고를 넣으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네이버 블로그에 쿠팡파트너스 광고를 넣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찾아보니 쿠팡파스너스 링크를 올리면 뒷광고로 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혹시나 잘아시는분 있으면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독한코끼리206유튜브 영상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첫 질문 드립니다.유튜브관련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멜론이나 기타 음원 플랫폼에서 비용을 주고 음원을 다운받은 후유튜브에 올릴 영상에 넣으면 저작권 문제가 없지 않나요?그리고,영화영상의 경우도 구매 후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릴 때 저작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특출난달팽이222의상디자인 저작권이 어디까지 일까요?저는 온라인으로 아기드레스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타 드레스 대여업체 디자인을 가르쳐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똑같이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게72게임사의 횡포,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2년 넘게 플레이 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그 게임은 다이아라는 현금 사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게임 내 재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다이아 1100개를 사용하여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뽑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내 컨텐츠 에서 1100개 뽑기에서 사용 가능 한 코인을 880개 가격에 파는 상점도 운영하여 많은 유저가 교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게임사에서 사전공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다이아 1100개 뽑 이제 하지 않으니 880개 가격에 판 코인은 무용지물이 되고 해당 이벤트가 끝나면 원래 다이아가 아닌 게임내 골드 라는 재화로 교환 해준다는 공지가 급작스레 올라왔습니다. 현재도 버젓이 게임내 특별상점에서 팔고 있는데 말이죠.다이아라는 재화는 현금 결제 통하여 살 수 있습니다.880다이아는 현금으로 약 24200원 정도 가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이아로 교환 하지 않고 골드 라는 재화로 바꾸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게임사에 소송을 건 다면 승소 가능성 있을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