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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소164고속버스안에서 휴대폰이 파손 됐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프리미엄 고속 버스를 타서 물건들 올려놓는 선반위에 뚜껑이 있는 음료수를 올려놓고 휴대폰을 허벅지 위에 올려놨습니다.그런데 버스 기사님께서 차를 뒤로 빼시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셨고 음료수가 떨어지면서 휴대폰에 찍혀 액정이 파손 되었습니다.급정거가 쿵 소리가 날만큼 심하게 멈췄습니다.버스 회사에는 자기네들이 보상해줄만한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알아서 고쳐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산갈매기프로야구 응원가제작시 외국민요나 클래식의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하나요?스포츠를 보면 응원가 저작권 협의 같은 문제가 나오던데 저작권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 민요나, 베토벤 모차르트등의 작곡가가 만든 클래식 같은 경우에 지금 작곡가가 존재 하지 않아 저작권 협의가 어려울 텐데 이런 경우 협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민요 예시) 생일축하합니다, 매기의 추억클래식 예시) 베토벤 바이러스, 모차르트의 작은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베토벤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에 문제 될 수 있나요?일반적으로 카페 또는 매장 등에서 유튜브 또는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음악 재생 시 저작권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매장들에서 그렇게 사용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재칼221내용증명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제목 그대로 내용증명을 카톡으로 받았는데요.제가 알기론 우편등기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받는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엔 카톡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내용증명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받은 내용증명은 얼토당토않는 얘기라 답변할 생각이 없었는데 답변을 꼭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궁금한게많은봇공소장 의견서 양식, 임의로 뽑아도 될까요?공소장과 함께 프린트 된 의견서 양식이 함께 우편으로 왔습니다.우편으로 온 의견서 양식 대신 임의로 작성된(항목 란은 동일함) 의견서 양식 파일로 작성/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또,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우편 제출이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깔끔한갈매기213아이디 도용에대한 처벌? 신고방법어떻게 될까요??제가 메가박스 아이디를 도용당했습니다 2017년부터 22년까지 도용당했고 130건에대한 영화예매 대행업주에게 도용당했으며 금전적피해는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정보로 통신판매업 사업자까지 내고 제 아이디를 저도모르게 가입하고 그걸 갖고 대리예매로 판매하며 아이디안에 무료쿠폰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사업자증빙용 일반발급받으면서 판매하며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주 전화번호는 알고있는데 전화해서 합의를 요구할까요? 아니면 형사처벌로 신고하는게 답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저작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모 학원에서 수강 중인데, 카페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던 도중 수업자료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아차리고 급히 삭제했는데, 아무래도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라 학원 데스크에 가서 직원에게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녹음한 대화 내용입니다.저 : 다른 사진을 올리던 도중에 학원 수업자료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지우기는 했는데 혹시 문제될 게 있을까봐요직원분 : 수업자료를 같이 올리셨다고요?저 : 네 다른 사진 올리다가 실수로 같이 올렸습니다직원분 : 바로 지우셨으면 상관없을거같아요 공개적인 곳에 올리면 원래 저작권 문제가 되는데 의도로 올린 것도 아니고 바로 삭제하셨으니까 문제는 안될 거 같아요이후 해당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저 : 이건데 그냥 이렇게 올렸다가 나중에 보니 수업자료가 있어서 지웠습니다.직원분 : 이미 지나간건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유의하시면 될 거 같아요.저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로 고의도 없었고 올리다가 너무 제대로 찍혀서 놀래서 지웠고 직원분도 괜찮으니 다음부터는 주의해달라 했으니 처벌받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차후에 학원 내부 회의를 통해서 처벌이나 합의금 지불로 바뀔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빌려 쓴 장소를 이용하며 영리적 목적을 행할 경우에 장소에 대한 명시를 해야 되나요?녹음실을 빌려서 녹음한 후 영리적 목적으로 공표 시에 녹음한 장소에 대한 명시도 해야 되나요?녹음실의 장소는 저작권과 관련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를 법적으로 검토해주세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타인의 계정을 사용한 것이 정통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그 컴퓨터가 공공 컴퓨터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된 계정을 로그아웃해야합니다. 이에 갑이 로그아웃만 누르고 본인의 작업을 했다면 나중에 로그인 되어있던 계정 주인 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처벌받기에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콜리48경찰서에 증거제출을 하는데 파일전송이 안되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A경찰서에 접수한게 B경찰서로 이관된 상태입니다.증거나료는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녹취자료이고 mp3파일이 아닌 exe파일입니다.네이버이메일로도 첨부 안되고, 구글메일로도 첨부가 안됩니다.그래서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후 다운로드 받는걸 제안했는데 경찰서PC에선 쓸데없이 보안이 철저해서 다운이 안받아지는듯합니다.텔레그램 그룹챗방 만들고 거기서 다운로드받는걸 제안했는데 경찰관이 텔레그램 설치하는걸 거부합니다.(다행이 텔레그램에선 업로드가 잘되는데 해당 경찰관이 창의적인 생각을 거부하더군요)A경찰서로 다시 이관시키거나 촉탁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CD를 택배로 보내자니 스마트폰시대에 너무 비효율적인것 같아서 뭔가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혹시 이런경우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