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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오징어135조상묘가있는 선산분묘 기지권 사용할수있나요?조상5대조까지 있는 선산을 큰아주버님은돌아가시고 큰형님이 사위에게무너려줘서 개발을한다고합니다 작은아들이 분묘기지권사용해서 개발을 막고 조상님들을 지킬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태랑아수스 노트북 사기건에 대해 궁금하니다너무힘들고 답답한마음에 물어봅니다내가 4년전쯤 아수스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260만원주고 구입)3년쯤 쓰고있을떄쯤 조카들이 집에놀러와서 뛰어논다고 놀다가 제노트북 키보드를 발로 밟아서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그래서 이리저리.알아보니 수리비도 엄청비싸고부품교체도 엄청비싸더라구요답답한 나머지 보험으로알아보니내가 들어가고 있는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는게 있는데 그걸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걸 알아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부랴부랴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집이랑 가까운곳이 있더라구요전화를 했더니 월요일 저녁쯤 집으로 와서 노트북.간단히 한번보고 들고가서 교체를 한다고 했습니다월요일에 와서 노트북 30초 봤나?켰다 껏다 해보고.메인드 고장난거같다 하더라구요저도 그래생각한다 했구요근데 출장비가 6만8천원? 하 바보같이 노트북이 외국 브랜드라 출장비도 더럽게 비싸다는 내속마음으로만 말했습니다바보같이.6만8천원.줬구요그리고 2시간쯤 지나서 메인보드 교체때문에 빨리 노트북을 받아보실꺼면 선결제를 하면 돈받은 즉시 바로 메인보드 구입해서 빨리 받을수있다해서전 빨리받고싶은 마음에 180을 입금해줬습니다그리고 보험처리를 해야되니 영수증 챙겨주시고, 교체전 사진, 후 사진들도 다 찍어달라고 했어요노트북 줄때 정리해서 준다고 했구요시간은 약 2주에서 3주 걸린다고 하더라구요2주정도 되었을때 전화를 하니 메인보드가 외구에서 오는데 그쪽에 날씨로 인해서 비행기 못뜬다고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구요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노트북을 받을려고 알겠다고 했습니다근데 한달이되도 두달이되도 노트북은.않오고통화상으로 교체를 했는데 테스트가.월래 오래걸린다고 하더라구요결국 4달 기다리고 열받아서 그냥.가져오랬더니내일 준다고 하더라구요내일까지 끝난다고 그래서 약속한.그날 노트북을 받았습니다노트북.가져올때 급하게 온다고 영수증 못챙기고사진찍어노은거도.다 거기있다길래 제.카톡이나, 아님 택배로 보낸다해서 알겠다고 했구요그리고 가실때 했던말이 혹시라도.노트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화달라하더라구요무상으로.봐준다고 알겠다했구요기사가 가고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메인보드 교체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나? 이런생각이들어서 제가 노트북을 뒷면에 볼트를 다풀고.봤습니다근데 이상하게 교체를 한거같지않았습니다그리고 노트북 살때 추가로 16기가 메모리를 샀었는데메모리 카드에 16기가 두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더라구요그리고 꼼꼼히 보고있던중 usd단자 두곳, 이어폰 넣는곳, 여러군대가 먼지가.그대로.쌓여있더군요그때 머리뚜껑이 열리더군요너무흥분해서 당장 전화하면 사고날꺼같아서담날에전화를했더니.교체했다고.우기더군요그래서 사진찍은거 보내줬더니 그때서야 죄송합니다모든금액.환불처리 해주겠다고.하더군요당장 돈보내라했더니 명절이라 아무것도 못챙기고 시골에왔다고 담주에 바로 준다해서.기다렸더니 입금을.않하보 핑계만대고.자꾸.담주, 그담날, 그담달 말로만 자꾸 하더라구요그리보 노트북 사건때문에 어머니랑도 저랑 자주 티격태격하고 싸우는일이 매번생기더군요너무 열받고 화가나서 노트북 꼴뵈기 싫어서.화김에 1층 내려가서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바로 차고.밝아버리고아작을 내버렸어요산산조각이나서 버렸구요근데 고소를 할려고니 증거가.없네요? ㅡㅡ제가 화김에 뿌셔버려가지고근데그.사기꾼 놈이 돈주겠다고 자필로 각서쓰고 자기 주민등록증도 각서 옆에 나뚜고.사진을.찍어서 주더라구요그건 들고있습니다그걸로 서류 이리저리 짜내서 고소장 접수했구요그리고 한달쯤 지나고 저도 조사받고두달뒤.그사기꾼놈 조사받았습니다그리고 좋게 합의보겠다고 형사한테 말을 했구요근데 약속한날에 돈입금 않되고.통화하니 이틀뒤 또 다음날 또 담주 ~~~~자꾸 저를 가지고 놀듯이 저렇게하고그리고 저희.아버지한테까지 거짓말자꾸하고진짜 너무화가나서 형사한테 저.합의 않본다처벌원한다.했더니 처벌이.힘들다고 합니다증거인 노트북이.없어서 처벌이 힘들다내요돈준다고 각서까지 쓰고 만증사진까지 찍어서.준거 서류로 드렸는데 처벌이 왜않되냐했더니서류상으로는 준다했지만 그 서류상 노트북으로 인해 받는금액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다네요형샤분은 노트북껀이 맞을수도 있는데그.사기꾼놈 처벌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노트북을 증거로 있어야되는데 없어서 처벌않받을수도 있다고만.말합니다그리고 이사건을 오래가지고있을수 없다네요다른 사건도 많아서 종결처리해야된다네요그 형사분도 제가 안타까운지 이리저리 알아보는 방법, 민사껀으로 이야기는 해주시더군요2021년 5월12일 그.사기꾼이 꼭준다던 돈 입금않하고 전화도 않받습니다전문가님들 제돈 180만원 받을수 있는겁니까?전.이사기꾼.절대.가만두지않을꺼에요그리고 제사건이랑 비슷하게 다른 피해자분 있던데그분도 합의않되고 돈도.못받았다네요그분은.그냥 더러워서 피하신거 같은데전 않피합니다제가 이렇게 않하면 또 피해가.분명히 생길꺼같아서끝가지 가볼려고 합니다긴 글 다잃어주시느라 고맙고 감사합니다법률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저 못돈놈 그냥나두면 않되잔아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뱀156소액결제 수수료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하나요?소액결제 사기를 당했습니다.최초 번개장터 에서 리니지 4000다이아를 7만7천원에 구매한다는 글을보고 카톡을 통해 거래를 했습니다.그런데 거래후 7만7천원이 아닌 3만3천원이 입금되어고 이야기하니, 약관을 확인하라고 하며 약관시 11만원 상당의 재화릍 7만7천원에 매입하며 중간 수수료로 또 4만4천원을 떼간다고 하며 자신은 약관에 기재된 방식으로 계산하여 주었다고 합니다.이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또한 안된다고 하며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재화환불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고 하며 이후 답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ㅠㅠ약관을 재대로 확인하지않은 저의 과실은 인정합니다.하지만 불공정 거래인거 같아 억울합니다.참고로 약관에는 회사라고 업급되어있으나 본인들은 업체가 아닌 개인거래라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환불받을방법이있나요?구글 플레이 환불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가?고발조치가 가능한가?이렇게 3가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엉뚱한뜸부기125증정품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경우 처벌받을까요?안녕하세요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다름아니라, 특정 쇼핑몰에서 리뷰 및 증정이벤트를 진행하려 했더니, 쇼핑몰 관계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민감한 이슈라 고객님들의 리뷰인증이나 주소를 묻는건은 금지한다고 하더라구요.우선은 진행하고자 하는 리뷰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1. 추첨을 통해 10분 선정하여 해당 고객분들께 주문하신 품목을 1개더 발송2. 10분 선정기준은 구매자가 리뷰인증샷을 남겨야함.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에서 주문시에 쇼핑몰의 조항에서 발송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것은 큰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와같은 이벤트는1. 추가판매나 별도의 영리목적으로 진행하는것이 아닌 발송의 목적이므로 문제가 없다2. 이미 기존 주문자에게 추가발송하는 형태라, 고객에게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요구하지않으므로 문제가 없다.(해봐야 구매자명/주문번호/리뷰인증샷입니다.)라는게 제 판단이지만, 쇼핑몰 관계자는 그러한것을 법적으로 증빙해달라 라고 요청하더라구요.좀 황당했지만, 증빙을 요구받아 이에 대한 내용으로 증빙하고자 합니다.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획내용으로 개인정보관련되어 문제되지않음을 밝힐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재칼38대학 기출(족보) 구매가 불법인가요?제가 말하는 족보는 예전 기출문제 등을 포함한 학습자료를 의미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방향성을 알고 싶은데, 보통 에타 같은 커뮤니티에서 매매하는것 같더라고요. 판매하는 것, 구매하는 것이 각각 불법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얻은 족보를 다시 판매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구매하기에 찝찝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너그러운백로95옥외간판법에 돌출형간판 허용대상인가요?간판은 전부 허용대상인가요? 크기나 돌출형 간판에 경우법에 어긋난지 허용인건지 궁금합니다돌출형간판이 단독건물에 엄청크게 해놨는데 지나다니면서 무너질까 무섭긴합니다 불법이라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호아친106페이스북이벤트 사기(고구마주의..)올해 3월후반쯤에 sns의 대표인 페이스북을 하다가 어떤그룹에 제가 가입을했는데 거기서 퀴즈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퀴즈를했는데 답이온거에요 그래서 호기심이매우 넘치고해서 그사람이 카톡적어놧길라 한번 카톡을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벤트 당첨상품을 받으려면 본인이라는걸 증명을해라는거에요 그 본인증명이아이디와비번을 공유하는것이죠 그래서 막 진짜 사기아니다 이런식으로 말하길래 한번 줘봤는데 거기서 받고나서 잠수를탓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제카톡으로 로그인하려고문자가떳길래 재빨리비번을바꾸고 다시 로그인했는데 대화내용이 다 사라졌더라구요 거기에 추억이있는데...물론 제가 그호기심에빠져버린거 멍청하고 바보같다는거알고있습니다...어쨋든 그래서 그사람의 카톡은 아직있긴한데 연락을 아무리해봐도 받지도않고 약간 대포폰?같은 그런걸로 했나보더라구요 일단 질문이있습니다 이사람잡을수있나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캡쳐를 좀했습니다 일단 그 대포폰으로만든 카톡도 아직 제가 친추해놨고요 그리고 만약 잡게된다면 어떤벌을 받는지도 가르쳐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갈매기43블로그, 유튜브 운영시 저작권 문제가 궁금합니다.1. 원래 있는 음악인데 노래를 자신이 부르고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영상 중간에 광고 있음)2. 블로그에 책을 읽고 책 내용과 독후감을 써 놓은 경우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없나요? (중간에 광고 있음)3. 박물관 홈페이지에 있는 문화재나 유적 사진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져다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광고 있음)3-1. 교과서에 있는 문화재나 유적 사진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져다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광고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파리매204아이폰 중고거래 후 하자를 주장하며 가격감면, 환불을 요구하는데 해줘야 하나요?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몇일 전, 사용하던 아이폰X를 번개장터 앱을 통해서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판매글을 올리고 10분이 채 되지 않아 연락이 왔고 저는 번개페이를 통해 돈이 입금 된 것을 확인했고, 다음날 오후에 우체국을 가서 바로 택배를 보내주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구매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구매자: " 혹시 핸드폰 중고로 구해서 쓰다가 다시 파신건가요? 제가 핸드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가액정이 들어가 있고 패널도 가짜인 제품인데 알고 계셨어요?"본인: "만약 가액정이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구매자: "일단 제가 핸드폰이 급해서 감안하고 쓸테니까 감액을 좀 해주세요". "가액정이 장착 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가격대가 xx원에서~ xx원에 걸쳐 있는데 어느정도 금액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게 싫다면 핸드폰 그대로 돌려 보내드릴게요."본인:" 생각좀 하고 전화할게요"생활기스 외에 아무 기능이상 없이 사용하던 핸드폰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에 당황스러워서 일단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았습니다.그런데 제 아이폰은 하이마트에서 현금완납을 하고 구매한 제품이고 공식 서비스센터, 사설 업체 그 어느곳에도 단 한번도 수리를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즉 가액정으로 바뀌었을 루트가 단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고 가액정이라고 판단하냐고 물었습니다. "액정이 들떠있다" 라며 몇 장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하지만 택배 보내기 전날에 꼼꼼히 사진 찍어놓았고, 그 사진에서는 일절 액정 들뜸현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찍어놓은 사진에 촬영 시각이 기록되어 있으며 택배 포장도 2중 3중으로 했습니다.)수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구매자의 상점에 들어가보니 아이폰 구입 기록만 30개 이상에다가 "고장난 아이폰", "부품용 아이폰" 거래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히 좀 전에 전화에서는 핸드폰이 급한 상태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너무 의심스럽기에 그 구매자와 거래 내역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채팅을 보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 포함 약 7명의 사람들이 이런 구매후 금액 절감 요구를 받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저는 너무 의심스러워서 구매자 분께 뭐하시는 분인데 아이폰을 30개를 넘게 구매하신 이력이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일반 회사 다니며 자세히는 알려줄 수 없으나, 부업으로 핸드폰 자가수리와 부품교체도 하고 지인것도 구해주고 하다보니 많은 폰을 샀을 뿐이라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그러면서 구매자는1. 센터에 가서 가액정이라는 판정을 받아오면 일부 금액 환급해달라.2. 그냥 다시 핸드폰을 되돌려드리겠다.두가지 제안을 했습니다.하지만 저는 구매자가 핸드폰 자가수리 및 부품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돈벌이 수단으로 핸드폰을 대량 거래하는 점에서 신뢰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1. 센터에 가기 전에 가액정으로 바꾼 후 가액정 판단을 받는 경우.2. 핸드폰을 되돌려 주기 전 부품에 손을 대는 경우이 두가지가 우려되어 절대 허용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현재 "번개페이" 제도로 거래가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번개페이에 대해 모르실까봐 설명을 하자면, 구매자가 돈을 번개장터 측에 먼저 보내고, 택배가 구매자에게 도착하면 번개페이 측에서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저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중개 시스템 입니다.)따라서 저는 일정기간 후 금액이 들어오면 더 이상 시간, 감정낭비가 하기 싫어 돈이 들어온다면 거래를 일방적으로 끝내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전날까지 제가 사용 시 기능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으며, 생활적인 기스 및 찍힘 자국만이 존재하였고 이를 판매글에 자세히 고지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저어새129중고거래시 환불해주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얼마전 당근마켓으로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 하자가 있는 중고 제품이라 가격을 낮춰서 판매했고구매자도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구매 후 2일이 지난 후 생각보다 하자가 심하다며 환불 요청을 해왔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주어야만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