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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개32카카오톡 내의 24시간 광고를 안 보고 싶다고 문의하자 도리어 기존 1개 광고를 2개로 더 늘려버렸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카카오톡 내의 채팅방에 어느 순간부터 오픈 채팅방 사이에 스폰서광고가 등장했어요. 상단의 배너광고가 있는데도 나의 채팅방 사이에 스폰서 광고까지 등장한 것인데 너무 거슬리고 신경쓰였어요. 상단의 배너광고까지는 참겠는데 수시로 봐야 하는 채팅방 사이에 스폰서 광고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봐야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에요.걔중에는 대출광고나 극혐하는 앱 광고 등 정말 보기 싫은 광고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싫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못참을 것 같아서 고객센터에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고객센터에서는 고충은 이해하지만 현재로는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을 주고서는 몇 시간 후에 스폰서 광고를 기존의 1개 광고에서 2개 광고로 증가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네요. 차단해 달라니 광고를 1개 더 증가시키다니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대응해도 되나요? 광고를 늘릴 수 있다면 차단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차단할 수 없다는 답변도 신빙성이 떨어지네요.조금 생각해 보면 카카오톡 내의 광고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처럼 좁은 공간에 아무런 제약없이 24시간 내내 광고를 내보내는데 이것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선택권이 없다면 강제적으로 광고를 강요하는 셈이 아닌가요. 24시간 내내 광고 송출이 가능한데 위치에 대한 규제도 없고 이용자의 동의여부도 필요없다면 자칫 개인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카카오톡이 사기업이지만 업무상 카카오톡 이용은 필수가 되어버렸고 많은 국인이 이용하는 국민앱이 된 만큼 공익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단의 배너광고까지는 이해하지만 개인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나의 채팅방 사이에 스폰서광고를 띄워놓고 24시간 내내 광고하는 것은 문제 입니다. 누가 나의 집 안방에 광고스크린을 설치해놓고 24시간 내내 광고하면서 끌 수 도 없게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스폰서 광고 차단요청을 스폰서 광고를 늘려버리는 것으로 대응한 대기업의 횡포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누에62저작권 동의를 구한 2차 활용 제품 제작 가능한가요?저작권을 가진 작가에게 2차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이럴 경우 작가의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을 제작할 숫 있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귀뚜라미229중고 거래 가품 하자 전액 환불중고거래로 미개봉 에어팟을 29만원에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직거래 당일 저녁 에어팟 한쪽이 연결이 안된다며 미개봉이 맞냐는 채팅이 왔고 미개봉이 맞다 하였습니다.그리고 다음날 애플 센터에서 가품 확인을 받았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제가 직접 구매했던 에어팟이라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애플 사이트에 일련 번호를 쳐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정품임을 말씀드리고 가품이라고 확인됐다는걸 확인받고싶다는 채팅을 보냈습니다.거래자분은 사진과 함께 모양부터 진품과 다르게 생겼고 센터에서 가품이라 확인받았다 하며 환불해달라 하였고. 결국 상품을 주시면 확인해보고 환불해드리겠다고 한 뒤 다음날 상품을 받았습니다.근데 상품 상태를 보니 앞부분에 기스가 많이 나있고 뒤부분은 아얘 코팅이 까져 긁힌자국이 본체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어캡 부분에 사용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20만원만 돌려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전액환불을 안해주시면 신고하겠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전액 환불을 해주는게 맞나요? 가품인지는 상상도 못하고 미개봉으로 판매한건데 구매자분이 만약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상사조199이런것도 성희롱 신고가 가능한가요어제 칭구랑 놀고 집에 가는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잇엇거든요 근데 신호등 기다리는 아저씨 한분이랑 저랑 같이 잇엇어요 신호등을 건너고 잇는데 갑자기 아가씨 하면서 말을 거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길 물어보시려나 하고 답 햇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쁘다면서 허벅지가 어쩜 그리 이쁘냐 이러면서 제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햇어요 전혀 모르는 아저씨인데 갑자기 그러니깐 아무 생각이 안나고 그냥 아 예 하고 왓는데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요...이런것도 성희롱에 해당대나오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뱀43환경문제에 관해 국가손해배상 청구?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와 괸련해 관련 법률이 미비하며 이로인해 피해를 봤다하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족제비256당근 거래 후 물건 하자로 환불 요청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어제 당근 직거래로 폰을 46만원에 구매했습니다.설명 글에는 하자 관련 말이 없었고, 상태는 사진 확인해달라,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봐달라 이런 글이었구요.챗에서는 기스 없고, 상태 좋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직거래 할 때 이것 저것 확인도 해보고 꼼꼼히 본다고 보고 샀지만.. 집에 와서 흰 화면일 때 보니 화면 상하단에 잔상이 있네요..그저 색이 들어간 잔상이 아니라 19세 연령과 관련된 단어들이 옅은 푸르스름한 보라색으로 들어간 잔상입니다..환불 요청 드렸더니, 직거래로 다 보고 사지 않았냐며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잔상 보정 18,000원이니 10,000원 보내주겠다네요.. 그리고 본인은 잔상있는지 몰랐고, 중고품이라 하자 따져서 환불할 거면 거래 어떻게 하냐고 하구요.. (그래놓고 약잔상은 보정받으면 지워진답니다... 약한지 심한지 어떻게 알까요...)기스, 찍힘 같은 하자도 아니고.. 그냥 붉은 잔상도 아닌 민망한 잔상이라 사용이 어려워서 환불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끝까지 안된다 한다면 민사 소송을 거는게 맞을까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고릴라218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구글에서 시크릿모드를 키고 오메글을 들어가서 외국 여자분이 나오셔서 내 거기 볼래라고 물어보고 그 여자분이 yes이러셔서 보여줬는데 이런걸로도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에펠탑선장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이게 무슨 권리인가요?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라는 내용의 뉴스기사를 요즘 많이 접하는데요 이게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인거죠? 불법을 저질러오 체포를 못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파리매159수업시간 사용하는 음악은 저작권이 문제가 되나요?애니메이션 수업을 하는 강사입니다.학교 수업 중 학생들이(초,중,고) 영상을 만들고, 구입한 음원을 삽입하여 편집 합니다. 간혹 학생들이 완성된 영상 파일을 가져가 SNS에 올리거나, 학교나 협력 재단에 결과물 영상을 귀속시키기도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즐거운가오리188개인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A라는 사람과 인연을 끊고 싶어서전화번호를 바꾸고B라는 사람에게 절대 바뀐 번호를 A에게 알려주지말 것을 몇번이나 의사표명을 했음에도B가 A라는 사람에게 개인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을 경우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