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가젤106소액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조립컴퓨터를 구매했는데요제가 의뢰한 프레임이 나오지 않고키보드 인식불안정상태로 인하여 환불을 요구 했으나일부 소액만 환불받고 전액 환불받지 못한 상태인데요그 이후여전히 인식불량 및 새로운 문제인 컴퓨터 멈춤현상이 있었고제 키보드엔 문제가 없고 컴퓨터 부품의 메인보드에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키보드 제조회사측의 답변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또한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및 컴퓨터 멈춤현상 촬영본도 가지고 있습니다.판매자는 조립컴퓨터라는 이유와 본인은 상품출고전 테스트 후 판매했다고 하여 환불을 끝까지 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경우 승소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벌191유료구독결제한 동영상편집앱에서 사용한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자유로울수있나요?'키네마스터'라는 영상편집어플에서프리미엄 유료결제 연간구독을 하여 더 다양한 배경음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활용한 영상제작 및 SNS 공유는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참고로 제 개인 인스타그램 최근 게시물에영상을 제작하여 올렸는데 이때 키네마스터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클래식 연주곡을 삽입하였습니다. (위풍당당행진곡)하지만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따라 블락처리가 되어서재고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유료결제구독하여 활용 가능해진 연주곡을 삽입하여 영상 제작했기 때문에제게도 활용 및 공유 권한이 있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강아지1게임 계정을 팔았는데요.. 해킹문제요5~6개월 전에 게임 접으려고 팔았어요저는 다른 게임을 시작해서 더는 그 게임은 하지 않았는데그저께 모르는 카톡으로 계정 산 사람인데 해킹을 당했으니 도와달라 하셔서제가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서 알려줬는데요알고보니까 제 3자였더라고요? 저도 확인절차 없이 그냥 알려준게 문제였지만 제가 1대고 2대 이후로는 판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그 사람은 카톡 탈퇴한 상태고요 아직 채팅 내역은 남아있습니다..저는 정말 고의로 회수하려던 목적이 아니고요알려만 주고 접속하지도 않았습니다.그 해킹범은 작정했는지 접속도 vpn으로 우회해서 접속해서 아이피도 찾을 수 없어요결국은 해킹을 당해서 아이템이 다 털렸다 하더라고요그래서 저한테 손해배상으로 120만원에 합의보자는데처음에 팔았던 금액은 70만원입니다.이거 줘야하는거에요? 정말 고의가 없었다는걸 입증할 방법은 없나요?막말로 그 사람이 이제 계정이 필요없어져서 저한테 이렇게 사기치는건 아닌지 싶을정도로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다 손해배상 해야되나요?카카오톡 탈퇴해도 영장발부하고 요청하면 잡을 수 있나요?급해요 답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글이 길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인데 아청법이란걸 얼마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몇년전부터 지금까지 총 2~3개의 웹하드로 성인물을 다운받아보았는데 보통 본건 일본에서 제작한 av였습니다. 그러다 가끔 동인지 만화와 야한 애니를 보았는데 2d동인지만화와 야한애니 특성상 아청물로 의심되는게 지금생각해보니 몇개 있었던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아청물이라는 개념자체도 잘몰랐기에 다운해서 몇개 봤습니다. 보통 av빼고 만화 동인지는 거의 바로 삭제했습니다. 거의 1년동안 동인지나 애니를 전혀 보지 않다가 일주일 전쯤 만화 1개를 다운받았는데 압축을 풀어보니 아청물 의심 파일인듯 하더군요. 비록 아청법을 알게된지 얼마되지 않은때였지만 바로 해당 만화를 삭제하고 그동안의 웹하드 이용기록을 지운후 바로 탈퇴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처벌당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후로 진아청은 전혀 본적이 없고 가아청은 만화나 애니로 된것을 지금까지 30개정도 본것같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개는 소지했었으나 현재 법을 알게된 이후로 모두 삭제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걱정이 됩니다. 전과는 전혀 없고 경찰에게 전화가 오거나 한건 아니지만 처벌 수위도 높고하니 너무 불안하군요. 그래서 변호사님들께 질문 몇개 드리겠습니다.1.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나요? 높나요?2. 경찰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만약 앞으로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3. 현재 저의 상황에서 만약 경찰이 소환한다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중요합니다..)4. 만약 재판까지가서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못받으면 어느 정도 형량을 받나요? 초범이고 진아청이 아닌 가아청을 봤는데 이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5. 제가 봤던 파일이 아마 아직 해당 웹하드에 남아있을텐데 시간은 꽤 지났지만 만약 아직 존재한다면 다시 들어가서 신고하는게 저한테 좋을까요?6. 진아청이 아닌 가아청을 시청및 소지했었는데 공소시효는 어느정도인가요? 또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 기준도 궁금합니다.이 5가지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너무 걱정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너무 걱정됩니다. 아청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구글 관련 기사에 뜬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답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꿀벌146타인이 휴대폰을 부시고 감정적으로 나오면서 수리비를 다 내기 싫다합니다그때 상황을 말해보자면 전 그냥 가만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그 사람이 제 앞에서 팔을 휘적거려서 제 손을 치고 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겉모습은 멀쩡한거 같아서 충전을 해보았는데 바로 꺼지고 다섯 번 정도 해보고나니 고장이 난게 확실해져서 다음 날 서비스 센터를 가고 견적서를 그 사람에게 보여줬더니자기 때문에 고장난게 맞냐, 증거를 대라, 자기는 그 돈 다 주기 싫다, 일년동안 쓰면서 떨어뜨린거 있지 않냐, 차감해줘라, 어째서 충전을 못하는데 메인보드가 고장났냐 (서비스 센터에서 한 이야기 그대로 했는데 이해 할 생각이 없고 믿지 못하는 상태) 면서 계속 합의를 강요하는 상태입니다수리비용은 약 삼십만원 나온 상태이고요 제가 부주의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면서 갑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목격자도 있는데 계속 증거를 대라 하면서 제 3자는 끼지말라고 합니다 대화가 안통하는 상태에요단 둘이 이야기 할 때마다 휴대폰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제 태도, 말투, 인신공격 등을 하면서 주제를 바꾸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할거같은데 자기는 싫다고 계속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자 하네요 도와주십시오 미칠거같습니다 휴대폰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중요한 메모가 많은데 메인보드가 고장나서 백업도 못 했고 충전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방 태도 때문에 봐줄생각 없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른한라마카크62게임 계정거래 및 아이템 사기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게임 계정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그 후 3일 전쯤 본주가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현재 끼고 있었던 고가의 아이템들을 팔아버리고계정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랑 거래했었을 때 카톡내용 그리고 계좌번호 이름까지 알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계정거래 했었을 때 계정값만 계좌로 알아서돈을 넣고 무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그 사람이 템을 팔고있었던 증거들도 가지고 있고 다른사람이랑 거래했던 자료들도 찾게되었습니다.현금으로는 대략 200만원 정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거북이가상화폐 거래소 주소로 잘못 들어온 가상화폐를 써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가상화폐가 아직 법적으로 인정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제 거래소 주소로 다른 사람이 잘못 가상화폐를 보내면 써도 상관없는 건가요?누가 보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 할 것이고, 잘못 보낸 사람도 누구한테 보냈는지 확인이 안될텐데요.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솔개37학교에서 문제집 복사 저작권 위배되는가요?안녕하세요, 16살 학생입니다.저는 방과후 수요일마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국어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 따로 돈을 내고 하는 방과후 수업이 아니라 전액 국가 부담으로, 더 수업을 듣고 싶거나, 필요하다고 스스로 자원하는 학생이 신청하여 학교에서 국어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국어 선생님께서 곧 시험이 다가온다고 저희에게 교과서 출판사 평가 문제집 같은 문제들을 프린트해서 풀게 하셨습니다. 혹시 문제집을 무단 복제하는 저작권 침해에 저촉될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뜸부기215대학교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코로나로 인해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데 시험은 비대면 시험으로 봅니다. 룸메 두 명이 비대면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나눠서 풀고 정답을 공유하는 부정행위를 하는데 개인적 생각으로 증거는 본인들의 자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녹음 내용, 정답을 공유하는 행동을 담은 동영상이 증거로 가능은 한지,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샤월2축구 블로그 사진 저작권 관련..?제가 축구 블로그를 해보려고 하는데 축구선수 소속팀의 sns에 올라 온 사진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개인 선수 sns(인스타 트위터등) 에 올라 온 사진도요..출처를 밝히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