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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거래소의 출금이 늦어져서 손실이 발생했는데요.보내다가 원래 코인의 출금속도가 느려서 발생한 손실은 감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금 불가 공지도 없이 출금 시작자체를 1시간 넘게 지연하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트랜잭션도 받지못하였고 나중에 트랜잭션이 뜬 시간이 신청후 한참뒤임) 거래소의 손실보상 구글폼으로 증거와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봤지만 기회비용이라는 식으로 보상을 거부하고 답장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시켜야할까요? 제가 받고 싶은 부분은 출금이 시작되고나서 도착할때까지의 손실이아니라. 출금 자체를 시작하지않은 시간동안의 손실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결혼식장 답례품 단가 관련 문의요즘 코로나 19로 식대인원은 줄이고 답례품을 와인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가 확인을 해보니 식대의 1/5도 안하는 와인을 주더라구요 근데 식장은 원래 그렇게 주던건데 왜그러냐는 식인데 이런 관행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달팽이96그럼 외국인 지인이 한국에 2개월 정도 저에게 놀러 와서 농사일을 돕는 것도 불법인가요?농업을 직업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라서, 해외에서 직접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외국인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근로 프로그램이나 기타 농업 관련 정부의 연계 과정이 아닌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외국인 지인이 한국에 2개월 정도 저에게 놀러 와서 농사일을 돕는 것도 불법인가요?물론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 시급은 지불해 주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크낙새89전자제품 안전점검의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을까요?보통 전자제품의 경우 제조사에서 정한 권장안전사용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초과할시 사고나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대부분 모르거나 알아도 안하는데 만약 이 안전점검을 안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제품을 만든 제조사에 있을까요 아니면 권장 사용기간이 지나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사용한 사용자한테 있을까요?그리고 원룸에 그 가전이 옵션으로 포합돼 있고, 사용자가 그 가전의 주인이 아닐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주인에게 안전점검을 해달라 요청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유료서비스이기 때문)만약 주인이 이를 거부하고 그냥 쓰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은 집주인이 지는게 맞겠죠?(사고 발생 원인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지어새80국제문자로 제 이름으로 결제되었다고 문자가와서 전화를 걸었는데보이스피싱 당한건가요?국제문자로 다이슨 청소기가 결제되었다고 문의사항으로 031로 전화 달라고해서 제가 구매를 한적이 없기에 전화를 걸었더니 구매 한적이 없다니깐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끊더니 다시 걸어보니 받지 않습니다 요새 개인정보 이런거 조심하라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무섭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목마른멧토끼238과제물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인가요?학교에서 작성한 과제물을 참고 목적으로 파일로 사고 파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중고마켓들에서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그대로 베껴쓰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우리만의자유로운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구성원들을 임의로 모두 강퇴시키는 것도 정보통신법에 위반되나요?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A가 구성원들을 모두 강퇴시키고 채팅방을 폐쇄 직전까지 갈 목적으로 한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A는 위의 목적을 숨기고 방장과의 친분을 쌓으면서 방장으로부터 핑크 딱지(부방장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그러나 A가 방장과 부방장을 제외한 몇십 명의 구성원 모두를 강퇴시켜서 채팅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했습니다.방장은 그 일을 A가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A는 정상적인 사이버 공간을 만들지 못 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참고로 A는 방장과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청가뢰170오픈톡방(카카오톡) 사기친거 신고가능한가요?오픈톡방에서 리니지 리마스터 쿠폰을 주시면 1500원을 준다고해서 들어가서 얘기해보니 다른사람들에게 입금한 내역들도 보여주고 쿠폰을 주면 입금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쿠폰번호를 드리니 그뒤로 연락두절입니다. 저말고 다른피해자들도 많으시던데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카톡아이디가 2개여서 2시간동안 연락이 안되서 다른 카톡으로 말을 거니까 또 대답하더라고요. 사기죄로 신고가능할까요?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다 스크린샷찍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후투티196인터넷 쇼핑몰 판매 상품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저는 A라는 전자기기를 독점판매권이 있는 총판사로 부터 구입하여 판매 하고있습니다.저 말고도 총판사 및 다른 업체들 모두 단일 총판사로 부터 인증 받은 업체들입니다. 또한 가격은 동일 가격에 판매 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명절을 전 후 해서 총판사로 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을 낮은 가격에 올렸습니다.이를 발견한 제가 총판사로 부터 업체에 연락 해서 계약된 가격과 인증을 받던 상품을 내리던지 두가지 옵션에 대해 요구 했고 총판사는 이 업체에 대해 먼저 연락을 시도 했지만 받지 않는 상황이며 문의글에도 상품을 내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상호권 침해등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해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총판사에 위임을 받아 제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저도 가격을 내리고 판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피해가 있으므로 선전당사자 지위를 얻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난여새231음주운전 집행유예 건 으로 문의합니다.현재 저는 음주운전으로 2년 집행유예로 보호관찰중입니다. 보안직에 종사하다가 집행유예로 인한 제약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달에 집행유예가 끝나는데 다시 보안직에 복귀할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