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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잠자리247저작권 인용, 수정, 가공 법률A, B, C, D 등등.. 많은 곳에서 여러 정보를 가져와서 취합, 수정, 가공, 인용 등 하여서 수익적인 목적으로까지 이어진다면어떤 법률에 의해서 위반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꽃게78중고거래 환불요청, 응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검수했을때는 화면에 기스도 없었고, 외부 찍힘도 없었는데요구매자분이 배송을 받으시고 갑자기 사진을 보내시더니 화면에 기스와 외부찍힘사진을 보내셨습니다.아마 환불이나 돈을 요구하실것같은데요, 검수당시의 사진과 동영상 갖고있구요, 검수당시 문제가없었습니다.제가 구매자의 환불요구나 돈 요구에 응하는게 맞나요?아니면 거절해도 되나요?저는 전자제품이니만큼 뽁뽁이 세겹으로 감싸고 보내드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뱀눈새126다른 가게 상표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상표권 등록 해도 되나요?다른 가게 상표권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상표 등록을 하고 브랜드 사용료룰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문제가 없울꺼로 생각이 됬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다룰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크낙새186전자상거래법17조 인터넷쇼핑몰에서 환불을 거부할때 어떻게해야 하나요?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이 배송이 안되서 환불해달라고 말을 하니 환불도 안하고 물건도 안보내고 있습니다.이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았는데 사기가 성립하려면 명확히 속이려고 해야하는걸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ㅠㅠ정말 억울한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가르쳐주세요ㅠㅠ돈내고 물건을 안보내고 환불도 안해줘도 할게 없다니..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인터넷 중고 거래 변심으로 인해 일주일후 환불 해야 하나요?인터넷 중고 장터로 컴퓨터 부품을 거래 하였 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궁새후 6일 정도 후에 사용을 안했으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럴때는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개미새275일반 우편 배송 분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제가 키링같은걸 일반우편으로 시켰는데근데 그게 2월20일에 배송해주셨다는데(인증 그런건 못받았어요)아직까지 안와요... 그글에 분실시 책임안진다고 적혀있긴한데 전 그걸 못봤거든요ㅜㅜ 학생이라 금액도 몇천원이면 모르겠는데그것도아니고 연락드리니까 그냥 책임 안진다고 하시고 계속 연락을 안읽으시네요 환불도 못받을까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올곧은물총새246인테리어 업체 설명없이 시공한 경우 문의합니다이번 입주하는 아파트에 조명업체가 설명없이 시공을 하여 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목공우물과 난연pc우물에 대한 차이점 설명 없이 난연pc우물(모서리에 경칩..?)로 시공해놓았습니다. 인테리어업체에서는 처음 상담 시와 시공 당시에도 우리가 물어보지않아서 난연pc우물로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업체 입장은 저희가 질문을 하지않은게 잘못이라하며 전단지 보고 알아서 질문을 했어야 한다고 하네요.그 경칩부분이 눈에 거슬려서 살 동안 내내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 목공과 난연이 무엇인지 정도는 당연히 시공 전에 말씀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가금을 내서라도 바꿀 수 있음 바꾸겠다고도 했지만, 수정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우77인터넷에 올린 나의 창작물은 보호 받을 수 있나요?블로그같은 곳에 직접 만든 창작물(글, 그림, 영상 등)을 올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다른 곳에 사용했을 때 보호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이게 나의 창작물이라는 걸 증명해야 할텐데 그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표절이나 저작권 위배가 없는 100프로 나의 창작물이라고 증명한다기 보다 내 걸 훔쳐갔는데 이게 내 거라는걸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냐에 더 가까운 겁니다. 또한 몰래 가져가 공모전에 출품을 했다거나 저작권 등록을 해버린경우 나의 창작물이라는게 증명이 된다면 출품을 한것과 저작권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열정고양이무단 이미지 사용하는 리셀러를 고소할 수 있나요?브랜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최근 무단으로 상세페이지 일부 내용을 잘라서 사용하고, 메인이미지를 누끼따서 사용하는 리셀러들이 있습니다.쿠팡에 상품을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공식 사이트에 주문을 넣어서 판매합니다.이때 본인이 주문 받은 수취인 정보를 저희 사이트에 입력해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위탁 형식) 주문자는 같고 수취인만 다른 주문이 300건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철저한상사조260상가 홍보물 주차로 가릴때 영업방해인가요?코너상가이고 3면이 통창입니다 상가앞은 흰색실선이라 주정차 가능구역인데요 통창에 홍보물을 부착하였고 그 앞에 주차를 하여 홍보물을 일부 가리는경우 영업방해에 해당하나요?홍보물을 거리지 말아달라 양해를 구한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 한 겅우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