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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호박이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적용되나요?곧 스승의날이라 은사님을 찾아뵐까 하는데몇 십년만에 뵙는 거기도해서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까 하는데 김영란법에 적용될까요?순수 감사의 의미인데.. 평소 궁금했던 건데 암호화폐는 지갑전송이라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사자102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디자인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만약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회피하기 위해서는어떠한점이 추가되어야 별개의 저작권으로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판례가있다면 소개해주시면정말좋을거같습니다좋을하루되세요 변호사님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공사주체가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조치가 따르나요?올 봄 초에 직장 근처의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며칠간 진행되면서 차량을 교행시켜 정체가 있었습니다. 공사 둘 째날에 도관 매립작업중 토사의 일부가 붕괴하면서 공사작업중이던 인력들이 부상당할 위험에 처했으나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이경우에서 처럼, 공사주체가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조치가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취득시효 성립에 필요한 '자주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소유권자가 따로 있는 임야를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실점유하여 관리, 이용하면 '취득시효'라는 것이 발생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점유자의 소유권 발생은 '자주점유'를 조건으로 한다고 합니다.'자주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수배중인 사실을 모르는채 사람을 머물게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대학 재학중 겨울 방학기간에 고향에 내려가 있는 저에게 학교선배가 찾아와 닷새를 머물다가 갔습니다. 다소 갑작스런 방문이었지만,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평소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동경하던 그 선배와 지내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개강하고 등교하면서 그 선배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위장취업을 한 문제로 수배중이었다가 결국 구속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면회를 가서 놀라는 저를 오히려 위로하고 뒤돌아서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던 그 선배의 맑고 용기있는 표정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수배중인 사실을 모르는채 사람을 머물게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벌잡이243개인정보법에 관련한 문제 여부에 관해 진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질문이 다소 길어지게 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최근 경미한 문콕사고로 인해 손해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해당 담당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아무래도 비대면 상대인지라 의례상 명함 한 장 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직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리로 발령받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명함이 나오지 않았다, 밖이라서 지금 명함이 없는데 사무실에 들어가거든 보내주겠다 등등 애초부터 이런저런 황당한 핑계로 차일피일 명함 전송을 미루었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보내주겠다고 염려말라며 장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보험사건 처리 진행 과정에서 다소 납득되지 않는 문제와 불쾌한 막말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목청을 높이며 어쩌다보니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쨋든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한 뒤 잊고싶어, 재차 당사자와 대화로 좋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봤지만 기어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관련하여 오히려 일만 커져서 저는 차라리 금감원을 통해 정식으로 민원 접수하겠다고 얘기했고 상대방은 민원접수는 하지 말아줄것을 요구하다가 끝내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도 여전히 계속 다른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명함 전송을 미루던 해당 직원은그제서야 현재 명함은 없고, 그 대신 사원증이라도 보내주겠다며, 제 보험가입 계약 서류 중에서도 개인정보 부분들이 깨알같이 적혀있는 페이지를 보란 듯이 펼쳐 놓은채 그것을 바탕으로 놓고, 달랑 해당 손해보험회사 글자 외에 직함도 부서도 아무것도 없는 단순 이름과 흐릿한 사진 뿐인 사원증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전송해주더군요. 해당 사진은 대충봐도 매우 선명하게 배경 서류에 적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보험가입내용 가입일자 사고이력접수내용 기타 등등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끔 펼쳐있었고(가족들도 직접 사진을 확인), 그 위로는 명함도 아니고 아무 정보도 없이 단순 이름만 적혀있을 뿐인, 이른바 출입증인지 사원증인지조차 진위도 구별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보란듯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전송해준것입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악의적 사적이용 문제 등의 범죄도 있었고, 아무튼 저는 명함을 요구했는데 사원증은 있을망정 명함은 없다는 핑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도 의문인 가운데 이러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MMS문자로 전송받은 사실이 심하게 불쾌한 상황입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금감원 민원을 접수 한다고 얘기하자마자 이러한 사진을 촬영해 보낸다는 것이, 당사자인 제 개인적 심증으로는 매우 다분한 악의적의도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직원의 위와 같은 행동이 법적으로 저촉될만한 부분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심증으로는 뭔가 무척 괘씸하고 불쾌하지만, 다소 예민해진 제 기분 탓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에 관련해서는 차라리 말을 아끼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른 법률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진지한 자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자동세차장에서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렬하고 세차한 후 발생한 손상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주유소에서 5만원 이상의 주유시 자동세차비용을 할인하여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정렬하여 세차를 마친 후에 살펴보니 A필러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였는데요. 주유소측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라클차량 누수 현상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제가 3월에 중고차 보유 분 차를 구해 했습니다.그런데 그 차량에 트렁크 부분에 누수가 있어 비가 오거나 세차를 하면 트렁크 부분에물이 고입니다.아직 메이커 보증서비스가 남아 있어 일단 AS에 정비 예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1. 중고차 회사에 보상을 요청 할 수 있는지요? (중고차가 차를 매입해서 직접 판매를 한 차량 임-중계가 아님, 무사고 차량)2. 제조사에 제가 요청해야 하는 부분은 무었인지요?3. 5년 보증서비스가 이번달에 끝나는데 AS정비 시에 수리가 안될경우 보증서비스 기간이 초과 되었을때 제가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몇천만원 주고 중고차와 제조사를 믿고 구매를 했는데참 답답합니다.이상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재규어46책속글귀를 사용 저작권문의합니다소설,수필,에세이, 영화대사 , 인터넷 출처없는 sns글귀 등등인상깊었던 글귀를 추려서 적고그중 짧은 단어또는 한줄 문단을 캘리그라피로 그림과함께 작성 하여 그렇게 한페이지 한페이지 쌓여노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글귀밑에 (예)책제목,작가이름 또는 영화제목 등출처를 같이 적어 캘리그라피에세이로 출판하고싶은데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일일이 모든 수많은 작가분들께연락하여 허락을 받아야하나요?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채널 글맛그림 으로 활동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호저9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논쟁안녕하세요 스포츠웨어 옷장사를 하고 있습니다.주로 보디빌더들이나 헬스유저들이 입는 옷을 만들고 있는데요.세계적인 보디빌더들의 이름을 새겨넣은 티셔츠를 만들려고 프로젝트를 기획중에 있습니다.그러던와중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통상 퍼블리시티권이라함은 특정인의 이미지가 연상이 될 정도의 물건을 상업적으로 판매할때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다만 외국 사례들에서는 특정인의 명언이나 사진 장면등을 너무 그대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준다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제가 구상하고 있는 티셔츠 프로젝트는 특정인의 이름 텍스트를 아트웍으로 변형하여 새겨넣는 식입니다. 예를들어 Kai greene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Kai라는 텍스트만 새겨넣는겁니다.여기서 퍼블리시티 논쟁에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1) 본인의 프로젝트는 퍼블리시티의 침해가 인정이 될 만한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연상이 될 만한가?-> 제 사업이 보디빌딩 스포츠웨어이기 때문에, 보디빌딩 유저에 한해서 Kai라는 글자를 보면 Kai greene 선수가 떠오르는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티셔츠 자체만 본다면 Kai라는 텍스트는 흔한 외국이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디빌딩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Kai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를겁니다. 더불어, 워낙 한정적이고 매니악한 시장이라 마이클조던의 '조던'급 대명사를 갖춘 선수는 아직 없습니다.국내 예시로 서태지 퍼블리시티를 불법사용한 의류업체 사건의 경우는 서태지라는 텍스트는 없지만서도, 완벽히 서태지가 연상되는 캐릭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누가 객관적으로봐도 서태지가 생각났습니다. 이는 대놓고 서태지이기도하고 서태지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람이니, 이 사건의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퍼블리시티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제 프로젝트의 경우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로지 text기반이고, 풀네임도 아닌 일부 이름을 이용하며, 그 어떠한 이미지나 얼굴 등이 삽입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있을까요?Kai greene이라는 이름이 느낌이 잘 오지 않으신다면, 한국 이름의 김정은을 생각해보시면 느낌이 잘 오실겁니다. 김을 빼고 '정은'이라는 텍스트만 넣을경우 이게 북한의 김정은인지 여배우 김정은님인지 기생충에 나오신 배우 이정은님인지 각자 특정 소비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2) Kai greene이라는 선수에 대한 존경의 표현. 표현의 자유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해외 사례중에서는 특정인이 어떤 행동을하고있는 장면 자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티셔츠에 프린팅하여 팔았다고 합니다. 이로 퍼블리시티 논쟁이 있었는데 피고는 해당 특정인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었다고 합니다.제가 너무 무지해서 아하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