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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소254키프리스 상표명 상품명 침해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활용품을 판매 중인 셀러입니다. 상품명 관련 질문입니다.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방세제 상품명으로 "저렴한 친환경 세제"으로 할려고 하는데요.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친환경 세제"로 상표명을 검색하니"친환경 세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등록 상표명은 없었으나,AA업체에서 "친환경 세제! 건강한 생활! EM세상"으로 등록한 상표명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제가 "저렴한 친환경 세제"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명으로 사용해도(특허청에 상품명 등록할려는 목적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명으로 등록할려는 목적입니다.)AA업체의 상표명 "친환경 세제! 건강한 생활! EM세상"을침해한 것입니까?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애벌래178현재 중고마켓 거래자와 몇번거래했는데 이번에 물건을 못받아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11월 5일에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넣었고, 계속 연락은 되지만 밀리다 밀리다 아무래도 안될거같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저번달이었는데요. 이후에 전혀 소식이 없더라고요.일단 저 중고마켓거래자는 상당히 유명한 마켓의 거래자였고, 저말고도 100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걸로 확인되고있습니다. 저는 딴건 모르겠고 솔직히 이 거래자가 나중에 처벌을 받든말든 그건 둘째문제고 일단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럭키맹이상표소송 대법원 가는것이 흔한가요?프랜차이즈 상표권 관련 침해소송을 당해 제가 역으로 상표권 무효소송을 했습니다.1심과 2심에 승소를 했는데 이번에 대법 상소를 했습니다.상표권 대법 소송이 흔한가요? 그리고 1,2심 승소했는데 대법에서 바뀔 확률도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박쥐233뒤에서 쳐서 휴대폰 파손 보상버스에서 휴대폰보고 앉아있는데 뒷사람이 내리면서 치셔서 휴대폰이 날아가서 액정이 파손됐어요일상책임배상보험이 없다고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경찰서로 신고해야되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저빌221카카오뷰 뉴스기사 링크 연동시 저작권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몇일전부터 카카오뷰에 카카오(다음)사이트의 각종 뉴스기사 링크들을 연동하여 올리고 있습니다.기사 수정은 일체 없으며 단순히 이슈가되는 기사들만 찾아서 링크를 연동하여 공유중에 있는데문득 누군가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기사의 경우 기자나 신문사의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수 있다고 합니다.여러가지 내용의 답변들을 찾아보았으나 에매한 답변들만 찾아지기에 문의드립니다.단순 기사 링크 연동시 '무단전재 재배포'에 해당이 되는것일까요?용어가 너무 헷갈려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갈매기110저작권,특허권 제품관련 문의, 타인 제작 문의기존에 사용되어지던 물건에교육용 디자인을 넣어서 제품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특허 및 저작권이 허용이 되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그 기존 제품에 디자인을 넣는 것을 제한을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크낙새158당근마켓,번개장터 가품을 진품으로?중고거래 플랫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근마켓에서 가품(레플리카) 제품을 진품이라고 하고 속여 팔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신고가 가능한건가요?2. 신고 후 고소하는데 고소비용이 들까요?3.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제발 알려주세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오랑우탄96게임 계정을 친구에게 빌려도 불법인가요?게임 계정(아이디,비밀번호)을 친구에게 빌려줘서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싶은데되는지 궁금합니다.왜하면 게임계정을 돈으로 사거나 파는 것 처럼 불법이면 안되닌깐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글 써봄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할미새122보이스피싱 사고신고계좌 지급정지?일단 제 상황으로는 명의가 도용당했습니다.1달전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홍보문자및보이스피싱문자로 인한 사건이 접수되었다고가서 저는 제가 알뜰폰을 개통한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리고 대출나라,대출세상? 그쪽에서 예전에 미팅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제 신분증과핸드폰을 가지고 대략 1시간정도 만지면서 대출하기전에 확인한다고 핸드폰을 봤습니다.아무래도 그때 핸드폰에서 제 명의를 도용한거 같습니다. 진술과 증거자료 전부 제출 완료한 상태입니다.그리고 해지도 다 시켰습니다.근데 오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저 또한 법을 어느정도 알기에..알뜰폰 명의개통사실을 먼저 알게되고 해지를 할려고 했지만 법적으로?90일까지는 무조건 해지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알뜰폰 통신사 측에서 그래서 기달릴수밖에없었고 그 사이에 제가 먼저 대처한 자료들..문의상황 등등 수사관님께도 자료첨부를 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수사관님도 그 자료보고 큰 문제 없으실꺼라고 하셨구요.오늘 계좌가 다 정지가 되버렸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예전에 사이다뱅크대출을 받을려고 만들었던 거의한번도 안쓴계좌에서 수많은돈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신고계좌로 모든계좌가 정지가 되버렸더군요그래서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픈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 이의신청 자료등과 기타 등등 미리 방어권을 준비해야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변호사님을 구해야할꺼같은데.. 자세히 친철히 상담해주시고 저 도와주실분을 찾습니다.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가한물개88코인 거래시 이런 경우도 불법에 해당하나요?https://www.a-ha.io/questions/4ad5d7866b59fc6eaa94e1b30b01174c위와 같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해서 해외 거래소에 전송하여 해외 거래소에서 USDT 같은 코인으로 갖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코인으로 구매해서 다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전송한 뒤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USD(법정화폐 단위)로 팔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USD로 다른 코인을 구매해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 되나요? 실제로 다른 은행 계좌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이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전산상으로만 USD로 갖고 있는 경우라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