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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극락조36가상화폐 상장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학생때 프로그래밍을 조금 배웠었는데, 그걸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유통해보고싶어서 3년전 즈음에 모바일앱을 만들었습니다.미니게임을 만들었는데요, 게임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앱에서 일정 시간마다 버튼 터치만 하면 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를 토큰으로 바꾸도록 만들었습니다.이게 잘 안돼서 1년정도 운영하다가 현재는 서버만 열려있고 2년가까이 방치된 상태입니다.이렇게 되다보니 비난하는 사용자들이 많은데요, 약속을 못지킨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개인적으로 욕심도 있었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문제는, 초기에 로드맵을 구상하고 공개했었는데 출시후 2년이 지나면 상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일부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소송을 준비중인 사용자들은 약속된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앱에 광고가 달려있어서 광고수익만 얻고 먹튀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따로 투자는 받지 않았고 혼자서 사비로 개발하고 운영했습니다.지금까지 광고수익은 지금까지 3000만원정도 나왔고, 여기서 세금을 제하고 앱 유지보수비용, 토큰 수수료 등을 제하고 1000만원정도가 수중에 남아있습니다.만약 소송이 이루어지고 패소하게 되면 그나마 남은 1000만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제가 알기로는 투자자가 없으면 상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광고수익을 빌미로 상장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퓨마257부당이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부당이득에 대해서 문의드입니다.인터넷 모바일앱이 있는데 여러 제품의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그포인트로 가상화폐 교환이 가능합니다.여기서 광고 시청 및 보상광고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해주는것에 대해서 회사는 사용자에게 포인트나 가상화폐지급만 한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아니면 보상광고 활동관련 금전적으로 현금과 같은 물품을 지급해야 부당이득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걸까요?또한 보상으로 받는 가상화폐가 상장이 안되어도 회사는 부당이득에대해서는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퓨마257프로젝트를 지키지 않는 사이트는 처벌이 가능한가요?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인사이트인데 참여를 하면 코인을 주고 광고를 봐도 코인을 줍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이트가 닫혀져 있는데 제가 노력하여 활동한 보상(코인)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사이트를 운영할때는 코인상장을 한다고 하고 막상 사라져버리는 곳을 처벌할 수 있나요?선택적으로 광고를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내추럴한두꺼비68영화장면을 그림그려서 달력을 만들어 판매해도 되나요?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달력을 제작하려고 합니다.저만 소지하려 했으나, 주위에 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판매를 생각하고 있는데,혹시 팔아도 저작권 위반이나 다른 법에 걸리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등에28상대방 이름과 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디다가 사실조회서를 제출하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상대방 이름과 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디다가 사실조회서를 제출하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3개 통신사에다가 사실조회서를 제출해보면 되나요?그럼 사실조회서를 신청하는 지점명과 주소는 SKT LGU+ KT 본사에다가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등에28종이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이소송으로 소장과 사실조회서를 제출했습니다.사실조회서에대한 회신이 왔다고 도착했는데 도저히 법원에 갈 시간이 안나서 집으로 송달받고싶습니다.담당재판부에 전자기록화 신청을 하라고하는데, 일단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그냥 전자소송으로 등록하니까이렇게 전자라고 전환되긴했는데 된건가요? 아니면 담당재판부에 연락을 해봐야하는건가요.사실조회서를 송달받거나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없나요?--- 아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회신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전자기록화 신청 재판부에 할 필요없이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하네요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엄격한카구282페이스북에서 본것니다 혹시문자알바사기아닌가요?몇일전에 페북을보고 시작했습니다. 토토 불법내용은 아니고 그외에 다른 주식톡방홍보 등등인데 단체문자를480건씩보내면 하루3만원을준답니다. 주급도가능하다고합니다.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무희새203라이브스코어 인증번호 받아달라는 건 뭔가요?아는 사람이 라이브스코어 인증번호 받아달라고 하는데 뭔가요 돈준다고 하는데 인증번호를 파는 건가요? 위험한 건지 혹시 몰라서 질문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선량한개103금이나 명품 등을 인터넷에서 구매한 후금이나 명품 등 보증서가 있는 상품을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후 택배회사를 통해배송을 받고 일정시간동안 사용을 합니다일정 시간 후에 해당 상품이 가짜로 판명나면구매자는 판매자를 신고 했는데만약 판매자가 택배회사를 걸고넘어지면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남다른고릴라88국가기관에 공익의 목적으로 민원을 넣었을때도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나요?SNS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업로드한 영상에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 영상들을 다른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도 않고 Sns자체에서 제공하는 영상 다운로드 기능을 통하여 영상 다운을 받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해두고 민원을 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이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적용이 되나요? 만약 성립한들, 당사자가 초상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할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