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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글을 인용할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다른 사람의 블로그 글귀나, 여러 가지 정보를 인용해서 자신이 블로그에 그대로 사용할시에는 어떠한 규제가 있을 수 있나요? 이 또한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링크 클릭만으로도 금전 손해가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잘못된 링크 공유나 정보 공유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 링크 클릭시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옳은 방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제일사랑스런요크셔테리어앱 타이틀 상표명 등록에 관한 조언을 구합니다!앱의 상표명을 등록할건데 변리사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개의 프로젝트를 등록할 예정이고 상표명 거절에 대비한 조언도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제일사랑스런요크셔테리어앱 타이틀 상표명 등록에 관한 조언을 구합니다!앱의 상표명을 등록할건데 변리사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개의 프로젝트를 등록할 예정이고 상표명 거절에 대비한 조언도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한 분야의 인터넷기사를 블로그 게재시 문제되나요(링크는 달아둘거예요)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하는데요내용은 한 분야의 인터넷기사를 매일 정리해주는건데요근데 단순기사 제목과 기사링크를 옮겨올건데 그건 문제안되나요?혹시 내용를 요약해서 적고 기사링크 하단에 적으면 문제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내흥미로운청둥오리모바일 액세서리 상품 썸네일/상품상세페이지에 아이폰/갤럭시 로고 사용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모바일 액세서리 상품을 판매하며, 아이폰/갤럭시 기종 호환 가능 여부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자 합니다.리서치를 해보니, 타사 상품들은 아이폰/갤럭시 로고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아이폰/갤럭시 호환’ 같은 텍스트 수준으로만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두 가지를 문의드립니다.1. 상품 썸네일이나 상세페이지에 아이폰/갤럭시 로고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2. 로고 대신, ‘아이폰/갤럭시 호환’과 같은 텍스트로만 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줄나비90[지식재산권(저작권)] 아이돌 굿즈(정품) 재판매 권리침해 관련안녕하세요.아이돌 굿즈 재판매 행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정식 유통사로부터 승인받지 않더라도, 구매 후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게 맞을까요?2. 판매상품에 대한 타이틀로 'OO(가수명) 콘서트 굿즈', 'OO(가수명) 정품' 과 같이 가수명을 기재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판매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재는 해야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공식 MD'라는 표현은 해당 가수의 공식판매처가 아닌 이상 쓰면 안되는게 맞을까요?3. 만약 해당 가수의 소속사에서 재판매와 가수명칭 사용 등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이에 대해 어떤 논리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재판매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고, 가수명칭은 판매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설명을 위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4. 아이돌 굿즈 재판매 시 사이트에는 해당 아이돌의 사진 사용은 아예 금하고, 제품 사진 역시 직접 촬영한 사진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에띄게얌전한미루나무캐릭터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질문안녕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 A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A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2가지의 포즈를 그렸고요.각각 2가지로 아크릴키링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판매전에 저작권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서 저작권 등록은 마친 상태입니다.그러다가 디자인권, 상표권 이야기를 들었는데궁금한건이름도 지키고 캐릭터 자체를 지키고 싶으면 디자인권을 하면 되나요? 상표권을 하면 되나요?디자인권을 보니까 꼭 물품이어야하더라고요. 저는 캐릭터 자체를 보호받고 싶은건데요.그리고 만약 등록한다면 2가지 포즈를 다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캐릭터 자체를 등록하는거니 1가지 포즈만 등록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낙타264상표권 위반 소지 문의드립니다. (하드디스크)정품 HDD(예: WD, Toshiba 등)를 구매해,외장하드 케이스로 조립 후 외부에 자사 브랜드명을 넣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외장하드에 제조사명을 표시하거나 ‘제작 외장하드(WD HDD 내장)’ 형태로 표기할 때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첨부한 사진처럼 안에 하드디스크를 넣어 외장하드를 만드는 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작은 출판사 입니다. 모르는 분이 당사의 도서 중 몇권을 중고나라에서 ?안녕하세요, 작은 출판사입니다. 익명의 누구가 당사의 도서 중 몇권을복사하여 중고나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분의 이름과 주소를 알수 없는데요.소송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