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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쏙독새73무고혐의로 대상자가 될수있나요?저는 태국여행을 다녀왔으나 춘천에 돌아와 확인한결과 제가 이용한 여행사가 무등록 여행사로 밝혀졌어요지자체에 확인결과 등록이 않되어있기에 지자체직원이 여행사대표와 통화한결과 서울의 강남구소재 RG 라는 여행사라 변명을 해서 서울의 강남구에 확인결과 존재하지 않는 여행사로 밝혀졌습니다저는 여행사를 사기혐의로 경찰에고소 하였는데 혹시 그 여행사가실제 존재한다면 제가 무고죄로 엮일수 있나요?저에게 명함을 줄때는 테두리 여행사라 했고 지자체 직원이 확인할때는 RG라는 여해사라고 둘러댑니다저는 테두리 여행사로 고소한 상태이며 지자체에 무허가 영업행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입니다실제 여행사가 존재하면 제가 무고죄로 엮이는지 궁금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고니104고소장에 피고소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작성하는경우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고소하면서 직원의 주민번호, 집주소를 기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그 목적과 범위, 제공받는 자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판례를 찾아보니 개인정보의 '누설' 에서 '누설'이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누설'에 해당한다 라는 판례도 있더라구요직장상사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직책이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가져올 것을 명령하여 받았거나 업무상 본인이 직접 다루지 않는 서류들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기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지,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한 판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라마카크203계정 거래 2차 거래 후 생긴 문제제 피파 계정과 상대방의 발로란트 계정을 교환하였습니다. 교환 할 당시 서로에게 회수를 하면 서로 보상을 해주잔 말을 하였고, 그 후 전 제3자에게 발로란트 계정을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제 3자와 거래를 할 때 모든 정보 변경을 한 것을 인증 받았고 회수 당하면1대주의 회수보상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근데 제3자가 계정을 사용하던 중 1대주에게 회수를 당하였고, 그 후엔 저와 1대주를 신고하겠다 합니다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 1대주 ^제 3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두루미133자동차 구매 계약서를 작성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자동차 구매 계약서를 작성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핸드폰에 사진이 찍힌 날짜가 중요합니다계약서를 휴대폰에 찍은 날짜가 9월1일이고 핸드폰에 그 날짜가 저장됩니다증거자료로 핸드폰에 찍은 날짜를 소명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하운드38채용 사기로 개인정보 유출되었습니다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둔 정보를 본 A회사에서 채용 제의를 받았습니다. 업무 전 근로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전화번호, 이름, 나이, 거주지(호수 제외 상세주소),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비상연락처), 계좌 번호, 이메일,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넘기고 근로계약서도 전자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이후 카톡 대화 불가능으로 표시되는 등 사기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게 큰 피해 (개인 계정 해킹, 금융 관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채용 연락을 준 사람의 연락처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걸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말벌172온라인게임계정회수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작년 10월 초 경 아이디팜에서 계정을 5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2월말 경 계정을 들어갓다가 5분도 채 안되어 접속을 종료하고 그뒤로 한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월 중순경 계정 구매자분 께서 출장때문에 아이디를 오랜만에 접속하였는데 비밀번호 및 2차비밀번호가 맞지않아서 연락드렷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 후에 비밀번호와 2차비밀번호를 드렸는데 이분이 찝찝하다고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덜컥 겁이낫습니다 (현재 저는 집행유예 기간 , 보호관찰 기간입니다 ) 그래서 제가 계정 값을 전액 지불하고 신고하지말아달라고 합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알겟다고 했는데 이경우에 정말 돈을 제가 줘야하는건가요 만약 돈을 안주고 민사를 걸게될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 ㅠㅠ 내공 드립니다 ... 아이디팜에서 전자계약서 까지 작성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파랑새134우편물 광고 불법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창문 샤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네이버 지도(로드뷰)를 통해서 시골지역의 샤시 시공이 필요한 집들을 선별해서 광고 및 홍보성 전단지를 우편(편지지)으로 보낼려고 합니다.받는이는 '세대주 귀하' 이렇게 보내고자 합니다.이러한 방식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네이버 지도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점.우편물로 광고성 전단지를 보낸점.이렇게 크게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레오파드47도매업체와 거래 시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1/8 제가 도매업체에게 물건을 주문,입금하였습니다1/12 물건이 오지 않아 발송현황을 물어보니 발송했다고 하여 송장번호를 물어보니 연락을 읽고 무시했습니다(무응답)그 후 1/22일까지 지속적인 연락 무시(무응답)및 가끔 확인하겠다 혹은 실수다 다시 보내겠다 라는 답변만 받을 뿐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1/23 환불요청하니 전체환불불가라는 답변과 금주안에 보내지 못하면 차액금만 환불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그 후 꾸준히 연락 무시했으며1/28 현재까지 23일에 제시했던 것(금주안에 발송,차액환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화,문자,카톡 모든 연락 무응답입니다.사기죄 혹은 다른 죄목으로 신고,고소 할 수 있나요?또 이렇게 계속 연락을 무시하고 물건 미발송 시 제가 해야 할 조치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홀쭉한코브라219게임 계정을 판매 후 재구매가 가능할까요 ( 개인정보 보호목적)안녕하세요 제가 약 2년 전쯤에 로스트 아크 라는 게임 계정을 2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아이디팜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였고 판매 내역 및 카카오톡에서 판매를 하고 제가 다시 접속하지 않는것에 동의한다고 카톡도 보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제가 다시 계정을 구매하고 싶어 구매자분께 다시 되팔생각이 있으신지 차액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여쭤봤지만 판매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제 명의 계정이기 때문에 구매자분 동의 없이 다시 구매해와도 괜찮은건지 법적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 돈을 안내고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라 구매금액 + 차액을 내고 다시 구매해오고 싶다는 뜻 입니다 제가 판매할 때 없었던 게임 재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보상 할 예정 입니다) 판매하고 1년이 지나면 기망죄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거래 처음부터 회수 목적으로 판매한것도 아닙니다 충분하게 보상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매자 분이 따로 게임에 돈을 쓰신적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독특한쿠스쿠스8이런 계정 거래도 불법으로 취급 되나요?제가 아이디를 산 입장인데 계정을 판 사람이 아이디를 회수 하지도 않고 다른 아이디를 준것도 아닌데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들어가보니 경쟁전 전화번호 인증이 주인분이랑 달라서 물어보니 해킹을 당했을때 그 해킹범이 자기 전화번호로 바꿔서 인증해놨던데 이것도 사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