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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이메일의 법적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통상 개인 간에 거래를 할 때, 수기로 적은 문서는 인증을 받기위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잖아요?그런데, 만약 개인 간에 이메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수기 각서의 공증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침팬지34주거침입 업무방해 고소 가능 할까요?한달전쯤 만나는 만나는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만나려 갔는데 만나자 마자 짜증 부려서 다음에 보자하고차에서 내려주고 사무실로 돌아 왔는데..잠시후 상대방이 내 사무실로 찾아와서 상대방 차안에서 앞으로 안만나기로 하고 차안에서만 얘기하고 돌려 보냈고나는 사무실로 돌아오고 상대방은 차를 타고 갔는데 잠시후 돌아와서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와 헤어졌으니 내가 돌려 달라고 할거라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와서 너도 가만 안둔다면서 바닥에 있는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사무실 책상을 뒤집어 엎어 책상위 서류들과 프린터기 바닥에 떨어져 사무실 바닥에 프린터기 잉크가 번지는등 소란을 피웠습니다.저 역시도 상대방이 내가 사준거라며 돌려준다고 벗어 던진 옷을 찢어 버렸는등 다툼이 있었고 잠시후 상대방을 진정 시키고 찢어진옷을 다시 사주는등 화해를 하였는데..한달동안 며차례 다시 만나다가 다시 다투어 화해 하기위해 상대방 사무실을 찾아 갔는데 저를 주거침입이라 고소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저도 상대방을 주거침입, 업무 방해, 재물 손괴로 고소할 수 있는지?그리고 그당시 상대방이 내가 사준옷 돌려 준다며 벗어 던진옷을 찢어 버렸는데..저도 쌍방으로 처벌 받을까요?경찰서에서 주거침입으로 조사 받으려 나오라 해서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동영상 제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입니다.수학에 대한 타고난 이해력과 높은 전달력의 기반위에서 수학학원을 운영는 제 후배가 자신의 학생들을 위하여 YouTube에 업로드한 고난이도 수학문제들의 해설동영상을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의 학원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람한멧토끼184중고거래 물품하자 환불질문 드립니다.1월 3일에 당근마켓에서 타블렛을 구매했습니다.원글에는 상태는 거의 새거라고 적혀있으며 대신 연결케이블은 접촉불량이고 펜이 없다고 써놓으셨습니다.나머지 부품은 제가 알아서 구매하는 방향으로 하고 물품을 구매해서 8일 택배로 받아 바로 컴퓨터에 연결을 해봤는데 컴퓨터자체에서 연결표시가 뜨질 않았습니다.그래서 바로 판매자에게 물어본 결과 타블렛제품회사에 문의드리라고 해서 1월 9일 아침에 물어보았고 타블렛이나 케이블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바로 오후에 새로산 케이블로 지인분의 같은 회사 타블렛을 연결해보니 잘만 되었습니다.이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고 환불을 요청하니 이미 본인 집에서는 연결이 되었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새거라고 올렸다하면서 이 문제와는 관련없는 말들만 하시고 연락을 안 봅니다.일단 이 분의 이름과 연락처는 알고있는 상태이며 돈을 돌려받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총명한박새84직접만든 수제비누를 선물하는게 불법인가요?화장을 지운다거나의 목적이 아닌 가벼운 세안이나 손 발을 닦는 용도로 수제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들 발 닦일 때 주로 쓰고있는데 sns를 통해 같은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게 무료나눔을 하고자하는데 불법인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화장품에 속하게 되어 불법이라고도 하시고 또 불법이 아니라고도 하시길래 너무 헷갈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등에28변론기일은 얼마전에 통보해주나요?변론기일은 보통 소장접수, 혹은 답변서 제출이나 준비서면이 제출 된 후잡히고 통지서로 알려준다고 들었습니다.1. 보통 얼마전에 통보해주나요?2.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이후 보통 몇 주 이내로 잡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콩중이72전자책 pdf 파일 판매 관련 질문있습니다.제가 하나하나 직접 필기하여 많은 장수의 필기노트를 만들어서 pdf파일로 판매하고 싶은데,강의 내용을 참고하다보니 내용이나 순서 같은것들이 비슷하게 필기가 되어있습니다.제가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적기도하며 했지만 팔기에 위의 내용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아직 판매를 하지 못하고있는데저작권법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다시 만들생각입니다ㅎ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근로감독관이 녹음하지 말라는데 녹음해도 되나요?그냥 핸드폰 올려둔것 뿐인데 녹음하지 말라고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당사가 간의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녹음을 거부하면 녹음하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사슴188중고거래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직거래로 팔았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당근마켓에서 본인이 lgg6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유심트레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심트레이가 깨졌으니 (휴대전화로 사용시) 서비스센터 방문해서 유심트레이를 새로 구입해야 할 듯 하다고 고지했고 그 사실을 안 구매자가 직거래로 물건을 사간다음에 2시간 가량 후 자신이 서비스센터에 방문 해 봤는데 유심트레이가 메인보드를 찔러 메인보드까지 갈아야하는데 수리비가 68000원 이라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제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곰살맞은느시256게임사가 정한 계정도용이 성립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2) 위 (1)의 행위를 돕거나 위 (1)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예)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취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는 행위불법명의도용으로 불법선불폰을 만들어 만든폰으로 본인인증으로 게임에 접속하여 해킹을 해갔습니다 이런경우 범죄사실만 입증되면 계정도용으로 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