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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배고픈친칠라199ISBN이 없는 책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학원에서 교재로 활용하려고 ISBN을 발급 받지 않고 임의로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재고가 많이 남은 상태라 처분이 곤란한데 때마침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인 지인이 자신의 스마트스토어에서 책을 팔아보자고 하네요.ISBN이 없는 책을 온라인쇼핑몰에서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검은꼬리300카페에서 아이가 컵에 음료를 넘어뜨려 노트북이 침수된경우 어느정도 까지 손해배상 요구 할수 있을까요?카페에서 제 테이블의 음료가 쏟아져 노트북이 침수되었습니다.음료는 제 테이블에 있었고 옆테이블의 아이가 팔을 흔들면서 지나가나다 제 테이블의 음료를 건드려 음료가 노트북으로 쏟아졌습니다.수리점에 가니 노트북은 침수되어 수리비용은 50만원 정도 나올것 같다고 하셨고 수리해도 침수된상태로는 오래사용하기 힘들것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노트북 안에는 제 대학 관련 자료들이 많은데 모두 소실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때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를 청구할때 수리비만을 청구할수 있는지 아니면 노트북의 가격만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데이터 소실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관수리140유튜브영상을 잘라서 편집해쓴다면 저작권에문제있을까요?제가 작곡가인데유튜브에 올리면정적인면으로는 조회수가 잘 안나오는데다른 영화나 시네무비영상을 조금씩 편집해서쓴다면저작권에 저해됄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저해됀다면 그 기준도 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고래9선거운동 시작 전 정당 문자 불법아닌가요?서울시장 선거운동이 25일부터인걸로 알고있는데 벌써 문자가 오고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전체인지 특정의원만 보내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번호가 막쓰인게 아닌가 불편하기도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오리48문자 피싱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택배 미수령으로 반품될 예정이니 찾아가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배송조회 링크를 같이 보내주셔서 들어갔고 핸드폰 인증을 해야 조회가 가능해서 핸드폰 인증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삼십만원이 소액결제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ㅜㅜ 찾아보니 게임 사이트에서 결제되었더군요,,, 제가 배송조회 인증한 게 아니라 소액결제에 인증했던 것인가 봅니다ㅜㅜ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효규주원거주차량이 아닌데 연락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최근에 빌라 주차장에 거주 차량이 아닌 차량이 가끔 주차를 합니다. 주차장이 한가한 편인데 비뚤게 주차를 해서 주차 하기가 불편해서 전화 통화를 할려고 하는데 연락처가 없을 때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혹시 강제로 렉카를 불러서 빼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미어캣229해외 정식 상품을 위조한 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들어 일본 애니메이션 짝퉁 굿즈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서 질문을 남깁니다.심지어 짝퉁인지 정식인지 표기하지 않고 '해외상품' 이라고만 표기를 하면서 몇몇 구매자들을 혼동하게 만듭니다.이런식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가마우지70중고거래 컴퓨터 본체 하자품 법적 조치컴퓨터 본체를 중고거래로 샀는데요상대방이 글 올릴때cd-rom : O라고했는데 실제로 됬다안됬다 그래요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할수있을가요 ?또한 스피커 꼽는곳이 앞뒤 둘다 고장나있어서요 이거는 뭐.. 원래 고장나있따는걸 제가 증명할수없어서 포기해야될거같더라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보석새4공모전 저작권에 관한 질문드리고싶습니다.제가 지금 공모전에 참여하기위해 준비 중입니다. 픽사베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무료 사진등을 가져와 사용할수있나요?사진의 특정부분만 사용하기위해 임의로 사진일부를 편집해서 사용해도 괜찮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따뜻한가오리18아래의 경우 물품대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2008년쯤 장소는 기억나지않지만 친구를 기다리고있는데 어느여자분이 다가와 다이어트관련 설문조사중이라며 설문지를 주었고 아무 의심없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나자 설문조사에 응해준 사람에게 좋은 다이어트약 샘플을 주겠다며 따라오라하였고 샘플준다는 이야기에 여자분이기도하고 해서 별 생각없이 승합차로 따라갔습니다. 샘플을 준다는 말과는 달리 이런저런 이야기로 정신을 흐트려놓더니 다이어트약을 제 기억으로는 30만원정도에 구매하게했습니다. 물론 당시 그만한돈은 없었구요. 그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자 분납도 가능하다며 10개월에 나눠내면 된다. 약 효과 검증된거라 믿어도된다. 그래서 3만원정도 다달이 못내겠냐하는 마음에 구매를하게되었던거같습니다. 몇번먹었지만 효과는 전혀없었고 안먹다보니 자연스럽게 잊어버렸던거 같습니다 물론 금액 지불조차도말이죠... 초반엔 돈 내라는 연락이 몇번왔던거같은데 핸드폰번호가 자주 바뀌다보니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이후부터 지금까지 소송을 했는지 조차도 잘 기억이 나지않는데 2021년 2월 어느날 모르는 핸드폰번호로 전화가와서 받았더니 2008년도에 산거기억하냐며 분납으로 받을테니 지금이라도 돈갚으라며 지금 쓰고있는 통장을 또 압류하는 소송을 준비하고있다며 지금 합의하지않으면 압류소송과함께 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하니 지금 분납으로 돈갚는거 합의하자고하여 구두상 합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합의서류는 없었구요. 이런경우 돈을 갚아야하나요? 소멸시효라는게있던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닌지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빠른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