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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밀잠자리188아까 질문했었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립니다임시 접수 되었다는데 취소할려나요..?그리고 라인아이디 보니까 마지막이 19던데 혹시 이게 19살을 의미하는거면 어떻게 다른가요? 판매자가 청소년이면 다른건가요? 애초에 그냥 바로 나왔는데 영상본적도 산적도 소지한적도 없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비단벌레771상표권 침해로 인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제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다른 업체가 저희 상표를 가져다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대처 방법이 궁금한데요. 법적 대응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비단벌레771컴퓨터 관리법 위반 시 벌금 부과되나요?제 컴퓨터에는 회사 업무와 개인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는데, 만약 위반 시 어떤 벌칙이 있을까요? 벌금 부과나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딱딱거리는딱다구리소득공유형 교육 플랫폼에 소득공유를 잘못 했을때 제가 지연이자를 지불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2021년에 한 코딩 교육업체에서 원격 강의를 들었습니다.이 교육업체는 학생들에게 먼저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알선해주며 취직이 성사될경우 만약 참여자들이 월 250만원 (세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경우 일정비율의 금액을 수업료로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2022년에 세전 234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에 6개월 조금 넘게 재직했습니다.세전 234만원이었지만 추석이나 기타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 2달간은 세전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이런 사실은 저는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후로 월급을 받아서 제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2022년에 이미 소득공유에 관한 정보를 제출했지만 그 교육업체도 저도 소득공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습니다.그 교육업체도 이 사실을 지금에야 알아차린것인지 저에게 소득공유에다가 지연이자 까지 지불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교육업체와 제가 쓴 교육 투자 약정서에는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지연 이자 -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한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 이자를 추가 적용합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득공유 정보를 다 제공했는데 교육업체가 이제와서 지연이자를 지불하라고 하니 조금 억울합니다. 제가 허위로 작성한것도 아니고 교육업체도 소득 정보를 다 알았는데도 이제와서 지연이자를 받겠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할 경우 제가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하나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갈매기134청원권을 신청할때 알아야할 사항이 있나요?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사항등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이렇게 청원할 사항이 생겼을때 알아야할 사항들은 뭐가 있나요?(청원시 지켜야할 규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참새192글쓰기 코치도 수강생 글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수 있나요?저희는 글쓰기 수업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아마추어 작가가 수업에서 자신의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글쓰기 코치가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글을 80% 작성했는데요, 이 경우 원작자는 누구여야 하며 글쓰기 코치도 저작권을 주장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에뮤5스포츠중계를 화면공유를 통해 함께 시청하는 것도 저작권 문제에 걸릴까요?아프리카, 트위치 같은 방송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스포츠 중계를 하는 것이 아닌디스코드, 구글밋 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1대1로 스포츠중계를 화면공유를 통해같이 이야기하며 시청하는 것도 혹시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벌잡이57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특허의 범위어떤 업체와 함께 제 아이디어로 공익적 목적으로 기존 플랫폼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플랫폼 사용처 확장에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본래 협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 아이디어가 활용되어 수익이 발생되면 권리 주장이 가능한지, 저의 아이디어가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만약 어떤 수익성을 낼 수 있다하면 특허신청이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사자184중고거래 구매자에게 환불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번**터에서 스마트폰을 거래했습니다. 거래전 기능적인 하자 확인에 대해 '기능적인부분이나 다른문제는 없죠?'라는 문의에 '네 외관은 정말 깨끗하고 기능은 번인현상, 멍자국 없고 페이스아이디 잘됩니다. 또 다른거 궁금하신 기능 있으신가요? ' 라고 답변을 드리고 '아뇨아뇨 깨끗하게 사용하셨다고 하시니 믿고 구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확인 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구매자께서는 택배로 제품을 받으시고 확인하는 과정에 사진촬영-인물모드에서 기능적인 이슈(인물모드 활성시 주변에 번지는 현상이 있다고함)가 있다고 저에게 알렸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제품이 이런 기능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고 동시에 제품이 구매자에게 도착한 순간부터 제품에 대해 어떤일이 발생했는지도 알 수 없고, 구매전 대화에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구매자의 환불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구매자는 카메라가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않았고, 저의 의사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을하며 안전결제 정산을 보류시킬 예정이라고합니다.판매게시글에 게시한 제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했고, 구매전 '기능적인'부분에 대한 문제 유무에 대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였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며 환불을 요청하고있습니다. 제가 제공한 기능적인 정보 이외의 이슈 때문에 환불요청을 하고계시는데, 그 이슈가 고의적으로 구매자가 고장을 냈는지 안냈는지도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이 부분이 환불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참조**제가 제품설명란에 게시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때 타는 걸 싫어해서 항상 케이스, 보호필름 붙이고 사용했습니다.2. 액정 옆 위 아래에 약간의 생활기스 있습니다.3. 배터리성능 784. 페이스아이디 잘되고, 번인현상, 멍자국 없습니다.그 외 궁금한 점 부담없이 톡 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좋은하루되세요[특허 관련] 가끔 어떤 자료들을 보면 copyright 등~ 하며 한줄 써있는데 이것도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특허 관련] 가끔 어떤 자료들을 보면 copyright 등~ 하며 한줄 써있는데 이것도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PPT 자료나 PDF 자료 등을 보면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라고 영어로한 줄 써있는데, 이게 실제 어떤 효력이 있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