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비상한저어새193중학생,고등학생 싸움에 어른이 간섭했을때..안녕하세요. 중학생 자녀을 둔 학부모 입니다.이번 자녀가 고등학생으로 부터 폭행을 당한 사항입니다. 경찰에 접수 및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생과 현재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이때 싸움을 시키고 도저히 안될때 제가 간섭을 해서 폭행을 했다면 제가 학생 폭행죄로 성립 되어저도 문제가 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개운한양286층간 누수문제로 인해 피해보고있는 아랫집 입니다저희집 천장에 누수 자국이 있어 윗집에 얘기를 하니 자기들은 물세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보고자하니 윗층집에서는 오히려 화를 내고 데리고온 전문가도 집에 못들어오게 하더군요. 그래서 누수탐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거미43강사의 기분에 따라 학원비 환불이 거부당하는건 정당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나요?학원에 다니고 있는 성인입니다.상황에 앞서 제가 듣던 수업에 대해 설명하자면 대면과 비대면(온라인)강의를 동시에 진행하며, 등록도 따로 받지 않고 학생들이 참여된 카카오톡의 단체채팅방도 구별이 없습니다. 평소 대면으로 현장에서 수업을 듣던 학생들도 원한다면, 혹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반대로 평소에 비대면으로 참여하던 학생이라도 자유롭게 등원해서 현장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저는 지난 몇 달 간 계속 이 수업에 등록해 수강하고 있었는데, 지난 7월부터 선생님과는 몇 번인가 언쟁을 벌인 상태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전화를 통해 언쟁을 벌인 것은 9월 13일로, 이 당시에는 서로가 원만하게 오해를 풀었고 선생님 역시 '다음 수업 때 웃으면서 보자'고 말하셨습니다.이 전화 이후의 첫 수업은 9월 25일이었는데, 이 날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장에 등원할 수 없었기에 급히 비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수업의 참여 요청을 수 차례 거부당했고, 단체채팅방에 일방적으로 '남은 수업 일수는 환불해줄테니 듣지 말아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저는 11월에 시험을 앞두어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수업인 26일에 직접 등원하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수업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수업은 듣게 되었으나, 토요일 수업은 선생님의 거부로 인해 수업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루 분량의 금액을 환불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환불받으려 했다는 것을 듣게 되신 선생님은 또 다시 '남은 금액 그냥 전부 환불해줄테니 다신 보지 말자'고 연락하셨습니다.선생님께서는 제가 25일에 사전 연락도 없이 비대면으로 참여하려던 것을 문제삼으시며, 저의 이 행동으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흐려졌고 자신의 수업을 망쳤으니 오히려 제가 학생들과 선생님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십니다.이에 제가 '사전에 연락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지만 여태까지 다른 학생들이 사전연락 없이 참여했을 때에는 문제삼지 않으시지 않았냐'고 묻자, 그런 학생들도 있었지만 저의 경우는 자신과 감정적으로 틀어졌던 적이 있는 '변수'기 때문에 제가 대면으로 참여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에 더해 제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으니 제가 듣지 못한 토요일의 수업은 돈을 내는 것이 맞고, 정 돌려받고 싶다면 자신과 학생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라고 말하셨습니다.사전에 비대면 참여 여부를 연락하는 것이 규정이라고도 하셨는데, 학원 규정을 찾아본 결과 이에 대한 항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학원의 부원장에게 질문한 결과, 이를 수긍하며 맞다는 답변까지 받았음에도 이것이 규정이고 저는 규정을 어겼기에 환불은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이 상황에 있어서 제가 환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까요?또, 수업 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로 선생님께서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껄끄럽기 때문에 수업에서 퇴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글이 길어 죄송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제비283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이나 살인??요즘 아파트나 빌라 원룸같은 경우 위층에서 조금만 뛰거나 가구를 옮길때 소리가 밑으로 울리니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때 위층에서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면 아무리 소음이 원인이라 하지만 참작사유 같은 것은 없는 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물수리33상해 폭행 벌금 100만원인데 큰 건가요?저는 이 2개 반으로 부서지고 얼굴 만신창이상대는 두명인데 한명이 멍만 들고 나머지 한명은 괜찮은데 벌금이 너무 큰 것 같은데 항소해야할까요?제가 나중에 장래가 경찰이라서 더욱 더 고민이 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부유한갈매기123살인협박 공갈협박을 받고있습니다어머니의 상간남? 아버지랑 이혼하시기전 만났던 인간한테1년 반동안 협박전화 카톡 문자 우편을 받고있습니다(참고로 아버지도 알게되셨고 아버지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상황은 어머니가 서로 안맞는다고 그만 만나겠다고 하셨고 그게 불만인건지 지속적으로 협박을 합니다대체적으로 협박내용은 너희 가족에게 너가 이런년이라는걸 알리겠다 (저와 저희 형 아버지에게 카톡으로 자신의 존재를 밝히며 엄마와 바람을폈고 엄마를 죽이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너가 나를 배신했다내가 한국에 가면 살 집이 없으니 내가 살 월세방을 구해라 보증금 월세 관리비 전부 니가(어머니) 내라죽이겠다 도살하겠다 스스로 죽지말고 기다려라 너는 내가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게 죽이겠다 등협박을 하고있고 현재는 해외에 거주중인데 조만간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이로인해 어머니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오셨고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자고정신과 진료도 받으시고 입원도 하셨었습니다새벽에 자다깨서 자신이 했던 행동 말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최근에는 여러번 쓰러지셔서응급실도 갔었구요상황을 나열하자면1,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살인예고 협박2,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 한국에 가면 내가 살 집을 마련해라 + 2500만원 요구 3,저희 가족, 친가 조부모님,외가가족에게 알리겠다하며 협박및 알려주지않은 번호를 알고있음 + 본인,아버지,형에게 연락을함 (어머니가 알려주신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알려주지 않은 휴대폰번호 ,주소를 알고있음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속하는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4,아버지 형 저에게 어머니에 대한 욕을함 무식하다 겁대가리없다 꽃뱀이다(참고로 어머니가 그남자와 만나면서 금전적 물질적으로 이득을 취하신게 없음 확인함) 이경우 모욕죄가 해당되는지 경찰들 말로는 이 사람이 한국에 없고 한국에 왔어도 한게 없어서 뭐 할수있는게 없다 찾아와서 피해를 받은게 있어야한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어머니께서 최근에 고소하고 자기가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싶다고 하시는데1.협박, 공갈,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능할까요?2.이 일로 인해 어머니가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도되는지요?3.경찰 말대로 그 사람이 저희를 찾아와야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너무 많은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겸손한천인조104아동학대 의심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고소한다네요옆집 아동의 아빠가 애를 때리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애한테 욕을 가르치기도 해요 어제는 두번째로 때리는 소리를 듣고 애가 울고. 무서워하길래 신고를 했는데 아이 아빠가 오늘 하루종일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고발한 사람을 알려달라고 허위사실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야단인데요..좀 무섭기도 하고 저를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옆집이라 소리도 다 들리고. 혹 경찰서에 서 저의 신분을 알리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구요 ..아동을 위해서 신고를 한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가 싶어요 ㅜ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이 궁금해요폭행은 누굴 때리는거고 상해는 누굴 죽도록 때린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누가 그러기를 상해는 생명의 위험할 정도?라고 하고 누구는 무기를 들면 다 상해다 라고 하던데 정확히 둘을 나누는 구분이 뭔지 알려주세요! 생명의 위험 정도랑 무기 소지 여부 이 2가지를 나눠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든이름짓기정당 방위 성립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특정 상황이나 현장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피의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위협이나 피해를 입어야 본인이 피해를 주었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든이름짓기아파트 단지 내 외부 소음 신고 시 처벌가능한가요??늦은 밤이나 새벽에 놀이터에서 여러 명이 모여 시끄럽게 떠들거나 경적 소리를 계속해서 울린다거나 하는 소음이 자주 발생되는데 현장에서 즉시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