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부모 동반 음주 가능한가요?청소년 보호법 법문 해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대여의 금지) 제1항에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법률을 보면 식당에서도 부모가 허락하고 감독하는 하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을것 같은데. 맞는건가요?판매가 가능하다면 식당에서 보호자의 동행하에 마시는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마시는게 가능하다고 해도 부모가 취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제 4조에 걸릴것 같은데. 이걸 근거로 처음부터 막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취한것 처럼 보일때부터 더이상 안팔면 되는걸까요?만약에 그렇게 파는 것이 가능하다면. 단속으로 벌금이나 행정처분이 나왔을때 부모가 나서서 교육으로 한두잔 마시게 한것이라 증언한다면 업주는 회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