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쿨한재칼296여친한테 금악세사리 사주고 헤어질때 안주면 받는방법 있을까요?여친한테 금 악세사리 18k 인데 헤어질때 다 내놓고 정리하기로 하고 그러고 주문을햇엇습니다.근대 막상 정리할려고하니 저보고 알아서하라는둥 안줄려고하고 욕을하고 그러네요.제가 잘못한것도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받을수잇나요?정안되면 신고는 어떻게 가능한지.기간은 어떻게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부엉이971이런경우는 폭행죄에 성립이 되나요다른부서 회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동안 사이가 안좋았던 다른직원에게 본인의 머그컵에 타놓은 커피물을 얼굴에 붓고 갔는데요. 당하던직원은 자리에 앉아있다 날벼락이어서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날 퇴근을 했어요.이런경우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손흥미니역주행차를 신고했는데 협박을 합니다역주행 차를 보고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차주가 가만안두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도대체 신고자는 보호를 해주지않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시비 중에 단순히 칼을 휘둘러 옷이 찢어졌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상호 시비를 하던 중에 협박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이 부엌칼을 휘둘렀는데 입고 있던 옷이 칼에 찔려 찢어 졌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린거북25보통 형사조정시 피해자는 대면참석을 하나요?보통 일반적인 형사조정의 경우에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쪽은 '피해자'가 특별히 요청하지않는 이상 대면 형사조정(결국 3자 대면)을 하는게 일반적인가요?(피의자는 특별한경우가아니면 형사조정 장소에 참석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혜로운꿀벌29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후 제3제에게 문제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들려준다면?학부모와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하여 이를 동일 법인내에 다른지역의 학원에 공개해 아이들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만들경우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범죄에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짙푸른밀잠자리224조그만한 폭행으로 인한 상대방을 고소했을때 상대방이 폭행을 불인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제목대로 상대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을 앞세워 재판에 임했을 경우에, 만일 재판 결과가 상대의 무죄로 판결나면 고소인이 변호인 비용까지 물게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흰두꺼비161병사 후임에게 모욕 및 명예훼손을 당하고 존대를 받지 못함22.12.11일에 저의 후임이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명예훼손을 하였고, 그 와중에 존대해야 함을 무시하고 반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리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후임친구가 부대 내에서 맡은 제봉일을 하는 직책을 수행하였는데, 제가 저의 옷을 맡기려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임병사와 저는 사이가 안 좋았고, 후임병사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저의 옷 수선을 거절하였고, 본인은 이 행위에 대해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적인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직분을 내려놓으라고 하였고, 그게 싫다면 본인의 옷 수선을 거절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알렸습니다. 그 이후 잠시 시간이 지나고 선임들이 사는 저의 방에 들어와서 모욕적인 언사와 명예훼손하는 발언들을 했으며, 저는 그에 맞서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본인의 잘못을 꼬집었습니다. 새끼, 추하다, 자존심도 없다. 누구한테 빌붙어서 평생 그렇게 살아라 등등의 언사를 진행하고 제가 선임으로서 반말하지 말아라고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였고 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방에 있는 다른 두 친구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에 나가라고 하였지만 그 후 본인의 분이 풀리는 3분에서 5분정도의 시간동안 비슷한 어조의 비아냥을 하고 끝에는 나갔습니다. 부대 특성상 병사간 생활관에서 이런 사건을 대부분의 병사가 알게 되었고, 저는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 모욕 등의 언사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의 전역이 3일밖에 남지 않아서 어쩔거냐 내가 반말해도 뭐 어떡할거냐 때릴거냐 등의 언사로 도발하였고, 이제 전역이 2일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 지 변호사님에게 자문 구하기 위해 글을 올렸습니다. 그 후임 친구는 4개월 정도 후에 전역하는 군인 신분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강제추행에서 추행의 기준과 어디까지 미필적 고의 이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종종 추행죄에 여쭈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조심하고 살아야 할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도서관이나 강의실 같은 곳에서 의자에 앉아 패딩을 입는 과정에서 손이나 팔이 상대방에 허리 어깨 등에부딫힌 정도나 만원지하철에서 부딫힌 경우 길거리에서 소위 어깨빵을 실수로 해 부딫히는 경우 등에서는 추행죄 성립자체가 안될거라고 생각하였고 위 상황같은 때에 의도치 않게 팔을 뻗었는데 중요 신체부위에 손이 닿은 경우 고의가 조각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추행죄가 인정될려면 치한처럼 손으로 주요부위에 손을 수차례 혹은 수초 대고 있거나 더 나아가 만지작거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이렇게 이해하고 앞으로도 조심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