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내용은 1학년 남학생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5학년 여학생 다리를 만졌다 입니다다친곳은 없고 그냥 남자애가 자신의 다리를 만졌다라고 학폭위 신고를 했는데이게 학폭 으로 인정이 되는 사항 신가요?그리고 1학년 남학생은 발달장애로 치료를 받는중이고 ADHD 약물복용중이라 아직 성에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연령도 현재 6새 수준이라 모르는 아저씨 다리않고 웃어주는 아이다라고해도 일단 신고가되면 관활교육청인가 거기 신고해야되고 피해자학생이랑 합의도 봐야하고 가해남학생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도 남는다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