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보랏빛쏙독새205면접교섭권불이행..현재 제 상황에선 어떻게해야할까요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않고 있으며아이들이 저를 보고싶지않다고하고있는상황입니다2년전까지만해도제가 몰래 아이들학교로만나러가고 아이들과 문자도주고받고했는데..아이들번호도 다바꿔버리고 아예 아이들과 연락할수단자체를 다 막아버리고 면접교섭조차 해주지않습니다면접교섭이행청구재판을 한다해도 저쪽에서 안보여주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걸까요?아이들이 몰래만나면서 제가보내는선물도숨겨버리고 그러다보니 저와의 연락자체를 막다보니 점점크면서 제 존재자체를 입밖으로 꺼내지않는것 같은데그것을 애들이 저를 안보고싶어한다는걸로 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그리고 부끄럽지만..애들아빠가 애들은 보여주기싫다고하면서 저를 잠자리하고싶어하며 가끔만나고싶다는식으로 연락을합니다이런내용들을 재판에 제출하는건 도움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레오파드162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의 국내 신고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2018년 ~ 2020년 해외에서 주재원 근무 시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을 당하였으며 회사 근무 중 직장 상사의 위와같은 행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급하게 한국 귀국하여 병원 내원 후 검사 진행하였으며 모든 비용은 사비로 처리하도록 종용 받고 사비로 처리하였습니다.관련하여 입증 증거인 녹취록과 증언을 해줄 증인 또한 있는 상태인지 국내에서 신고 가능 여부 및 공시 시효 그리고 피고소대상은 현재 해외에 있는데 고소 시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출국정지가처분 신청 등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뿔영양82길을지나가다 상대방이 먼저 뭘 쳐다보냐고 시비건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짚앞 쓰레기분리 수거하고 나오는길에 상대방이 기분나쁘게 뭘처다보냐고 시비를먼저 걸었습니다.저도 열받아서 그쪽안처다봤다고 언쟁이붙고 서로욕하고 말다툼하면서 폭행도 안하고 손제스처까지만했는데 갑자기 그사람이 경찰에신고를해서 경찰분이 오시게 됐습니다.경찰분오시고 상황설명하고 제가 그사람하고 대화로 풀겠다고했는데 그사람이 합의같은거 안하고 고소를하겠다고합니다. 서로 진술서쓰고 경찰분이 진술서가지고 경찰서로넘긴다고합니다. 경찰분이 서로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궁굼합니다1. 저로서는 이웃이니까 경찰서가서 서로합의하면 좋은데 그사람이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면 제가 불리한건지 궁굼합니다2. 그사람이 합의를 안하면 저도 시비죄로 맞고소를 할방법이 없나요? 답답해서 두서없 글적었네요 도와주세요~*참고로 그사람은 합의볼의향이 없는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관대한갈기쥐80누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는데 합의금을 20만원 준답니다배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음식 픽업하러 갔다가 나와보니까 오토바이가 넘어져있더라구요어떤 남성분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의 자녀가 넘어뜨린거라고 죄송하다 하더라구요 아이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여달라 했는데 보여주지 않자 홧김에 넘어뜨린거라 했습니다일단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경찰 부르고 서로 연락처 교환했는데 합의금을 처음엔 10~15만원 부르다가 20만원을 준다길래 오토바이의 상태를 제가 알 수 없어 수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았는데 20만원으로는 턱도 없을 것 같아서 수리비와 제가 일 못한 것에 대한 금액을 포함하여 50만원을 제시했고 조율이 되지 않아 일단 수리하고 연락드리겠다 말하고 집으로 왔습니다그리고 대화 도중에 아이의 아버지께서 여기 장애인주차구역에 댄것도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거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건물의 경비원분께서 여기 대라고 해서 지정하신 자리에 댄 것 뿐인데 이게 저한테도 과실여부가 생길 수 있을까요? 경비원분께서는 계속 합의를 하라며 다그치셔서 그냥 무시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또 핸들이 깨진것을 얘기하니 이게 넘어져서 깨진건지 그 전에 깨진건지 어떻게 증명을 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scr110 17년식인데 무슨 오토바이가 노화된거잖느니 애가 살짝 민거라는둥 보험사 부르면 서로 복잡해진다는둥 하다가 말이 안통해서 걍 다시 연락주겠다하고 왔는데 현재 유상운송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수리를 맡기는 동안 제가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못 받는 건가요? 개인합의가 되지 않아서 민사로 넘어간다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른쪽 핸들 끝부분이 깨지고 브레이크선에 기름같은게 묻어나오고 오른쪽 카울도 기스좀 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쌍방폭행 처리방식이 궁금해요예시상황) 성인1명 고등학생 1명과 중학생 5명 무리가 있을때 중학생 몇명과의 쌍방폭행으로 경찰이 왔을경우 (저는 고등학생입니다)1. 체포되나요? 임의동행으로 처리되나요?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서로 경찰서 안가겠다고 하면 안가도 되나요2. 만약 서로 얼굴 신분을 모르는데 상대가 도망가면 어떻게 처벌하죠?2-1. 도망갈경우 cctv로 잡고싶은데 경찰이 이런 상황에서도 찾아주나요?3. 체포로 판단되어 경찰서로 갈경우 합의하고 서로 화해를 해도 미성년자는 부모님소환되나요?법률 복붙말고 상황에 따른 판단 부탁드려요!!ex) 통상적으로 어떻게 ~~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발구지253요즘 폭력으로 인정되는 정도는?술먹고 시비가 붙은 두사람 말리다가 한 사람 양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힘을 줬습니다. 이정도면 폭력인가요? 예전엔 가슴밀치기정도가 시작이었던것같은데 요즘은 어느정도가 폭력인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부유한호아친206발신번호 제한으로 욕하고 끊은 사람 처벌가능한가요?발신전화제한으로 전화걸길래안받았는데 받을때까지 걸더라고요받아봤더니 다짜고짜 욕하고 협박처럼 느껴지는 말을 하고 끊더라구요.112 신고도 해서 경찰두분도 출동했었는데1회 걸려온 전화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모르는 사람인데 제 이름을 알고있었고찾아와서 해꼬지 할거처럼 말하는거 보면집주소도 알고있을것 같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이 사람 찾아서 처벌가능할까요?통화내용 녹음 되어있구요현재는 발신자번호제한으로 오는 전화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렁찬파리96게임에서의 닉네임 언급과 초성 성드립 고소 성립이 될까요?게임에서 제가 A고 상대방들을 B, C라고 하면 이 둘이 게임룰을 지키지 않아서 제가 닉네임을 앞에 붙이고 "B ㅊㄴ", "B ㄱㄹ", "B랑 C 가위듀오" 이런 식으로 초성으로 성드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닉네임은 이름이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 C가 저에게 느개비 바람개비 등 패드립을 하였고 게임이 끝난 후 B와C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둘에 대해 알아보니 일부러 게임룰을 안 지키는 상습범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고소 드립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ㅜ 물론 저는 캡처본이 없습니다 저런 경우에 고소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빼어난호박벌131불법과외를 받고 과외비 안낸경우제가 불법과외인지 모르고 과외를 받았는데요공소시효 3년이 지나고못받은 돈을 주지 않으면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제가 안준것도 있는데서로 잘못있는거 아닌가요?맞고소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선임료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마트한저어새33형사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2명일 경우 어떻게 소장을 접수해야 할까요?저는 상해 피해자이고 상해 가해자는 2명입니다.서울 XX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위 가해자 2명을 사건의 용의자로 하는 하나의 사건번호만 존재합니다.이 사건의 주요한 1차 가해자는 당시 저에게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경찰 임의동행 요청 하에 파출소에 저랑 같이 동행 하였지만 당시 저는 때린 사실이 없었고, 상대방도 자신이 맞은 곳이 없고 진단서를 끊을 수 없음을 인지 하였는지 사건 접수 하겠냐는 경찰의 말에 '그냥 없던 일로 하시죠' 이렇게 대충 이야기 하고 나갔습니다.이와는 반대로 저는 확실하게 맞은 사실이 있고, 심지어 제가 맞고 있는 것을 누가 영상으로 찍어서 참고인 자격으로 영상 제출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고 경위서 까지 따로 아래아 한글 서면으로 쓰고 전치2주 진단서 2종(찰과상과 타박상 그리고 이석증 진단)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몇 일 뒤에 1차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담당 수사관에서 경찰서 유선 전화로 (수사관이 개인정보 보호 상 제 전화번호를 가해자들에게 알려주진 않은 상황에서) '저랑 대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해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의 요청'의 내용이 아니었고, "쌍방 아니냐 왜 쌍방 폭행인데 나만 조사를 받느냐 난 그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당시 파출소에서도 쌍방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식의 따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그러면 그 때 저에 대해서 사건 접수하시고 진술서 쓰시고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시지 그러셨어요? 그 쪽 분이 실제로 맞은 데가 있어야 진단서를 끊겠죠? 맞은 데가 없는데 어떻게 진단서를 끊으시겠어요. 제가 했던 과격한 행동은 그쪽에서 먼저 저에게 욕설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위협을 했고, 저는 저를 때린 사람 못 도망가게 붙잡은 게 다고, 이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형법에도 쓰여있어요. 진단서 끊을게 없으니까 사건 접수 안하고 그냥 가셨겠죠? 제가 봤을 땐 아무리 술에 취했었어도 그 정도 판단은 못 할 정도는 아니셨다고 생각돼요. 됐고 담당 수사관님 다시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냥 조사해서 처벌 해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쌍방 폭행의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조차 모르고, 당시 지구대 경찰의 "맞은 곳이 있으시면 쌍방폭행 신고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쌍방 폭행이라고 판결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확실히 해두지만 저는 도망 가지 못 하게 옷을 붙잡고 있긴 했어도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제출 영상에 더해 당시 도로가에 있던 방범 용 폐쇄 회로에 찍힌 영상도 추가로 증거 채택 되었다는 담당 수사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자는 1차 가해자의 지인으로 1차 가해자를 붙잡은 제 팔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뉘우침이나 사과나 합의 요청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꽤 긴 싸움이 되더라도 제대로 혼을 내주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두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 목적의 값이 3천 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민사 소액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담당 수사관이 두 가해자들의 이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소장을 각각 개인에 대하여 진행을 하려면 한 형사사건 번호에 1차 가해자, 2차 가해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따로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형사 사건 번호에 대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