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학원 선생님의 해고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제 후배가 운영하는 학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진학을 전문적으로 준비시키는 수학-과학 전문학원입니다. 올해 6월에 이 학원의 선생님들 가운데 약 10년의 기간을 근무해 온 선생님의 남편이 해당학원의 인근에 수학-과학 전문학원을 개설하게 되자 학생의 유출, 학원의 내부자료 유출, 수업 노하우 유출을 우려하는 후배는 해당 선생님의 해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이경우가 해당 선생님의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건강한보석새262촉법소년 적용나이를 낮출 수 없는 이유가뭘까요?최근들어서 촉법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악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이를 낮추거나 처벌을 가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조치를 도대체 왜 취하지 않는건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초록카구114층간소음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죠?낮에는 직장에 있어서 층간소음에 피해는 없지만퇴근후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윗층에서 일정하지는 않지만 쿵쿵거려서 신경쓰이게 하네요소리 들릴때 올라가서 양해부탁하려했지만 올라갈 준비하면 조용해져서 타이밍 놓치곤합니다그리고 직접 방문하면 법이 주거침입인가요?관리소 통해도 안되던데 경찰분 동행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갸름한종다리258층간소음문제 소송으로 이어갈순없는건가요?수년간 층간 소음 및 흡연문제로인해 스트레스 및 정신과치료까지 병행중인가운데 소송을 생각중에있으나 신고당시 경찰측에서는 주의만 주는 픽션만하고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는 층간소음으로 분류가안된다는 답변만 오고있는가운데.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혹은 건물자체관리실을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돼지2목줄 안 한 개한테 물린 아이.. 조치 없이 도망간 개주인.. 이런 경우도 상대방을 고소하나요?저희 애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 한마리가 뛰어들어와 아이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애한테 물어보니 개주인은 저희 애가 물리고 난 뒤 아프다 소리치니까 그때서야 뒤따라 들어왔다고 하고요. 아이는 개가 또 물까봐 겁에 질린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다친 부분을 움켜잡고 있었는데 개주인은 바라만 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기 사는 층에서 그냥 내렸다고 합니다.그날 윗집에 사는 제 친오빠가 관리사무실로 가 이 상황을 설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주인을 찾아냈습니다. 본인도 놀라고 무서워서 경황이 없었다고만 하더랍니다. 사과 한 마디 없이요. 애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는데, 경황이 없었다니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로 가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홀쭉한아비133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얼마나 폭력을 가해야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나요?전에 건조대 사건 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력을 가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려면 얼마나 가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그렇게 바뀌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나중에 저도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봐도 좋을 듯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WINTERFELL경찰 또는 수사기관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서울시 금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거친 욕설을 동반하는 고성의 언쟁을 이웃과 벌이며 소동을 일으키는 주부를 4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아들이 보는 앞에서 뒷수갑을 채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부가 경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강한 완력으로 저항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뒷수갑을 채웠다고 하며, 해당 주부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거가 일정한 자신이 자진하여 경찰서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잉연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재판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찰 또는 수사기관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검소한몽구스156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어요 합의금 어느정도 불러야하나요?잠시 술자리에서 일어나서 편의점을 갔다온 사이에 지인이 모르는 남자 두명과 시비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말리는 과정에서 두명에게 몸 밀침과 목덜미를 강하게 밀쳐졌는데요. 저는 두 손을 허리 위로 올린적도 없을 정도로 가만히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들은 폭행사인을 시인하였으며 cctv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추후에 특수폭행으로 엮여지는지의 여부와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불러야 하나요? 다음날 뒷목에 근육통증을 느껴서 종합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는 외상이 없음에 따라 받지 못하였고 상해소견기록을 남기고 원래 후두가 좋지 않았는데 고통이 더 생긴것에 대해서 일반진단소견을 받았습니다. 전문의견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시크한바구미169사촌형한태 계속 맞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사촌형에게 청소년이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협박을 당하고 맞고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 뺨을 맞은적도 있고 발로 까이는건 기본이고 모욕,부모님 욕, 우산으로 엉덩이 때리고 저항하면 더 때립니다 이런 사촌형은 어떻게 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쿨한기린200고성방가라는건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행위 인가요?집이 학교와 학원가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 입니다.요즘은 코로나때문에 덜한데 불량한 학생들 여러명이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라던지,학원을 갔다가 좀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라던지,, 저희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며 일부로 큰소리로 웃고, 일부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일부로 소지를 지르는 등 밤 12시~ 새벽2시 정도 되는 시간에 엄청난 소음으로휴식을 방해합니다.너무 시끄러워서 직접 나가서 회유도 해보고, 귀가 권장도 해보고, 경찰도 불러보고, 교육청에 민원도 넣어보고,아파트 관리실에 새벽시간 철저한 방범활동을 요청도 해봤는데,,경찰이 출동했을 때의 일입니다.고등학생 약 15명정도가 모여서 중앙광장에서 담배를 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시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없어 새벽2시경 그 학생들에게 갔습니다."여기 사는 학생들인가요?" -> "아니요" "근데 저아저씨뭐냐" "뭔데 어떤 XX놈인데?"하면서 제 질문 하나에 수많은 학생들이 제게 시선을 모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는데 주거지 아닌 곳 가서 놀면 안되나요?" 했더니점점 싸우자는 투로 달겨들길래 경찰을 불렀습니다.약 10분정도 대치상황 끝에 경찰이 도착했고, 서로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근데 경찰이 와서 한다는 말이"귀가권고밖에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이럴때 직접 나서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하고는 그냥 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