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대찬말벌187상대 혹은 상대 변호사를 유혹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책에 [비방금지] 관련 내용으로상대방 혹은 상대 변호사를 유혹하지 말라고 적혀있던데만약 그렇게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윤리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인지처벌이 있다면 처벌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련한앵무새242행정명령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침이 내려오고 있더라구요.그 중 pc방 근무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지인이 pc방 근무 중이라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되나요?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거짓말 한다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행정명령이란 그냥 하면좋겠다라고 전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벌금이나 법적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만약 벌금을 낸다면 종시자가 내는건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내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기러기117손절한 친구가 협박을 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디스코드라는 메신저앱에서 게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로 통하니 게임도 자주 같이 했구요.그러다 갑자기 서로 삐끗하면서 싸우게 된 이후로 차단을 하고 그 이후로 아무말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부계정을 만들어서 저한테 접근을 시도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런거 하지마라. 짜증난다. 라며 차단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걔가 저랑 많이 친해서 전번도 알고 근처에서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모두가 있는곳에서 제 개인정보를 뿌리겠다 이러더군요... 차단하기에는 제가 또 무슨일을 당할지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얀고슴도치236법적으로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흡연하여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하며 이걸 제한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법적으로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흡연하여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하며 이걸 제한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기본적으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하는 권리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본인의 집이나 사유물이더라도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해당 장소에서 금연해줄것을 법적으로 강제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깜찍한가젤88옆집에서 술 먹고 난동을 피우는 경우?1) 아무 접점 없는 사이고 얼굴만 아는 사이인 옆집 아저씨가 밤낮 가릴 것 없이 3-4달 간격으로 술 먹고 초인종 누르고 발로 문을 차고 욕설을 퍼붓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법이 있나요?2) 협박이나 흉기를 휘두르지 않는 이상은 경찰에서 경고만 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랄한쇠오리149원치않은 밥 사주는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간접적으로 밥을 사달라는 식으로 귀찮게 굴어서 밥을 같이 먹고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에 뇌물을 요구받은거 아닌건지 싶어서...간접적인 뉘앙스의 문자로는 증거가 안될까요?가능하다면 또 요구받는다면 확 신고하고 때려칠까 고민도 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신한노린재89흉기소지죄로 가중 처벌 받나요?이웃고 땅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려 순간 화가 치솟아 길가에 있던 돌을 들고 위협을 하였어요. 그러나 직접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흉기 소지 폭행죄로 처벌을 크게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난대벌래1친구랑 있는 단펨에서 모욕을 당하고 명예회손을 당했습니다저한테 너같은 놈은 커서 전자발찌나 찰꺼임 그리고 제이름은 언급하면서 개븅신 씨발 평신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단체로있는 방이라 공연성은 인정되는거 알고있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뻘건기린287편의점 사장의 지속적인 폭언,막말 처벌할수있나요?-------표시이전까지는 법령입니다..형법 이론상 폭행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합니다.①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소요죄(제115조)와 다중불해산죄(제116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최광의)②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광의)③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직무상 폭행죄(제125조)와 폭행죄(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협의)④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강간죄(제297조)와 강도죄(제333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최협의)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위압적인 관계를 가져오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광의)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개별노동관계법령 수사요령, 20 페이지 참조).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한 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다만 근기법상 폭행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보다 범위가 넓습니다.제107조【벌칙】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대법원 판례(4289형상297, 1956.12.21.)에 의하면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3. 직장내 괴롭힘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르면1.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2.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3.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4.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5.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6.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행위7.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8.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9.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10.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11.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1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13.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14.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15.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16.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00사업장 의 사용자는 근무3일전일에 근로자본인이 상해로 인해3일후 근무가 어려울것이라고 이야기하자, “ 또라이, 미친 새끼”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를거라고 이야기했다.실제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아니라 평소에도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 막말 등을 지속적으로 근로자본인에게 했다. (증거:녹음본)14. 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장내괴롭힘 및 제 8조위반이다.1.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제 상황에서 00사업장 사용자에게 처벌이 될지(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2. 혹시나 제8조의 적용이 회사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회사밖이라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안된다면, 평소에도 근무외시간에 업무숙지 및 업무내용 지속적으로 통화, 메세지를 보내고 답을 요구하고 이를 실제로 업무에 반영했습니다. 이래도 힘들까요)3. 아니면 위 상황을 다른 법령근거로 처벌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00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등 다양한 문제들은 이미 증거자료와 관련 법령을 숙지했습니다.모욕죄는 전파가능성때문에 힘들것같습니다)4. 더 상세히 적자면 제가 현재 이 편의점일은 주말알바(상시근로자 5인미만, 주15시간미만)이고, 위 사태로 인해서수면장애,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평일에는 콜센터알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것이 트라우마로 남을것 같아요.이런 관련한 사항을 정신과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벌에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라도 구제는 원하지않아요. 다시는 가고싶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정한노린재13접촉사고로 통원치료 고소한다는데 되는 부분인가요?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주말 여름 휴가를 갔다왔습니다.저희는 바다 공용 주차장에서 차안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시동만 켜놓고 주차해놓은 상태이며 옆 주차자리에 차가 들어오면서 안에서 차가 흔들리는 느낌 두번을 느껴 차에서 내렸더니 옆차에서 차를 긁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앞에있던 3자 아저씨분께서 사고났다고 말씀하셨고 저랑 여자친구는 옆차에 서있는데 내리지 않아 사고났는데 내려서 사과먼저 해야되는게 아니냐 말하고 그 차주 분은 박은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개인합의를 계속 원하셨습니다. 저희는 타지에 여행을 오는거기때문에 보험접수를 하였고 그러기에 상대 차주분도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내려와 수리 맡기고 렌트흘 하였고 대충 견적이 80-90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다 놀라고 긴장했는지 여자친구와 저 둘다 직장을 다니기에 시간이 없어 통원치료만 받아보려고 차주분께 대인접수를 혹시 하는게 어떤지 여쭤봤더니 여자친구에게 차주의 아버지분께서 전화오셔서 병원갈꺼면 고소할거라고 변호사 사서라도 고소 할거라고 합니다. (저희 차주는 여자친구로 되어있습니다.)여자친구는 저에게 협박하는것 처럼 저렇게 말하더라 하여며 겁을 먹었더라구요. 여자친구다보니 저도 솔직히 화가 나서 전화를 해서 정말 좋게 말하였습니다.“저희가 사고났다고 돈받을라고 들어누울려는게 아니라 저희가 차안에 타잇다보니 놀라고 긴장해서 아드님께 그냥 대인접수를 하는게 어떻겠냐 물어봤다”라고 말하니 그 차주 아버님께서는 “병원 가라 나는 병원 가길 원한다 병원가면 변호사 사서라도 고소할꺼다 그런거 감당되면 병원가라 잘알아봐라” 이런식으로 열을 내시며 말하시고 녹음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되어 그분께 녹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혹시 이런부분이 고소가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잘못없이 100:0이고 경미한 사고지만 저희도 놀랬는지 또 차 사고라는게 휴유증도 있을수있는거라 말한건데 꼭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