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형법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공부하다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아닌가요?2016년에 폭처법->형법으로 법이 이전됐는데법이 이전한 전과 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2025년에 발행된 형법 교재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판례도 폭처법 개정 이전이더라고요..(대판 2008.7.24. 2008도4658 )근데 법제처 조문에서는 따로 조건 기재 조문이 안보입니다. 특수협박은 단순협박의 가중요건이니까별도 배제 조건 기재 없는 한, 제283조 제3항인소송조건 (반의사불벌죄)도 전조의 죄 인용으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