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현명한등에28미성년자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제게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혀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기에 양형을 받았습니다.(비슷하거나 같은 판례를 찾아보면 이 미성년자 피고의 처벌 금액보다 20배~50배 수준의 처벌을 받았는데, 결과처리 통지서엔 미성년자 피고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양형을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그 미성년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입니다.당연하게도 법원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변경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미성년자 피고는 형사소송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형을 받았지만손해배상 소송은 미성년자 피고에서 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 변경을 했으니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이 손해배상의 의무를 다 하는것에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근데 피고측 법정 대리인이 답변서에원고는 '미성년자 피고는 형사소송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형을 받았지만손해배상 소송은 미성년자 피고에서 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 변경을 했으니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이 손해배상의 의무를 다 하는것에 문제가 없을 것' 이라 주장하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도 자녀의 잘못한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는데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정한콰가30폭행죄의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상대방 주위로 향수나 탈취제, 미스트를 간접분사하거나 향 연기를 날려보내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폭행죄 판례를 살피다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담배연기를 상대방을 향해 고의로 뿜어내는 것 또한 폭행행위로 인정된 사례를 보았습니다.실제 상황은아니지만, 만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번화가에서 흡연을 하던 A에게 지나가던 행인 B가 담배를 꺼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A가 “보행로 전세내었냐, 이곳은 금연지정보행로가 아니니 흡연을 해도 상관없다. 불법도 아닌데 어디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는 명백히 흡연권이 있다”등의 발언을 했습니다.이에 행인 B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하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당신이 뿜은 담배연기로 인해 간접흡연을 하고있다. 당신의 흡연행위가 무고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당신으로 인해 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악화된다. 우리가 지금 당신의 청결치 못한 침방울이 가득한 담배연기를 마셔야하느냐. 무엇을 잘했다고 큰소리 치느냐, 폐암에 걸릴 것이라면 혼자 걸리도록 하여라”라고 반박했습니다.이에 A는 “내 돈 주고 산 담배인데 왜 내가 그런 것 까지 생각해야하느냐. 내가 내 담배를 핀다는데 네 건강까지 걱정해야하냐?”며 A의 주변으로 담배연기를 뿜었습니다.만일 이러한 경우 B가 A의 주변으로 “알겠다. 그럼 나도 이 보행로를 아주 향긋하게 만들겠다” 며 탈취제나 향수, 미스트 등을 수차례 뿌리면 폭행죄가 성립되나요?직접적으로 분사하지 않았지만, 탈취제냄새가 B의 옷에 진하게 배였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약 둘 중 하나가 가능하다면 역으로 B가 A가 있음에도 계속 내뿜은 담배연기 및 피해 역시 폭행죄 요건 성립•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강한멧토끼14층간소음 가해자라는데 평가 부탁드립니다층간소음 가해자라고 신고?비슷한게 들어와서 무슨 감식관같은 분들이 오실 예정입니다아파트 층간 두께는 18cm로 알고있구요 아래 에서 시끄럽다고 하여 가족 모두 실내용 천으로된 슬리퍼에 집에 돈들여 층간소음 방지매트도 구매 설치한 상태입니다 저희 집도 초증학생 여자아이가 있지만 윗집에 아이가 있어 매일 뛰는 소리도 나고 뭘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쿵쿵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만약에 감식관분들이 오면 1주동안 소음측정기를 설치한다는데 윗집 소음이 저희집으로 측정될 우려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랫집이 정신질환 뭐라뭐라 하는데 예전보단 아니지만 아랫집에서 싸우는소리가 아파트 앞 놀이터까지 들릴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저희는 다 이해해주고 윗집도 아기가 뛰어도 아이 키워본 사람이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아랫집은 자기 아이는 어릴때 뛰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못살게 굽니다 저희집 전에 살던사람도 이문제로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진짜 아이들이 뛰는건 아니라도 장난치는건 당연한건데 시끄럽다고 아이들한테 뭐라하기도 그렇고 가족모두 긴장한 상태입니다 밤되면 소리 크게 말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이 모든 사태를 봤을때 저희쪽에선 어떻게 준비하거나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추가로 아랫집에서 재작년부터 그랬다고 관리실에 이야기 했다는데 왜 바로 말안하고 2년이나 지나서 3~4번 민원을 넣은후에 관리실에서 통보가 왔는데 이럴때 저희한테 먼저 말해야지 왜 관리실에서 그걸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일 커지고 통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합쳐서 의견 부탁드립니다팩트내용은 굵은체 + 선으로 표시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튼한해파리146폭력피해자인대 합의없이 사건종결이 돼나요?주차알바를 하는 학생인대요 일하던도중 고객과 오해가생겨 빰따귀를 맞엇읍니다 같이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초지종 듣고 가해자와 말이 안통해 신고를 하게돼엇읍니다 경찰도 출동하고 진단서 2주 끊어서 제출한상태인대 어떻게 돼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숲제비262기간에 상관없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자취하는 도중 술 취한 가해자가 제 집에 침입하려 수차례 도어락 키를 눌러댔습니다.(남자친구가 없었으면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아찔하네요)그러지 말라는 경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문을 발로 차고 욕하고 도망가기를 반복, 결국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근처에 지구대 밖에 없었고 지리를 모른다고 하셔서 출동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에가해자가 경찰을 기다리던 저를 보고 달려오면서 가슴팍을 치고 도망갔습니다.결국 경찰에게 잡혔음에도 경찰 분 손등이 피가 날 정도로 할퀴고 도주 시도를 했고그 날 저는 충격과 고통에 출근도 못하고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처음엔 술 깬 가해자와 만나 합의서를 작성했지만다음날 통화로 "맘대로 하라"는 일방적 통보와 함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괴씸함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지구대를 찾아갔지만경찰분들은 처음부터 다 설명드렸음에도 진술서에 한 대 맞았다는 것만 작성하라,폭행은 당했지만 '피'가 나지 않아서....라며 말을 줄이시더군요3일 후 결과 통보 된다던 검찰측 문자는 몇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사건 번호조차 몰랐습니다)민원을 넣고 나서야 귀찮다는 투로 전화 받는 경찰의 태도에 어이가 없더군요.저는 그 이후로 지금도 계속 가슴팍 고통과 위경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그 이후부터 조금만 신경 써도 위경련이 와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요근데 뭐 가해자는 처벌 받는 것도 없고 고통과 병원비만 남았네요 피해자에게...해병대 갓 제대한 놈이였는데 초범이라 벌 받은 게 없이 끝난건가요?무고해도 신고 당하는 판에 막상 도움을 요청해도 건수가 작아서 그러는건지....신뢰도가 바닥이네요사건 번호를 알아야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시효는 몇년까지인가요, 병원비, 진료 기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늠름한아나콘다26차용해주고 돈을 못받아 전화로 욕하고, 문자로 욕한게 협박죄가 되나요?집세 받으면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날 무려 백여통의 전화와 문자, 톡을 씹더니..나중에 돈 들어오면 주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급기야, 전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에 열이나서 전화음성사서함과 문자로 내눈에 띄지마라,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해놓고 약속한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문자나 답이 없어 지인의 폰으로 문자를 보내..내일까지 안갚으면 동네에다가 차용인과 애기랑 찍은 사진과 차용인의 엄마 사진을 돈안갚고 잠수탄 사람이라고 전단지 만들어 붙이겠다고 했더니..이제야 음성하고 문자 가지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데..협박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만약 돈을 계속 안갚고 전화계속차단햏을시 동네에 사진 전단지 만들어 붙이면 혀팍죄에 해당하나요,? 남의돈 빌려가서 안갚고 전화차단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용증도 없고 집주소도 모르고 주민번호도 모르는데다 돈도 애기 통장으로 보내주었는데...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만 18세 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어떻게되나요?만 18세 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뭔가요?? 피해자가 만 18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가해자는 20대 성인입니다. 가해자가 받는 벌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갈기쥐238학원 대입학격 관련 허위광고 신고 절차 궁금합니다.기존 학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해서 학원을 차렸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대입결과를 조작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이럴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며, 익명으로 허위광고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듀공214롤 고소 당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제가 롤 대기시간에 탑 유저보고 양보해줄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답 이 없으시자 탑 님..? 이라고 했고 상대방이 말을 안 하면 알아들어야지 라고 하고 제가 말 좃같이 시발러미 라고 하고 상대방이 지능이 낮은건가 라고 하고 제가 중앙대(거짓말 입니다)라고 라고 상대방이 학창시절에 지능이 나빠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스카이 그냥 간다고 하고 제가 엄마 등꼴 빼먹지 말라고 하고 상대방이 지금 듀오고 녹화중이니 고소 한다는데 어떻게 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직박구리43구썸남친을 복수나 참교육하고 싶습니다.며칠전에 구썸남친을 만났는데 알고보니 그 남자는 이름/직업/자기가족 다 거짓말 치고 널 만낫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모르고 구썸남친과 함께 성관계까지 했죠... 나중에 일이 터지고 구썸남친은 절 처음에 돈으로 연결할려고 했는데 양가부모님은 만나 싸우며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저희부모님이 화가나 구남친을 때려고 저의 관한 각서까지 썼습니다 (수발하겠다며.결혼하겠다.)그리고 5천만원을 받앗는데 저희 부모님이 법으로 하자며 그돈을 주엇습니다 그때 법원에 저는 없엇는데 구썸남친은 징계을 먹었지만구썸남친이 저희부모님을 폭행죄로 2천만원 고소햇습니다.. 서로 잘못이 있어 연락안하지만 한달후 그 구썸남친차단해제을 했는데 또 이름을 바꿔서 여자 만나고 있는거같은데 복수나 참교육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