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솔직한수염고래272때려보라고 몇번 반복을 할동안 참았다가 때리는것은 참작사유가 되나요?또한 때려보라고한말에 때렸다가 상해를입혔다면 보상해야하나요?(도발로 함)말싸움을 하고 때로보라고 몇번 반복을 하고 때렸을때는 무죄가 되거나 참작사유가 되나요? 또한 그로인해 상처를 입혔을때는 100퍼센트 보상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기한곰8특수폭행죄 기소유예 받을수 있을까요2년전에 직원의 멱살을 잡았는데 목격자 진술로 최근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가동되는 기계에 집어 넣으려 했다면서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문제는 서로 멱살을 잡았고, 몸싸움으로 인해서 기계근처로 이동한것이지, 결코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저는 맞고소를 해서 법정공방을 원하는게 아니고 고소를 취하시키거나 기소유예 혐의없음을 목표로 고소인과 좋게 끝내고 싶습니다. 2년이나 지난 일이고 서로 흥분상태임과 동시에 목격자들도 너무 놀란탓에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 안나는 관계로 아무일 없었다는듯이 끝내는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질문1)그래서 저도 또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 할건데요. 목격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녹음파일도 괜찮나요?질문2)아무리 특수폭행죄라도 기소유예 혐의없음을 받으면 저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까요?질문3)서로간에 오해를 푼다면 검찰까지 올라가지않고 경찰서에서만 끝낼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겸손한개개비39폭행 처벌 정도나 합의금 정도길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귀 뒤쪽을 때렸습니다당시 사과하라고 했지만 사과하지 않고 경찰이 왔습니다가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씨씨티비도 있고 폭행사실 인정했습니다현재 사과하고 싶다해서 형사조정 일정이 잡혀있는데합의 안할시 처벌정도가 궁금합니다!!!당시 안경 쓰고있었고 걸어가다 무방비로 후측에서 때렸고 가해자 지인이 말려서 한대만 맞았습니다이명이 생겨서 병원가서 검사받고 약먹고 귀찮아서 한번만 갔습니다. 가해자가 연예인이라 공연한다는 글 보고 화가 너무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한달정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정신과 치료 받아도처벌에 영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진상 편의점 손님 있습니다. 그 손님에게 물건 팔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매장 퇴거 요청하고 팔지 않는다고 구청 신고해도 주인 처벌 받나요?진상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긴 하나, 법적인 선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는 것도 소주 1병이나 담배 등등, 종업원 상대로 성희롱적 언어가 전부입니다. 그 손님이 편의점 오는 것 원치도 않고 판매도 하기 싫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손님 가려서 판매해도 업주가 처벌 받을 법령이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제가 만취상태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였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는 만큼 적었습니다.추정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 내용으로만 보았을때 현변분들의 자문을 듣고자 적습니다.저는 만취상태였습니다.상대방 A와 말다툼이 이어진후에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상대방 B가 나타나 뒤에서 목을 조르고 저의 코와 눈쪽을 무릎으로 약 4회이상 가격했습니다.얼굴뼈가 부러진건 없어 상해는 되지 않았습니다.단 제가 상대방 B에게 맞는 도중 이 싸움을 말리던 사람들(A,C,D)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A,C,D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A,C,D가 진술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A에게 모욕적인 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저는 만취상태였습니다.A,C,D는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현장 CCTV도 있습니다.아직 수사관이 CCTV를 보지않았습니다.저 또한 디테일하게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제가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1. 질의 응답 과정중에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 좋을까요?2. 만일 CCTV에서 저 또한 폭행을 하였지만 A,C,D가 주변 지인들에게 당시의 진술과 타당하지 않은 진술을 한것임이 밝혀진다면 (무고) 저는 그 자리에서 피의자조사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까?3. (2번)의 이질문은 제가 들은바 A,C,D가 말리다가 맞은건 맞으나 아프진않다. 병원갈정도로 심각하지도 않고 병원생각이 나지도 않는다정도로 주변인에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를 입증할 증언 또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4. 저에게는 매우 심각하게 다쳤기 당신이 자신을 폭항하였기에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고 한명만이 며칠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를 사기혐의로 수사를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사관이 직접 수사를 해주나요.5. 해당 CCTV에서 저 또한 폭행이상 상해를 하였다면 만취 상태였을 경우 기억이 나질 않고 정신도 없었지만 반성을 하는것이 정말 옳은 자백이라고 될까요. 6. 만취상태인 저는 몸싸움중 다른 이들이 싸움을 말리다가 저에게 맞아 폭행을 주장하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드린다면 폭행죄의 혐의에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7. 제가 피해자라고 말하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치료를 받고 진단서 때면 거기서 나오는 돈을 주겠다고 제가 말은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면 당시의 아픔과 지금은 너무나 다른 정말 (3번)의 질문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굉장히 괘씸합니다.8. 질의 응답중 답변하기 싫은 질문은 뭐라고 답변해야 진술거부권행사를 하는것입니까? 예를들면 "답변하지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나요? 정말 없던 일이 아닌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다.현변분들께 진심된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총명한흑로202무단조퇴 후 퇴사, 손해배상 해야하나요?알바하는중에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을 당했습니다.이를 입증할 증거는 씨씨티비 몇번에서 때리는 장면들이찍혀있을 것이고 폭언은 증명 할 방법이 없습니다.티나지 않게 머리를 때리거나 엉덩이쪽을 발로차서상처도 남지않았고요.현재 사장님도 폭력,폭언은 절대 부인하고계시고요오늘 짤라버린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폭언과 폭력이 수차례 반복되어 그러면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리고 퇴근 3시간 전에 조퇴를 함과 동시에 퇴사를 했습니다.문자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협박을 하시고있는데법정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린말도 했습니다.+주급제인데 저번주부터 밀려서 임금미지급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라니라고층간소음 증거수집에 관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저희 집은 6층이고 층간소음 가해자는 5층으로 같은 라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최근 몇 달간 가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불특정 시간대에 베란다 난간 두들김, 천장 두들김, 고주파 및 비명 소리 재생을 이용하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층간소음 중재 요청을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님과 경비원분에게 수차례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 말씀을 드리니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서도 5층의 층간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에, 아파트 관리소장님과 경비원분이 민원을 제기한 집들을 찾아가 흡연 여부를 조사했고5층 가해자에게 현재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며 민원이 들어온 세대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으니층간소음 유발을 자제해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5층 가해자는 민원을 받을 때마다 주의하겠다 또는 자신들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부정하고 있습니다.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 집 6층 베란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내밀고5층 가해자가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상황을 촬영(집 내부가 아닌 베란다만, 영상 + 음성)하여관리소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5층 가해자 입장에서는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득한오리219밤마다 행상인 소음공해 신고 질문드립니다몇주전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밤만되면 돌아다니면서 찹쌀떡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분때문에아주 돌겠습니다 소리지를때마다 잠에서 깨거든요 제가 이른 새볔에 근무인데 중간에 깨면다시 못자고 수면 부족에 진짜 죽을맛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피해자조사와 피의자조사를 동시에 받으라고 합니다.경찰관이 현재 물증은 없고 심증을 가지고 진술한것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담당수사관이 사건현장 cctv를 아직 보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는데 폭행을 당하던 당시에 폭행과 모욕을 한 사실도 있다며 피해자신분과 피의자 신분으로 둘다 조사를 받으라고합니다. 1. 문의내용에 대해 적법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피해자조사와 피의자조사 두개를 동시에 받는거라는데 피해자조사와 피의자조사를 따로 받는것인가요?3. 피해자조사날짜와 피의자조사날짜를 서로 다른날짜로 조사받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수사관이 피해자조사받을 때 폭행이지 상해까진아닐거같은데? 라고 합니다.저는 폭행당한날이 좀 지났는데 맞았던곳이 아프고 허리가 욱신하고 뇌명증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수사관이 어떻게 폭행을 당한지도 모르면서 상해까진 아닐거 같은데 라고 전화로 물어본것도 기분이 꽤 나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폭행당하는것을 신고하지않고 구경만 하는것폭행을 당하고있는것을 말리긴 하였으나 신고하진 않고 폭행을 받은 피해자가 모든게 거의 끝나갈때쯤 신고를 하였습니다. 폭행현장을 목격하고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방관한 죄 관련하여 처벌받는 것이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