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검은콜리48유튜브에 이름, 전화번호 등등 개인정보를 올리겠다고 협박받고 있습니다.협박 메세지는 텔레그램으로 오고있으며협박자의 전화번호는 제가 알고있습니다.(이경우 텔레그램 메세지여도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협박자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텔레그램으로 들어가서 대조해보는 시도를 경찰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메세지 캡처도 했고 telegram의 export기능으로 대화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협박글 쓴적없다고 발뺌할때 쓸 용도죠)유튜브에는 아직 안올린듯한데 올릴것이다 라는 예비 메세지 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유튜브에 올렸다면 그 유튜브 계정이 협박자의 계정인지 증거를 확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유튜브가 구글계정으로 되는지라 국내법 특성상 구글측에 자료요청하는게 불가능하기에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야할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쌍방 폭행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서 서로 치고박고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된더면 처벌은 어떤식으로 받나요? 서로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문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아파트 거주 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2개월 이전부터 베란다와 화장실을 통해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데 부모님이 관리실을 통한 방송 요구, 엘리베이터에 이를 지적하는 문구를 붙여보기도 수 차례, 고쳐지지 않아서 이대로 두면 지속적인 해악을 우려해 이런 놈이 유전자를 남기는 것을 방지하고 살아가는 동안 벌어질 실내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적 공간에서 자유를 보장해주는 건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자유 보장을 위해 법을 합의한 법이 해결을 못 한다면 저도 계약을 파기하고 이번 건에 대해 신성한 자유를 위해 이 벌레를 쳐 죽이는 것이 맞고 동물 학대로 여겨져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 소음처럼 불편하더라도 참고 조금씩 개선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이와 별개로 아파트에서 뿐만 아니라 담배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벌레라도 제 목숨 귀한 줄 알고 있으니 경고를 위해 흡연하는 불특정(몇 호인지 알면 찾아가서 대화라도 해보던가 공개적으로 비난이라도 해보던가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에 이런 경고성 공고문을 남기는 것도 협박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경찰관님이랑 부모님이랑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하는걸 녹화하거나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가요?경찰관님이랑 부모님이랑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하는걸 녹화하거나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흰황여새110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제이름을 쓰면서 부모욕이랑 제욕을 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피파 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 유저가 시작하자 마자 제 본명을 꺼내면서 욕을 하다가 신고를 한다니깐 부모님 욕까지 했는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의견충돌로 몸싸움을 하게 될때, 손목만 잡거나, 멱살을 잡는것 만으로도 폭행죄가 되나요?식사를 하다보면 간혹 술을 많이 드신분들끼리 말싸움으로 해서 몸싸움으로 확대될때가 있는데, 만약에 손목만 잡거나 옷깃의 멱살만 잡고 있어도 폭행죄가 되는건가요? 이럴경우 합의를 해야하나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젓한바다사자15이런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되나요?위플레이라는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방 찾아다니며 시비걸고 욕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제가 거기에 "저런애들은 ㅈㅈ박으면 꼼짝도못해" 라고 말했는데 그사람이 녹화했고 고소할거다 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다른분께 말했는데요?라고 했더니 그 다른분이 "아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마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충분히 녹화본 갖고잇는사람이 고소하면 고소 성립은 된다고들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그 고소 담당관이 반려하거나 혹은 고소장이 날라와서 "제가 성적흥분감을 갖기위해 말한것이 아니고 시비걸고다니는게 화나서 홧김에 말했습니다"라고 주장하게된다면 불송치의 가능성이 높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성한물소20여자친구를 죽이려고 칼들고와서 방어햇는데 특수폭행 특수협박이되나요?술집에서 술집사장에게 물건을받으러 갓는데 여자친구가 일던(사이 안좋던 사람이잇음) 그런데 사장과얘기중 갑자기 들어와 죽여버리겠다고 칼을들고 휘둘러서 제가칼을 빼앗는과정에 칼놔 칼놓으시라 아니면 니눈알도 파줄까라며 햇습니다.그리고 말다툼을하엿고 저는 칼을밖에 나두려 나갓습니다. 그런데 그분(사장.직원1)이 칼을뺏고 말리는 과정에 넘어지고 다쳣으면서 제가 밀쳣다고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으로 조사를 받앗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기로운낙지295이 경우에도 사형 선고 가능성이 없나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강간한 죄를 범한 자가 살해한 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형법」 제305조의2「형법」 제305조제1항「형법」 제301조의2「형법」 제297조피해자와 범죄자는 각각 5세 미만 여성과 40세 이상 남성이고, 감경요소는 단 하나도 없고, 모든 가중요소에 전부 해당되는 경우라고 해도 사형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이 아니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에 또다시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정당방위와 관련하여 폭행죄 고소 문의드려요친구녀석과의 술자리 시비로인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다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서로 몇대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 상처 난 곳이 없고, 친구는 입술쪽이 조금 찢어졌는데,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죄가 적용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서로 주먹다짐을 한 것인데 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적어도 쌍방폭행이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친구가 먼저 때려서 저도 때린 것인데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