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잉글스궁금한게 있는데 누가 먼저 폭행해서 똑같이 폭행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된다고 아는데요.상대방이 먼저 한대 폭행해서, 똑같이 폭행하게 되면 쌍방폭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합의가 이뤄지나요. 만약 상대방이 훨씬 더다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제 다리에 고의로 의문의 액체를 뿌린 남성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올해 6월 3일 자주 가는 역 부근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중 화장실이 가고싶어 가게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던 도중, 한 남자가 제 뒤에서 걸어오더니 넘어지면서 남자가 들고있던텀블러에 담긴 음료를 잔뜩 쏟았습니다. 그로인해 제 스타킹이랑 신발, 치마, 신발은 흠뻑 젖었고,상대는 일어나서 본인이 다리를 다쳐서 실수로 넘어지면서 음료를 부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저에게 스타킹이랑 물티슈를 새로 사주겠다며 근처 편의점으로 저를 데려갔고, 스타킹이랑 물티슈를 사주며 잠깐 앉아보면 본인이 닦아주겠다고 하길래 거절하였습니다.또, 신발이나 옷을 배상해준다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길래 "저는 제 번호는 드리기 싫고 대신 번호를 주시면 제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다."라고 말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따로 연락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4개월 후 10월 17일 자주가는 역 부근에서 저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더니따라오던 남자가 넘어져 제 다리에 본인이 들고있던 텀블러에 담긴 액체를 흠뻑 쏟았습니다.그로인해 제 스타킹이랑 신발, 치마, 윗옷은 흠뻑 젖었고상대는 일어나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얼굴을 살펴보니 올해 6월에 저에게 음료를 쏟은 동일인이었습니다.상대는 저에게 다리를 다쳐 넘어졌다며 사과를 했고, 저는 상대에게"저랑 마주친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 아시죠? 전에도 그러셨잖아요."라고 말을 했으나, 상대는 처음본다고 하였습니다.고의성이 의심되어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 남성은 도망가지 않아 함께 경찰을 기다렸습니다.(후에 말하겠지만 이때 남성이 저를 따라오며 찍은 사진을 본인 핸드폰에서 지운 것으로 추정)경찰이 도착해 저와 남성은 인근 경찰서로 인계되어, 각자 격리되어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저는 자세한 내용을 전부 진술서에 기술하고 상대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음료의 출처 확인 요청 및 사건 당시 CCTV 확인 요청(따라오며 저를 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경찰이 핸드폰 확인 결과 사진 발견되지 않았음.)입고있던 스타킹과 신발을 증거품으로 제출하기로했고, 귀가하였습니다.해당 남성의 전과 보유 여부는 아직 알지 못하고, 담당수사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해당 남성은 저와 합의를 하기 원하며 저는 아직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DNA결과에서 해당 남성의 DNA가 나오게 된다면 상대방은 최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있을까요? 우선 저의 피해 사실로는 6월 사건당시 피해금액 옷+신발 약 50만원, 10월 피해당시 피해금액 약 50만원10월 사건 이후 정신과 방문 및 정신과약 처방 정도입니다.저는 이전에도 여러번의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심신이 매우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 상대방을 크게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저에게는 두번째 같은 일을 벌였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있었지만, 주변을 돌아다니며 많은 여성들에게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해당 여성들은 처음 이런일을 겪으면 6월의 저처럼 남성을 그냥 보내줬을 것입니다.최대 처벌정도를 알고나서 합의할 생각이 들면 합의금을 조절해보려고 합니다. 합의금 조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 처벌 가능정도가 미비하거나 원활한 합의가 안될 경우 언론에 제보할 의향도 있습니다.이부분을 해당 남성에게 말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담백한토끼처분내용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뭔가요 이거 말고도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일단 저늨 이제 고1 아직 만 15세 학생입니다. 제가 3월? 쯤에 집단폭행을 했고 그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때렷던 이유는 피해자가 그 당시 제 여자친구를 성희롱을 해서 순간 우발적으로 때렸고 주변에 같이 잇던 애들도 갑자기 같이 때렸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바램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교육청도 가고 보호관찰소에 가서도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확인을 해봤는 데 검찰사건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들어가서 봤는 데 이미 6월달에 처분완료되었다고 떠있더라구요, 그 밑에 처분내용이 잇어 확인을 해봤는 데, 소년보호사건송치라 떴어요 옆에 비고에는 대전가정법원이라 써있구요 이런 경우엔 재판이 잡히는 건가요? 지금 제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 초,중학교때 학폭 피의자로 갔었는 데 초등학교는 초 2,3학년때 잇던 일이고 교육받고 끝낫어요 중학교는 중1때 잇엇고 교내봉사 하고 끝낫던 걸로 기억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함박눈속의꽃편의점에 들어와 불손한 행동을 하던 젊은이가 항의하자 쳐 맞을래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더니,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들이밀며 보여 주다니 이것은 엄연한 성추행 아닌가요?젊은 사람이 어느 편의점에 들어와 문을 세게 여닫고 물건 값으로 돈을 탁탁 던지고 불손한 행동을 하자, 편의점 점원이 항의하자 이 사람 오히려 "너 쳐 맞을래" 손을 들어 때릴 시늉을 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더니, 급기야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들이밀며 보여 주다니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다니요. 이것은 엄연한 폭력행위이자 성추행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미야보미야폭행을 당한지 조금 시일이 지난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심신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집에서 두문분출하다가한 1-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도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Dtuxtiohug7g6dy사람을향해 낱장 종이던지는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도구형태로된 물건은 아니지만 테이블에 서있는데 사람을향해 낱장 종이던지는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 ... .. ....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꽤도전하는사슴벌레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막은 행인이 차 유리창을 깨고, 조수석 문을 열어 위협한 경우, 폭행죄 또한 성립하나요?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막은 행인이 비키지않아 클락션을 울리자 조수석 앞쪽 차 유리창을 깨고,서행 중에 거의 멈춰선 상태가 되자 조수석 문을 열어 위협한 경우, 폭행죄 또한 성립하나요? 재물손괴로는 고소할 예정입니다.운전 중에 대피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당한 피해라는 점도 감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죄 또는 상해죄 혹은 그에 준하는 형사 고소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산 입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리자가 흡연하지말라고 흡연하는 무리(대략 6명)에게 말을 했습니다.근데 흡연하는 무리는 들은채 만채 하였습니다. ( 대답 없고 계속 담배 핌 )제가 그 상황을 보고 근처로 가서 "저기요. 저기요. 여기서 담배피지마세요." 라고 했습니다.그 사람들 입장에선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본 장면이 있기에 나를 무시하는구나 싶어서 반말로 "여기서 담배피지말라고 "라고 하였습니다.그랬더니 아줌마가 어린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반말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럼 반말 들을 짓거리 하지말고 저쪽가서 쳐 피라고 왜 여기서 피냐고 이러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저는 언행을 거칠게 했고 혼자서 아니 x발 이런 식으로 거칠게 말을 했고 ( 상대에게 하는 직접적인 욕은 없었습니다. )상대는 부모욕과 족보가 어디냐는둥 이런식으로 계속 시비가 오가다가 어떤 사람이 말려서 잠시 떨어져 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떨어져서 가만히 기분 안좋은 상태로 무리에게 있었고 그쪽 일행은 자꾸 큰소리로 어린놈이 저쩌고 저쩌고 계속 욕을 하길래 제가 다시 가까이 갔습니다. ( 많이 가까이 갔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흔히 남자들이 싸우기전에 서로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저를 밀쳐서 뒤로 넘어져서 엉덩이, 허리 등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그래서 저는 경창을 불렀습니다.그리고 경찰에게 상황을 전달 한 후에가만히 있었고 계속 그쪽 무리는 어린놈이 어쩌고 하면서 경찰에 협조도 잘 안하는거 같더라고요.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 시비 붙었던 무리가 아닌 다른 아저씨 2명이 멀리서 제 일행들과 저에게 막 욕을 하는겁니다.어린놈이 법 없었으면 쳐 죽였다.이런식으로 욕을 해서 제가 가까이가서 웃지마세요. 욕하지마세요 했더니 내가 내 입으로 욕하는데 니가 뭔데 지x이냐 라고 하면서 니 부모한테도 그따구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열받아서 그럼 니 딸년은 술집에서 일하냐고 말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제 목을 잡고 칠려고 해서 ( 목은 잡힌 상태 ) 뒤로 피하다가 거기거 경사진 곳이 었는데 뒤로 자빠졌습니다. ( 이때 상황은 경찰도 가해자측에게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이 사건 접수가 됐는데 출동한 경찰 입장은 이렇습니다.첫번 째 밀친거상대가 밀친건 CCTV로 확인이 됐으나 제가 너무 가까이 가서 위협을 했고 넘어지는게 너무 오버액션 갔다. 그래서 폭행죄로 사건접수는 힘들고 하고 싶으면 직접 경찰서로 가서 접수해야한다. 라고 했는데제 입장에선 저에게 위협 받는다고 생각을 했으면 저에게 그렇게 욕을 하지도 않았고 죄송합니다나 아니면 어린놈이 어쩌고 하면서 적어도 욕설까진 안해야 제가 위협한다고 느끼는건데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해놓고 이제와서 제가 위협적이게 행동했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이 사람은 형사법으로 처벌이 힘든가요 ? ( 전 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고, 절대 손을 들어서 때리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 째 목잡힌 사건이것도 오버 액션인거 같다. 하지만 제가 그 아저씨한테 가까이 들이대서 얘기한건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얘기했는데 아저씨가 달라들었기 때문에 폭행 접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사건 접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변호사님분들이나 해당 관련 전문가님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저는 혼자였고( 제 일행들은 절대 아무 말도 안했고 말리지도 그냥 방관만 했습니다. ) 그 주위 모든 무리들이 흡연하던 무리와 같은 협회입니다.저도 반말하고 거친 언행을 한 건 맞지만 제 무리들은 잘못도 없는데 싸잡아서 욕하고 다른 지인들도 나와서 온갖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그리고 저는 같이 언어적으로 욕한건 서로 모욕죄니까 쌍방이지만 저를 밀쳐서 제가 넘어진건 분명히 폭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한 사건이 일단락 되고 흡연장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해당 협회는 경찰 윗 라인까지 다 인맥이 있어서 어차피 고소 해봤자 다 유아무야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에뮤202모욕죄와 폭행죄 대처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최근 술집에서 진상손님이 종업원과 사장한테상욕과 갑질을 하고있눈걸 보고저는 조용히 좀 하자고 했습니다.그러고 그분은 가방과 손으로 제 뺨을 후려쳤고저는 폭행은 하지않았고열이 받아 서로 욕설이 오가는 도중 경찰이 와서 마무리되었습니다.저는 상대를 폭행죄로 접수하였고그분은 합의하려고 연락이 왔으나치료비를 부담하기싫다고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이런상황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미야보미야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려서 나도 반격을 하면 쌍방폭행인가요?종종 보면 쌍방폭행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데상대방이 분명 나를 먼저 쳐서 나도 방어하는 의미에서상대를 치게 되더라도 쌍방폭행이 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