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파라오술먹고 싸움 질문 드립니다....먼저 싸움은 말다툼으로 시작되어서 상대방이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시작되었습니다.처음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싸대기를 날렸구요, 저도 화가나서 반격했는데 상대방이 피했습니다.그리고 다시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상대방이 다시 저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근데 그 주먹을 제가 피했고, 제가 날린 주먹으로 상대방이 넘어졌습니다 ( 정확히 상대방이 못피해서 맞고나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이건 증명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 넘어진 상대 얼굴에 제가 발차기를 3번 하였고, 그이후로 상대방이 기절한척 ( 경찰이 오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일부러 기절한척 그랬다는건 제 옆에 있던 지인도 알고 있습니다 ) 넘어져 경찰이 올때까지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자마자 멀쩡한듯 일어났구요. 이건 CCTV에 남아 있을겁니다.제가 가진 억울함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먼저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건 옆에있던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넘어진 상대를 때렸다는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사회생활에 문제 없이 벌금으로 끝난다면, 합의없이 벌금만으로 끝내고 싶습니다.좋은 답변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정말 거짓없이 쓴 내용입니다.제가 참지 못해서 벌어진 일 같고, 너무 마음적으로는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도도한홍여새2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이래도 위법이 아닌가요?종합복지관에서 실습중인 대학생인데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매일 밤 새도 끝내지 못할 양의 과제를 주면서 조금이라도 늦잠자서 늦으면 엄청 혼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을 5분안에 울릴 수 있다는 발언을 하십니다.또한 지정된 실습 시간 이외의 근무를 시키고, 실습지원비(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도 없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말이 안되는데 이게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발구지129친구가 살해협박을 합니다.도와주세요.중학생인데요, 제 친구가 절 죽이겠다고 살해협박을 해서 지식인에 올립니다.뭐 장난으로 보일수록 있는데 걔가 엄청난 또라이라서.. 자칫하면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어떻게 해야 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닭236맞대응 할수 있는 조언좀 부탁드려요놀이터에서 5살 제 딸이 초등 저학년 남자애들 세명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남편이 옆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자애들이 제딸에게 침을 뱉고 놀이터 건너가려고 그물망 위에 둥둥 떠있는 딸을 막고 못건너게 하고아이를 쫒아다니며 발로 차고 계속 쫓아다니며 괴롭혀서 딸이 놀라서 도망다니는데도 쫒아다니고했나봐요그사이 남편은 아이들에게 두세번 그러면 안된다 어린동생과 사이좋게 놀아야지 말하다남자 아이들이 계속 남편말 무시하고 제 딸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며 도망다니는 것을 보고 남자애에게 달려가서 꿀밤한대 주었어요옆에서 남자얘들 엄마들이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줄 남편이 몰랐던 것 같아요. 남자얘 엄마가 쫒아와서 남편에게 소리지르고 자기아들 때린다고 해서남편이 제딸아이가 아픈데 셋이서 괴롭히는 상황이며 딸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지 않느냐 얘기하니남자얘 엄마들 들은채도 하지 않고 꿀밤 맞은 아이 엄마가 자기 남편을 데리고 나오더니 결국 제 남편을 고소했어요꿀밤으로 자기 아들 상해입었다고 병원에서 진단서떼고 ㅜㅜ제가 그날 없어서 상황파악하려고 파출소, 관리실에 cctv를 직접 본 분들에게 물어보니남편이 꿀밤한대 준것 밖에 없고 남자 얘들이 제 딸이 엄청 괴롭히고 심하게 당한 것 맞다 CCTV 확인한 파출소 순경아저씨, 관리실 아저씨 두분다 같은 말을해요"자기라도 자기 딸이 여러명한테 그렇게 괴롭힘 당하면 가만 안있었을 것이다. 아저씨(제 남편)가 많이 참은 거다"저는 CCTV를 볼수 없으니 순경아저씨와ㅏ 관리실 아저씨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딸아이는 계속 오빠들(괴롭히는 남자얘들)이 자기 때렸다 퉤 침뱉었다 발로 찼다를 매일 반복해서 말해요경찰서에는 군밤도 요즘은 문제 된다고 얘길해서저도 남편도 상대 부모에게 사과하고 위로금도 줄 요량으로 몇번 시도했지만전혀 그럴맘없다고 하면서 다른 진단서도 떼서 일을 키우려나봐요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전혀 상대 부모는 자신의 남자아이가 저희 딸을 괴롭혔던 것에 어떠한 미안함도 없어요. 오히려 어려서는 다 그렇게 노는거다라고 큰소리 치네요저희 부부는 남편이 꿀밤 준것은 백번 잘못으로 생각하고 이부분은 어쩔수 없이 결과는받아들이기로 했는데놀이터에서 상대 엄마들은 자기 남자아이들이 제딸을 괴롭히고 딸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걸 지켜 보고도 전혀 자신의 남자아이들 말릴 생각도 안한것도기가막힌데 저희 아이에 대해 사과할 마음 전혀 없고 고소해서 큰소리 치고 있는데 어찌 해야할까요. 딸아이가 충격이 너무 컷나봐요. 괴롭힘 당하고 아이가 많이 아파서 담날 병원에 입원도 했는데 말이에요남편의 사건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꿀밤은 크게 사과한다고 진심으로 탄원서를 썼지만 제 딸아이를 괴롭힌 아이의 부모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조언좀 부탁드려요** 현재 남편사건으로 증거된 CCTV 내용은 남편이 꿀밤 주는거 위주로 나와있어서경찰서에 상대 남자아이들이 제 딸을 괴롭힌 것을 더 보충하려고 CCTV 열람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하네요꼭 조언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때 질문에 거부하고 답을 안해도 되나요?술을 먹다가 술집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서로 욕도 하고 음식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 3자가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사건의 경위를 묻는데 답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 출동한 경찰들을 녹음을 해도 되나요? 만약을 위해서 녹음을 해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발구지129이거 쌍방아닌가요...????제가 얼마전에 술먹고 아는사람이랑 싸웠는데, 그사람이 먼저 선빵쳐서 저도 때렸거든요? 근데 씨씨티비나 그런거 없어서 먼저치거나 그런 증거는없고... 몸에 상처난거 조사받을때 형사?님께 보여드리고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그 절 먼저때린 애는 병원 진다서 떼고 저는 돈없어서 못떼서 며칠 지나니까 제가 가해자 되고 걔가 피해자됬는데, 이게 맞나요...? 저도 분명 상처난거 보여드리고 제가 먼저 그자리에서 더 맞을까봐 제가 신고했는데... 겨우 진단서 하나땜에 제가 가해자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까만영양4탄원서 형식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고 아이가 상황을 왜곡시키고 부풀리는 상황이라서 매우 속상하네요. 시청 아동복지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동편에 서 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탄원서를 제출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탄원서의 형식이 궁금합니다. 경찰관께서 간략하게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 그리고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내용을 직접 써야하는 상황인데 조금 어렵네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관수리254성희롱적 발언을 하면 꼭 증인이 필요한가요?제가 21년도에 경찰을 한 번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이 당시에 그 경비를 정확하게 지목을 못해서 그냥 갔습니다.근데 그 자리에 부모님은 아예 안 계셨는데 왜 부모님도 물어보는지가 이해가 안 되네요.저는 성인이고 미성년자도 아닌데 물론 그 날은 제가 잘 못 신고를 한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만,왜 물어보는 지 이해가 안 되네요.만일에 제가 길가를 가다가 그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정말 만일에-길을 가다가 성추행이나 그런 말들이나 그런 걸 들었을 때, 혹은 당했을 때-부모님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이해가 안가네요......그 날에 경찰은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냐. 를 물어서 부모님이다. 라고 하긴 했는데....함께 사는 사람도 중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남동원주민집회 시위법이 헌법보다 높습니까?주변에 시위하는 소음으로 시끄럽지만경찰이와도 소리만 잠시 줄이고 다시키우고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 집시법이 더 우선인가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자한갈기쥐113사문서위조행사죄가 해당되는 상황일까요?안녕하세요제가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저는 사회복지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장애인 근로자가 단체장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근로자는 권익센터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엔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직장내 괴롭힘 인정 이후에 더 큰 괴롭힘이 발생하자 장애인 근로자 분이 지금 기관의 상위기관과 상위기관 관련된 신문사에 메일로 민원을 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메일을 보낼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받아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메일내용은 권익센터에서 작성한 진정서와 권익센터로 오게 된 직장내괴롭힘 승인 공문 한장과 그 메일을 왜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근로자분이 저에게 불러줘서 타이핑을 했고, 그 분 직업 특성상 운전직이기에 전화를 받기 어려우니 제 번호를 남겨 메일을 잘 받았는지의 결과등을 받기 원하여 제 번호를 남겼습니다.그런데 사측에서 메일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메일을 대신 보내주고 제 번호를 입력했다해서 저를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저는 단지 부탁해서 해줬을 뿐인데 억울합니다.또한 경찰조사에서 경찰관분이 권익센터에서 작성했다고 한 진정서와 공문을 출력해오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